
주요기사
[한겨레] 윤봉길 유해 몰래 묻었던 자리마저, “테러리스트 묘비 철거하라” 소송전
“윤봉길 의사가 묻힌 이곳에서 일본은 한때 일본군 전몰자 기념행사에서 나온 쓰레기를 태우기도 했어요.” 지난 27일 월진회 일본 지부장인 박현택씨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노다산에 있는 윤봉길 의사 암장지적비(묘비) 자리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일제가 윤 의사를 총살한 뒤 산길의 좁은 통행로 옆 평평한 땅 아래 유해를 묻는 ‘평장’을 했다”며 “일본군이 ‘오사카에서 사형시켰다’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윤 의사가 묻힌 곳인 줄 모르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이 자리를 밟고 지나다녔을 것”이라고 말했다. 좁은 오솔길 한쪽에 두 평(6.6㎡)이 채 안 돼 보이는 크기의 암장지적비에는 ‘사내가 집을 나서면 뜻을 이루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의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 글귀가 윤 의사 친필로 새겨져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재일동포와 일본 시민들은 비석 앞에 초를 밝히고 헌화했다. 윤 의사 암장지 위로는 1930년대 상하이사변 당시 일본 전몰자들을 위한 육군묘지 ‘이시카와현 전몰자 묘지’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세워져 있다. 일제는 윤 의사를 총살한 뒤, 자국이 벌인 침략전쟁 과정에 숨진 전몰자 묘지 아래 햇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곳에 윤 의사 유해를 비밀리에 암장했다. 이어 그 자리를 오랜 기간 쓰레기 소각장처럼 써왔던 것이다. 윤 의사는 1932년 4월29일 중국 상하이 홍커우공원에서 일본군 핵심 간부 등을 향해 폭탄을 투척했다. 상하이 파견 일본군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상하이 일본거류민단장 가와바다 데이지 등이 사망하고, 제3함대사령관 노무라 기치사부로 중장, 우에다 겐키지 제9사단장(중장), 시게미쓰
[오마이뉴스]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 봉분 제거… 파묘는 미완
[단독] 서울현충원 “유족, 이장비 요구 “… 독립투사 후손 “우리가 이장비 내겠다”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 봉분이 제거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광복절 ‘가짜 독립유공자’로 판명 나 서훈이 취소된 지 6년여 만의 조치다. 3일 서울현충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봉분 평탄화를 했다”며 “그간 (김정수의) 유족에게 ‘이장을 해야 한다’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연락도 했지만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아 지난해(2024년) 12월 10일 최종적으로 봉분을 제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충원 관계자는 “파묘는 아니”라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유골은 남아있다. 관련 규정이나 조항이 없어 봉분만 제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장을 유족이 계속 거부한 것’이냐는 질문에 “(김정수 유족이) 이장 비용을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런 규정(가짜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장 지원)은 없기 때문에, 수차례 이장을 하라는 요구에도 무응답 해 봉분 평탄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2일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의 묘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현충원 설명대로 독립유공자묘역 181번 묘 봉분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제거된 봉분 아래에는 여전히 김정수의 유골은 남아있어서 빛바랜 안내문은 그대로 세워진 상태다. “동 묘소는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으나, 서훈 공적이 거짓임이 확인되어 서훈이 취소(2081.8.15.)된 김정수의 묘소로 현재 유가족에게 원외 이장을 요청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짜 독립운동가 밝혀낸 진짜 독립운동가의 아들 김세걸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 일제강점기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항일조직 참의부에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68년
민족사랑 202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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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일조선인단체사전 1895~1945』 일본어판 나와
☞ 다운로드: [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일조선인단체사전 1895~1945』 일본어판 나와 106주년 3·1절을 앞두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재일조선인단체사전 1895~1945』 일본어판을 도쿄 유마니쇼보 출판사에서 E-Book으로 출간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7년부터 재일조선인단체를 조사·연구해 지난 2021년 『재일조선인단체사전 1895~1945』을 펴낸 데 이어 3년 만에 일본어판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이 E-Book은 대형 서점 배급망을 통해 일본 내 주요 대학과 도서관에 보급되어 재일조선인 사회를 탐구하는 기초 학술자료로 활용된다. 『재일조선인단체사전』은 일제하 재일조선인의 조직활동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전문서적이다. 독립운동단체에서부터 친일단체, 일제의 관제조직에 이르기까지 무려 551개 단체의 연혁과 활동을 망라한 대저작이다. 설립 목적으로는 정치·사회·경제·문화·종교·사상·교육·노동·친목·상조 단체로 구분되며, 실행 주체에 따라서는 청년·학생, 노동자, 여성, 실업자, 임차인 단체 등으로 분류된다. 이렇듯 분야나 성격이 다른 다양한 단체의 다면적인 활동을 1차 자료에 근거하여 수록했다는 점이 이 사전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것이다. 즉 재일조선인 사회의 일면을 부조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단체의 형태로 나타난 재일조선인들의 삶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데 이 사전의 강점이 있는 것이다. 2022년에는 『재일조선인단체사전』이 대한민국학술원이 주관하는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어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도 평가받았다. 『재일조선인단체사전』은 한일 시민사회와 연구자·활동가들이 한일공동편찬위원회를 구성해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공동작업을 진행해 얻은 소중한 결실이다. 일본어판의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히구치 유이치 전 고려박물관장과 미즈노 나오키 교토대 명예교수의 손길이 미쳤다. 이들과 함께 공동편찬위원장을 맡았던 김광열 광운대 명예교수 또한 민족문제연구소 일본어판 편찬팀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사전의 번역과
[한국일보] 김문수 “김구 중국 국적” 논란, 원조는 뉴라이트…검증해 봤더니
김문수 장관 ‘김구 중국 국적 발언’ 파장 김구 중국 귀화설, 2009년 처음 언급돼 2016년 뉴라이트가 본격적으로 주장 김구 귀화 입증 사료 없어… “금시초문” “뉴라이트, 이승만 띄우려 김구 때리기”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14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구 선생의 국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발언은 지난해 8월 김 장관의 “일제시대 선조들은 일본 국적이었다” 발언과 더불어 최근 ‘일제강점기 국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보수 진영의 홍준표 대구시장도 김 장관의 발언에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일부 강경 보수 지지자들은 김 장관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김구는 중국 국적을 가졌을까?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놓은 게 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김 장관의 이야기가 맞는지 한국일보가 역사학계를 통해 검증해 봤다. 김구 중국 국적설, 2009년 이승만 일대기 보도서 처음 등장 김구 중국 국적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추앙하는 세력으로부터 처음 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내용은 2009년 국내 한 보수 언론사의 이승만 일대기 기사에서 최초로 언급됐다. 기사는 “이승만은 당시 독립운동으로 40년간 무국적을 유지한 반면, 김구, 서재필, 안창호 등은 대부분 편의상 중국이나 미국 국적을 얻었다”고 했다. 김구 중국 국적설은 이후 일부 언론사의 칼럼에서 조금씩 인용되는 수준에 머물다가, 2016년 건국절 논란이 일면서 점화됐다. ‘건국절 논란’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시기로 볼
[오마이뉴스] 새로운 일본의 일원이 되자고 외친 친일파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김명준 국민들이 정치를 바꾸고자 일어설 때마다 수구세력이 분탕질을 하며 외세에 호소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2016년 촛불혁명 당시의 맞불집회장을 장식했던 성조기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장도 물들이고 있다. “미국에 기도하자”는 발언까지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수구세력은 나라의 주인으로 자처하면서도 자신감이 결여돼 있다.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결과다. 그래서 급할 때면 나라 밖을 향해 읍소하곤 한다. 이런 현상은 약 100개의 민란이 빈발해 ‘민란의 세기’로 불리는 19세기가 저물어가면서 짙어졌다. 삼남 지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진 민란은 수구세력의 자신감을 떨어트렸다. 이는 그들을 외세 의존적 세력으로 만들었다. 민중의 궐기로 시작돼 거의 성공할 뻔했던 1882년 임오군란과 1894년 동학혁명이 외세의 잔치로 변질된 것은 수구세력의 자신감 결여가 낳은 결과다. 단독으로는 대중을 상대할 수 없었던 지배층과 수구세력은 1882년에는 청나라의 힘을, 1894년에는 일본의 힘을 끌어들여 민중의 에너지를 꺾었다. 그 같은 외세 의존적 태도는 3·1운동 때도 나타났다. 시위대를 상대로는 경고장을 날리고, 일본을 상대로는 ‘어떻게 해보시라’며 간청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참에 한국을 일본의 일원이 되게 해달라고 일왕에게 청원한 김명준도 그중 하나다. 김명준은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1월 18일 협성구락부의 후신인 국민협회의 창립에 가담했다. 그는 회장 민원식의 다음 자리인 공동 총무가 됐다. 이 국민협회가 1931년에 발행한 <국민협회 운동사>는 김명준 등이 3·1운동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려준다. <국민협회 운동사>의 내용 일부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보도자료] 천안 호두과자의 최초 창안자는 일본군 헌병오장 출신 – 알고나 먹자! 천안 호두과자의 유래
☞ 다운로드: [보도자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를 처음 제조한 사람은 시무라 마츠타로(志村松太郞)라는 일본인이다. 그런데 이 시무라 마츠타로가 일본군 헌병 오장(伍長 : 분대장) 출신이라는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최근 3·1운동 관련 사료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919년 5월 26일에 작성된 장문환(張文煥 ;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지사 관련 공주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1919년 4월 3일 예산 고덕면 대천시장의 독립만세시위 때 병기(兵器)를 사용하여 조선인 1명[피살자는 인한수(印漢洙, 1992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하고 이에 항거하는 주민들을 탄압했던 책임자가 바로 당시 대천리헌병주재소장이던 육군 헌병 오장 시무라 마츠타로였다. 이 사료 발굴을 계기로 민족문제연구소 이순우 특임연구원은 호두과자를 창안한 시무라와 헌병 오장 시무라의 동일인 여부와 호두과자의 유래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가 그 과정을 상세히 정리했다. 이 연구원이 밝혀낸 시무라의 군 복무 경력은 다음과 같다. 최초의 기록은 『군사경찰잡지(軍事警察雜誌)』 17호(1909년 3월)에 나타난다. “보병상등병 시무라 마츠타로(步兵上等兵 志村松太郞), 공병일등졸 사토 시게조(工兵一等卒 佐藤繁藏), 우(右) 2월 25일 헌병상등병(憲兵上等兵) 명령, 대구분대(大邱分隊) 천안분대(天安分隊) 도쿄제일헌병분대(東京第一憲兵分隊) 편입을 명함”이라는 구절을 볼 때, 1910년 이전의 시점부터 한국주차 헌병대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스기 이치로헤이(杉市郞平)가 펴낸 『병합기념 조선지경무기관』(1911)에는 원주헌병분대 갑내리파견소(甲內里派遣所, 횡성 갑천면) 소속 육군헌병상등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1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수여한 한국병합기념장 수령자 명단에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조선주차헌병대
[뉴시스] 강제동원 피해자 측,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 승소…”尹정부 제3자 변제안 파탄”
강제동원 유족 측, 尹정부 제3자 변제안 거부 제3자 변제, 日기업 대신 韓기업이 배상 변제 추심 소송 승소…日기업 유족에 직접 배상해야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중략>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안은 파탄났고 이후 미쓰비시 판결을 받은 분들은 지금 제3자 변제기금이 바닥나 배상이 없다”며 “하루빨리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고 피해자 구제 및 화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씨는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조선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 <중략> ———— 정한지 기자 <2025-02-18> 뉴시스 ☞기사원문: 강제동원 피해자 측,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 승소…”尹정부 제3자 변제안 파탄” ※관련기사 ☞한겨레: ‘제3자 배상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 소송 승소 ☞연합뉴스: 日강제동원 기업에 직접 배상받을 길 열려…추심 첫 승소(종합) ☞KBS 뉴스: ‘강제 동원’ 추심 첫 승소…“직접 배상받을 길 열려” ☞YTN: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미쓰비시 국내 자산’ 추심 1심 승소
[보도자료] 미쓰비시중공업 추심금 소송 판결 선고 안내(판결 뒤 브리핑 예정)
<보도자료> 미쓰비시중공업 추심금 소송 판결 선고 안내(판결 뒤 브리핑 예정) – 때: 2025년 2월 18일(화) 14:00 – 곳: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관 357호 – 원고: 고 정창희 님 유족(2018 대법원 판결 승소 원고) –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미쓰비시중업공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제3자 변제를 거부하신 고 정창희 님의유족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집행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 구체적으로 고 정창희 님의 유족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법인인 MH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 대해 가진 채권을 발견해 압류하였고, MH파워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망 정창희 유족에게 약 8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추심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85617). – 위 추심금 소송의 1심 판결이 2025년 2월 18일(화)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민사법정 357호에서 선고됩니다. 선고 직후인 14:15경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의 브리핑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번 출입구 앞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제 강제동원 사건에서 히타치조센의 경우 피해자 측이 피고 기업이 공탁한 금원을 수령한 사례가 있지만, 피해자 측이 본안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는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의: 소송지원단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영환(010-8402-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