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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일본제철은 대법원 판결대로 하루빨리 사죄하고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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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목),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원고 강제동원 피해자 망 정형팔 씨의 유족 정모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승소 판결을 듣고 “아버지가 강제동원된 이후 힘들었던 세월을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돌아오신 뒤에 몸이 상해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눈물이 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쁘다. 이제는 일본제철이 판결에 따라 배상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소한 추가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상고심 확정판결입니다. 전범 기업 일본제철은 2018년 이후 잇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제철은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대법원판결을 무시하며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2심 승소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피고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엔알의 주식에 대한 주식 압류신청을 하여 2025년 8월 21일 주식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피고 일본제철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선언한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는 강제동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하루빨리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한국의 사법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강제동원 소송의 사무국을 맡은 민족문제연구소는 대법원판결의 정의로운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선고와 관련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선고 관련]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선고 관련
(일본제철 강제동원 소송, 정** 외 3명, 대법원 2024다288489)

1. 사건 개요
– 원고 : 망 정형팔(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 4명
– 피고 : 일본제철 주식회사

○ 사건 개요 및 피해 사실
– 피해자 망 정형팔(丁亨八, 1909. 5. 20. ~ 1967. 2. 15.)
이 사건의 피해자 정형팔(창씨명 大山亨八) 님은 1940년 12월 30일부터 1942년 4월 16일까지 일본 이와테현(岩手県) 가마이시시(釜石市)에 소재한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釜石製鐵所)에서 강제노동 피해를 당했다.

정형팔 님은 손기술이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흥군 공무원에 의해 1938년 경 일본 해군 군속으로 강제징집되었다. 피해자는 강제동원으로 가족과 이별하여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가족을 부양할 기회를 빼앗기고,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 하에서 외출을 제한당하고 상시 감시를 당하였으며, 교육의 기회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일본국이 패전할 때까지 강제노동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구 일본제철의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일본제철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하거나 구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계한 피고 일본제철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2. 소송 경과
2019.04.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소
2021.09.08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패소
2021.09.1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항소
2024.08.2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승소
2025.08.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피앤알 주식 압류결정
2025.12.11. 대법원 원고 승소 확정

[붙임2.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선고 사진]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 왼쪽부터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원고 정모 씨, 전범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대법원 판결 선고를 들으러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원고 정모 씨, 전범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강제동원 피해자 망 정형팔 님

※관련기사

☞KBS: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승소 확정

☞연합뉴스: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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