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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윤석열 정권 3년, 역사쿠데타 기록보고서》발간
☞ 다운로드: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윤석열 정권 3년, 역사쿠데타 기록보고서》 발간 □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윤석열 정권 3년, 역사쿠데타 기록보고서》(이하 《역사쿠데타 기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윤석열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 28일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번영 등 여러 협력 과제를 공유한 동반자”라고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3년 내내 ‘이념전쟁’과 ‘역사전쟁’에 몰두해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었습니다. □ 윤석열 3년은 이명박근혜 9년보다 더 극심한 역사퇴행이 진행된 ‘역사쿠데타’ 시기로 민족문제연구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만인 2022년 5월 13일 “박근혜 정권의 교과서 국정화 ‘망령’ 되살리는 권성연 교육비서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3년 내내 윤석열 정권의 역사퇴행에 정면으로 맞서왔습니다. 또한 경술국치 114년이었던 2024년 8월 29일에는 남산 예장동 옛 통감관저 터에서 △ 독립영웅 치우기 △ 친일·친독재 우상화 △ 강제동원 정부 해법과 굴욕외교 △ 사도광산 등재와 외교참사 △ 뉴라이트의 진화 △ 대일관과 역사퇴행 △ 독도 지우기 등을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 7대 죄악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이제 새 정부에서는 내란청산은 물론 역사부정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다방면의 대안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윤석열 3년의 역사퇴행에 대한 치밀한 복기가 필요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은 《역사쿠데타 기록보고서》 발간사에서 “전사불망 후사지사(前事不忘 後事之師) 즉 지난 일을 잊지 않으면, 뒷날에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이 책이 윤 정권의 친일 매국 외교와 역사변조를 기록으로 남겨 두고두고
[오마이뉴스] “친일 반민족 행위자 김창룡을 현충원에서 파묘하라”
[현장] 대전현충원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시민대회… “이재명 정부, 진짜 대한민국 만드는 길” “김구 선생 암살 배후 조종자 김창룡을 현충원에서 파묘하라.” “독립유공자 통탄한다. 친일파의 무덤을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라.” “이재명 정부와 광장연합 국회의원들은 속히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라.” 제70회 현충일인 6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제1장군 묘역에 삽 모양을 든 시민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육군중장 김창룡의 묘’를 빙 둘러서서 “민족의 반역자 김창룡의 묘를 파가라”고 소리치며 파묘 퍼포먼스를 펼쳤다.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역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대전지역모임,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대전현충원 입구에서 ‘친일반민족·반민주행위자, 군사반란 가담자 등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5.18민주항쟁 가해자 등 현충원에서 묻혀서는 안 될 자들이 현충원에 잠들어 있다며 이들을 강제 이장시킬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현충원 입구 보도에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김창룡, 유학성, 백선엽 등 반민족, 반민주행위자들의 이름과 사진, 행적 등이 담긴 패널을 전시하고, 이른 아침부터 현충일을 맞아 대전현충원을 찾은 추모객들을 향해 국립묘지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보도블록 위에는 친일행위자 37명, 군사반란 가담자 22명, 민간인학살 관련자 8명, 반헌법행위자 7명 등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74명의 이장 대상 반민족행위자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깔아 놓고 오가는 시민들이 이를 밟고 지나가도록 했다. “친일 행위 반민족행위자들이 신성한 현충원 욕보이고 더럽혀” 이러한 사전 캠페인 후 진행된 시민대회에서 여는 발언에 나선
[MBC 스트레이트] 광복 80년,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
■ “피해자들은 해방을 맞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에서 기부를 받아 배상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이른바 제3자 변제. [양금덕 할머니/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023년 3월 7일)]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돈은 곧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일본에서조차 놀랐습니다. [김태효/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YTN ‘뉴스와이드’, 2023년 3월 18일)]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일본)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 일본이 나머지 반 컵을 채우면 된다던 자신만만했던 해법. [박진/당시 외교부 장관 (강제징용 해법 관련 기자회견, 2023년 3월 6일)]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일본 기업이나 단체가 내놓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 선의를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거죠. 얘기했는데 전혀 일본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 돈을 낸 곳은 포스코가 유일했고, 정부가 만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아무 관련도 없는 경제단체에 손을 벌렸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15억 원 기부) 관계자] “재단 쪽에서 아마 저희 쪽으로 찾아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신다고‥” [대한상공회의소 (15억 원 기부) 관계자] “경협(경제협력) 차원에서 그렇게 기부가 진행된 것이다. <기부를 하는 것과 경협과 어떤 연관관계가
[MBC]107살에야 받아낸 日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미쓰비시 조선소. 1944년 7월 스물여섯 김한수 씨가 끌려가 1년 2개월간 일했던 곳입니다. 지독한 배고픔과 중노동, 심지어 원자폭탄 피폭까지 당했지만, 돌아온 건 두 달 치 월급뿐이었습니다. [김한수/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023년 9월)] “일본으로 자발적으로 갔다고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차별이라는 거 이거 참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용기를 내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패소.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015년에 끝났다는 이유였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단한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부터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2년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2018년을 기준으로 따지면 아직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2012년 판결 이후에도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피고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도 동조해 배상을 거부했다”고 짚었습니다. 자신들은 일본 기업이고, 강제 동원 역시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국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미쓰비시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중공업이 김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80년 만에 이뤄낸 정의지만, 김 씨의 나이는 어느덧 107살. [박기순/김한수 씨 아내] “나 살기 전에 줘야지. 나 죽고 나면 줄 거냐고 그러시고요. 표정은 참 좋으셨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 밖으로 끌려간 강제
[오마이뉴스] 진실화해위원회의 국회프락치사건에 대한 결정과 의미
진화위의 국회프락치사건 <결정서> 국회프락치사건은 제헌국회 내 소장파 의원들이 남로당 프락치로 활동했다면서, 노일환, 이문원 등 15명의 의원들을 체포하고, 이중 13명의 의원들에게 3년에서 10년형을 선고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간첩단 사건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경찰, 군, 검찰, 재판부까지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제헌국회의원 다수를 간첩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4월 15일 제105차 위원회에서 ‘1949년 국회프락치사건(고 김옥주, 고 김병회)’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정했다. 특히 <결정서>에는 “헌병대에서 나체로 성기에 전기고문을 가하는 등의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낸 사실을 밝혀냈다”고 한다. ‘고문에 의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국가기관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진화위의 <결정서>는 크게 4가지 사항에 대해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했다. 첫째, 제헌국회의원들은 체포 당시 헌병들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지도 않았고, 범죄사실 등도 사전에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헌병대에 끌려가서야 영장을 보았고, 범죄사실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범죄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 행위라고 결정한 것이다. 둘째, 구속기간의 위법이다. 김옥주, 김병회 의원 등은 1949년 6월 21일 구속되어 7월 11일 송치되었다. 당시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고, 1회에 한해 10일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했지만 1일이 초과하여 송치된 것은 ‘직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즉,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셋째, 형법상 검찰과 경찰 등은 수사할 때 직권을 남용해서 피고인에게
[연합뉴스] 교육부, ‘역사 왜곡’ 논란 한국사교과서 검정 취소 절차 착수
“출판실적 요건 충족 못했다”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교육부가 친일·독재 미화와 검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논란이 일었던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해당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심의위원회 개최와 청문만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이 해당 교과서에 대해 검정 신청 요건인 출판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교육부의 적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학력평가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신청 당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교 문제집을 제출했는데 감사원은 이 문제집이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한 것으로 봤다. 이와 별개로 한국학력평가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들과 달리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등 내용적인 면에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해당 교과서가 ‘식민주의 사관’에 따라 일제 강점기를 서술하고 있으며, 현대사 부분은 2008년 보수 성향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내놓은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가 제기한 논지를 답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해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전국에서 경북 문명고가 유일하다. eun@yna.co.kr <2025-06-04> 연합뉴스 ☞기사원문: 교육부,
[새책소개]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 다운로드: [보도자료] 이 책은, 1910년대 내내 수많은 인재를 양성했고 3·1운동 이후 크게 확대되어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신흥무관학교와 경학사-부민단-한족회의 전체 상을 그려내어 1910년대에 독립운동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이는 1910년대에 망명자·이주민 사회가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대로 독립운동 단체의 구성과 활동을 규명해내는 일 못지않게 독립운동자, 독립운동 단체의 정치사상·이념, 망명자·이주민의 사회사, 문화사, 여성사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다시 말해 독립운동사이자 정치사상사, 사회사, 문화사, 여성사로서 독립운동과 당대의 한국 사회를 이해한다. 해방 80주년에 새롭게 만나는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그들이 꿈꾸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세상 2025년은 경술국치 115년, 신흥무관학교 설립 114주년, 해방 80주년이 되는 해다. 매년 되새겨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하지만, 해방 80주년에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을 개정 ‘대중판’으로 새롭게 펴내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일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초판이 나왔을 때 여러모로 주목을 받았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쟁은 널리 알려졌어도 그 전쟁을 이끈 이들이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이라는 사실은 잘 몰랐던 것을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리는 계기가 되어 역사 다큐멘터리가 많이 제작되었고, 또한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보여준 이회영 6형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되었으며, 독립운동자뿐만 아니라 망명자·이주민 사회의 모습을 그려내고, ‘절반의 독립운동자’라 할 수 있는 여성의 역할을 부각했기 때문이다. 2025년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을 새롭게 꾸몄다. 이번 개정 ‘대중판’은 구판의 학술적 내용을 많이 걷어냈고, 이전보다 쉽게 읽히는 문장으로 다듬었으며, 관련
[오마이뉴스] 깃발이 된 518명의 사람들, 민주주의를 향해 휘날리다
[현장] 민족문제연구소·식민지역사박물관, ‘민주주의와 깃발’ 전시… 민주주의를 지켜온 깃발의 역사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은 5월 16일부터 긴급전시행동 ‘민주주의와 깃발전’을 시작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전시를 위해 깃발을 기증한 사람의 수는 정확히 518명. 개막식은 5월 16일, 계엄을 자신의 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을 숫자가 대변해 주는 것 같았다. 개막식에는 180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건물 외벽에 전시된 다채로운 깃발들,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과 악기 소리가 전시장을 채우며 그날의 현장은 마치 축제와 같았다. 깃발, 저항의 상징이 되다 깃발은 오랜 세월 동안 저항의 상징으로 우리 역사 속에 존재해 왔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의로운 깃발에서부터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에 이르기까지, 깃발이 나부끼는 곳에는 늘 민중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를 전진시켰다. 최근의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도 깃발은 등장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랐다. 과거의 깃발이 단체를 대표했다면, 이번 광장에 모인 깃발은 저마다의 사연과 목소리를 담고 있었다. “이 시국에 내향인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말을 얹어야겠다는 생각에 목소리 대신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략).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저마다 깃발에 담고, 그 모습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가 되었다고 느꼈어요.개인의 목소리가 다수에게 보여지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내향인 입니다’ 깃발 기증자 인터뷰 중에서 감귤포장학과 동문회, 마법소녀 노동조합 부산지부, 누구 때문에 풍비박산이 된 1인가구 연합회 등 저마다의 목소리를 담은 깃발들은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 속에서 함께 흔들리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박근혜 퇴진
[SBS]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존치’ 최종 결정
육군사관학교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의 홍범도 장군 흉상 존치 여부 질의에 “존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외부로 옮기지 않고, 교내 종합강의동인 충무관 앞 현재 위치에 홍 장군 흉상을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홍 장군과 함께 충무관 앞에 나란히 설치된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 흉상도 현 위치에 존치됩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또는 철거 논란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신원식 안보실장이 홍 장군의 말년 공산당 전력을 문제 삼으며 시작됐습니다. [신원식/당시 국민의힘 의원(2022년 10월) :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거기에서 거의 1,500명 되는 우리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 데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닌한테 가서 레닌의 권총도 받고, 소위 소련군이 된 이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이듬해인 2023년 8월 국방부와 육군은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각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김태훈/SBS 기자(2023년 8월 국방부 브리핑) : 김일성이 1912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국방부 자료에서) 지금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 자격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됩니까?] 특히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과 자유시 참변, 그리고 홍 장군과 소련과의 관계를 왜곡하려다 들통나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외부가 아니라 육사 내 새로 신설되는 독립공원으로 이전하는 절충 방안이 나왔었고, 12.3 계엄 이후에는 현 위치 존치가 유력하게 검토됐습니다. 결국 대선을 코앞에
[경향신문] 이재명에게 한 초고속 재판, 우린 왜 안 되나요···약자들의 ‘지연된 정의’
[주간경향]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과정은 그야말로 ‘초고속’이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신속한 재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재명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은 그 자체로는 맞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이재명 사건처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을 받기까지 무려 13년 8개월이 걸렸다. 현재도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낸 현금화명령 신청사건을 3년째 심리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게 해달라는 사건, 불법 파견과 부당해고로부터 구제해달라는 사건도 판결 하나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법원은 왜 이재명 사건은 통상적 절차를 건너뛰며 신속한 결론을 내고, 왜 어떤 사건은 뭉개고 침묵하는가. 그 이중잣대는 힘없는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작동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재판 당사자는 “이재명에게 한 초고속 재판, 우린 왜 안 되나요”라고 묻는다. 지연된 판결, 왜곡된 피해구제 고 이춘식씨가 일본에 간 것은 1941년, 그가 17세 때였다.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코크스를 용광로에 넣고 용광로에서 철이 나오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