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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토부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 위반 확인…공사 중지 명령”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로법 등 절차 미이행” 서울시에 23일까지 의견제출 기한 부여…안전관리 만전 요청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세종대로 172)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 사업이 법령을 위반해 진행됐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국회와 언론 등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자료제출 명령 이후 2차례 전문가 회의와 현장 점검,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 등을 거쳐 내려졌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지상에는 약 7m 높이의 화강암 조형물 22개를 세우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해 전시 공간인 미디어월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서울시는 당초 지하 공간에 참전국과 실시간 소통하는 보행로 공간으로 조성하려다 미디어월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종로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지상 조형물에 대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한 이후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지상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나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조성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관행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단순 보수·관리가 아닌 공작물 설치 시에는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봤다. 국토부는 지하 공간의 경우에도 도로·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과 실시계획을
[뉴시스] 日니시마츠건설 상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소 승소 첫 확정
대법, 유족 일부 승소 확정…2018년 판례 적용 유사판결 계속…”日기업 속히 배상해야” 지적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일제 시기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한 일본 건설사 니시마츠(西松)건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8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강제동원 유족들의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거듭 확정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전범 기업들이 책임을 다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김모씨의 유가족 5명이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측의 상고를 기각해 유족 배모씨에게 2000만원, 김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 각 1333여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사측은 유족들에게 배상금 7333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이 회사에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김씨는 일제 시기 강제 동원돼 함경북도 부령군 니시마츠 공사장에서 노역을 강요당하다 해방 이전인 1944년 5월 사망했다. 김씨의 맏며느리 배씨와 손자녀 4명은 2019년 6월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위자료 상속분 상당액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니시마츠건설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금 문제는 지난 1965년 6월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돼 있는 만큼 유족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계산해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민법 766조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해
[민플러스] 조세이 탄광 84주기 추도식 중 대만 국적 잠수사 사망… 본격 유해 수습 기대 속 비통함 더해
1942년 2월 3일, 차디찬 바닷물이 들이닥쳐 183명의 목숨을 앗아간 조세이(장생) 탄광 수몰 사고. 그로부터 84년이 흐른 2026년 2월 7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리던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가가 또다시 비통함에 잠겼다. 어두운 갱도 속에 갇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던 한 잠수사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제85회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추도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1부 순서를 마쳤다. 유가족과 한일 양국 시민, 그리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모인 수백여 명의 참가자들은 84년 전의 비극을 기억하며, 하루빨리 유해 수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하지만 오후 2부 행사를 앞두고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졌다. 본격적인 유해 수습을 위해 투입된 다국적 잠수팀 중 대만 국적의 베테랑 잠수사가 수중 작업 도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잠수팀은 6명의 잠수사가 3인 1조로 나뉘어 ‘피아’라 불리는 해저 탄광 환기구를 통해 갱도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A씨는 두 번째 잠수사로 투입되었으나, 앞서 들어간 동료 잠수사가 갱도 내부에서 A씨의 진입이 지체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한 결과, A씨가 수중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동료 잠수사들에 의해 긴급히 물 밖으로 구조된 A씨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오후 2시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숨진 A씨는 대만에서 전문 잠수사 양성 교육을
[민들레] 통합 사관학교 이름을 ‘국군대학교’로 했으면
국방부, 3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 진행 ‘사관’은 일본 식민 잔재라는 것이 중론 중·일·독도 장교 양성기관을 대학으로 ‘군복 입은 시민’ 양성인 것과 일맥상통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국방부 자문위)는 1월 22일 국방부 산하 장교 양성 통합기관인 특수목적 종합대학교 ‘국군사관대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통합의 구체적인 방식과 입지 등을 둘러싸고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군 분야에 문외한인 필자는 국방부 자문위가 제안한 통합 사관학교 이름에서 ‘사관'(士官)을 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장교 양성기관의 명칭에 한국과 중국, 일본의 차이를 살펴보자. 중국은 1924년 제1차 국공합작의 성과로 중국국민당 육군군관학교를 만들었다. 그 유명한 일명 황푸군관학교이다. 현재 중국의 장교 양성기관은 중국 인민해방군 국방대학이며 재학생을 학원이라 부른다. 일본은 메이지 1년인 1864년 병학교로 시작해 1874년 육군사관학교를 개교했지만 2차세계대전 패전으로 71년 만인 1945년 미군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후 보안대학교를 거쳐 현재 방위대학교가 있다. 조선 시대는 무관과 그를 보좌하는 군관이 있었고 대한제국 시기인 1896년, 고종은 초급 무관 양성기관으로 육군무관학교를 만든다. 하지만 일제는 1907년 대한제국 군대 강제해산 후 1909년 순종을 겁박하여 육군무관학교마저 없앴다. 순종실록 3권(순종 2년 7월 30일)을 보면 “짐이 앞으로 신민들의 발달 정도를 보아 증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까지는 군부와 무관 학교를 폐지한다. 현재의 군사는 궁중에 친위부(親衛府)를 설치하여 이를 관장하게 하고
[영상] <청년, 불꽃을 꿈꾸다> ‘부민관 폭파 의거’ AI 재현 독립운동 역사 다큐멘터리
민족문제연구소 제2대 이사장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조문기 지사의 18주기를 맞아 일제강점기 마지막 의열투쟁 ‘부민관 폭파 의거(1945년 7월 24일)’를 재조명한 AI 재현 독립운동 역사 다큐멘터리 <청년, 불꽃을 꿈꾸다>를 공개합니다. 이번 다큐를 통해 중단 없는 과거청산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합니다.
[한겨레] 철거된 ‘군마 조선인 추도비’, 일본 시민들 손에서 증강현실로 살아나다
2년전 일본 우익이 철거 “이 추도비가 왜 세워졌고, 왜 파괴됐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난 31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 ‘군마의 숲’ 공원. 가토 마사카쓰 ‘전후 80년을 묻는 군마현 시민행동위원회’ 공동대표는 무심히 잔디가 자라버린 ‘군마현 조선인·한국인 강제연행 희생자 추도비’(조선인 추도비) 터 위에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더는 눈으로 볼수 없게 된 추도비가 만들어지고, 사라지게 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기억의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군마현에서 희생된 강제동원 조선인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뜻있는 일본 시민들이 수십년 공들여 만든 추도비가 산산조각난 것은 2024년 1월29일이었다. 당시 일본 언론이 헬기를 띄워 촬영한 철거 장면을 보면, 중장비가 추도비 뿐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까지 산산조각이 난 모습을 볼 수 있다. 추도비 앞면에 한·일·영문으로 새겨졌던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글귀, 뒷면에 “일본이 조선인에 대해 크나큰 손해와 고통을 입힌 역사의 사실을 깊이 기억에 새기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글귀도 모두 가루처럼 부서졌다. 추도비 철거 2년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는 증강현실(AR)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추도비가 현장에 놓인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스마트폰 앱을 켜고 원래 추도비 자리에 카메라를 비추면, 화면 속에서 ‘합성 그래픽’ 형태의 추도비가 시민들 옆에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이날도 100여명 시민들이 이 앱으로 추도비 곁에서 사진을 찍으며 안타까움을 달랬다. 시민행동위원회 쪽은 “비록 추도비는 철거됐지만 과거의 진실과 기억, 이 장소
[보도자료] 학암 이관술 독립유공자 서훈신청… 2026년 서훈 기대 부풀어
☞ 다운로드: [보도자료] 학암 이관술 독립유공자 서훈신청…2026년 서훈 기대 부풀어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회장 손문호)는 항일혁명가 이관술의 독립운동 선양과 명예회복을 위해 2019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학암 이관술은 울산 범서 입암마을이 고향으로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 한 후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지내다 1930년 경성학생독립운동에 나선 제자들을 보호하며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1933년 경성반제국주의 동맹사건으로 옥고를 겪었고, 1934년 이후 경성트로이카에서 지도부를 맡았고 1939년 경성콤그룹을 결성해 해방 직전까지 일제에 항거했습니다. 이관술은 고문왕 노덕술의 고문에도 굴하지 않은 불사조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해방 후 첫 정치여론조사에서 여운형, 이승만, 김구, 박헌영에 이어 5위에 오를 만큼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46년 위조지폐범이란 누명을 뒤집어쓴 후 무기형을 받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대전 골령골에서 학살당한 후 독립운동가 서훈은 커녕 명예회복이 막힌채 70여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22일 “정판사위폐사건 재심(2023재고합12)”에서 피고인 이관술이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이 되었기에, 이관술의 외손녀 손옥희가 2026년 1월 28일 국가보훈부에 정식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자료] 학암 이관술 독립유공자 서훈신청… 2026년 서훈 기대 부풀어 외손녀 손옥희, 1월 28일 국가보훈부에 공적조서 접수 “정판사위폐사건” 재심 무죄확정으로 서훈 걸림돌 없어 울산 출신 항일혁명가 학암 이관술 선생(1905~1950)에 대한 독립운동 국가유공자 서훈을 위한 공식 접수가 이루어졌다.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는 유족을 대표해 외손녀 손옥희가 1월 28일(수) 정부세종청사의 국가보훈부를 방문해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서를 접수했다. 이관술 선생은 울산 울주군 범서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동덕여고보 교사시절인
[취재요청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주식회사 구마가이구미 (박**, 대법원 2024다257348)
☞ 다운로드: [취재요청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주식회사 구마가이구미 (박**, 대법원 2024다257348) 2026년 1월 29일(목) 오전 10시 주식회사 구마가이구미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 대법원 입장 : 오전 9시 30분 대법원 법정 입장 (2) 판결 선고 :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 (3) 입장 발표 : 판결 직후 법정동 입구 – 김성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소송 사무국) 이 소송은 주식회사 구마가이구미를 상대로 처음으로 내려지는 상고심 판결입니다.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선고 관련 (구마가이구미 강제동원 소송, 박**, 대법원 2024다257348) 1. 사건 개요 – 원고 : 망 박**(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 1명 – 피고 : 주식회사 구마가이구미 ○ 사건 개요 및 피해 사실 – 피해자 망 박**(1922. 5. 7. ~ 1945. 2. 9.) 이 사건의 피해자 박** 님은 1944년 10월 30일경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1945년 2월경까지 주식회사 구마가이구미가 운영하는 일본 후쿠시마현 소재 누마노쿠라 구마가이구미 다나카사무소에서 강제노동하다 1945년 2월 9일경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강제동원으로 가족과 이별하여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가족을 부양할 기회를 빼앗기고,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 하에서 외출을 제한당하고 상시 감시를 당하였으며, 교육의 기회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민족사랑 202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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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소개] 『역사와 책임』 제17호
『역사와 책임』 17호 표지, 여는글, 차례(PDF) <다운로드> 바로가기 >>>☞ [도서구매] 여는글 11월 말 ‘민주화운동기념관’이 개관한 후 ‘폭력과 치유’ 수강생들과 함께 다녀왔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기념관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내용들이 권력에 의해 부정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겼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지 견학을 결정하기까지 불편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 불편한 마음은 견학을 하고나서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커져버렸다. 불편함의 정체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기념관을 대표하는 이름 때문이었다. 기념관의 원래 이름, 아니 유족과 시민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문가들이 모여 합의한 이름은 ‘민주인권기념관’이었다. 매우 당연한 이름이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폭력을 노골적이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공간이다. 여기서 수많은 활동가와 시민들이 간첩으로 빨갱이로 ‘조작’되었다. ‘조작’은 벌거벗은 폭력과 고문의 힘이었다. 그 어떤 강인한 육체와 정신도 이 폭력 앞에서 허물어졌다. 이 공간에서 인간은 존재하지 못했다. 인간의 권리란 법전 속에나 있을법한 저 너머 세계의 사치였다. 말 그대로 인권이 완전히 부정된 공간이었다. 그것도 국가의 이름으로. 따라서 새로운 공간은 마땅히 인권을 전면에 내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 취임한 이재오 이사장은 이름을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바꾸고 공동운영위원회를 폐기했다. 권력의 힘으로 공간의 상징성을 거세하고 민주적 절차와 숙의를 거쳐 만든 민관 공동기구를 폐지한 것이다. 독재정권의 어두운 역사와 이를 극복한 민주주의의 이야기를 담는다는 식의 논리를 동원해 개명을 합리화했다. 인권 침해의 현장과 이를 극복한 영광스런 운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