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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2025년 12월 3일 255

☞ 다운로드: [성명]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 1년, 민족문제연구소/식민지역사박물관 성명>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친일청산과 역사정의 실현, 분단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오늘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주도세력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파렴치한 거짓말로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내란을 청산하고 다시는 내란세력이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폭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역사의 나침반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1년 전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저지른 친위쿠데타는 온몸으로 맞선 시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했지만, 윤석열은 집권 기간 내내 ‘역사쿠데타’라고 부를 만한 퇴행을 자행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친일뉴라이트 역사기관장 임명, 국방부/육사의 친일역사교재 논란, 이승만/박정희의 우상화 시도, 뉴라이트 교과서 채택문제, 박선영 진화위원장 임명을 비롯한 과거사위원회 진실규명 후퇴 등 윤석열이 저지른 역사쿠데타는 일단 멈췄을 뿐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은 과제들도 많이 있다. 윤석열이 역사정의를 거스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이름 아래 저지른 대일 굴욕외교는 어떠한가? 윤석열은 2018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이른바 ‘제3자 변제’라는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다. 윤석열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무시하고 역사정의를 짓밟으며 추진한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은 오히려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우리는 ‘빛의 혁명’을 이끈 위대한 시민들의

[성명]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졸속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2025년 10월 13일 406

☞ 다운로드: [성명]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졸속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졸속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어제 SBS 보도와 오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인감까지 위조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위법행위까지 저지르며 졸속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에 ‘제3자 변제’ 추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승소 판결은 피해자들이 수십 년의 투쟁을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장벽을 극복한 역사적인 성과이다. 또한, 이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을 전제로 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배상할 책임을 명확히 선언하여 이른바 ‘65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이른바 ‘제3자 변제’라는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전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었다는 점에서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사법부의 판결을 따라야 할 행정부가 판결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선언한 판결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이렇듯 반헌법적이며 역사 정의에도 반하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배상금의 공탁을 시도하여 다시 한번 대법원판결의

[성명] 역사정의 없는 한일협력, 모래 위에 쌓은 성이다.

2025년 9월 30일 284

☞ 다운로드: [보도자료] 250930_역사정의 없는 한일협력, 모래 위에 쌓은 성이다. [이시바시게루 방한 및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입장] 역사정의 없는 한일협력, 모래 위에 쌓은 성이다. 9월 30일 오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정상회담이다.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은 역사정의는 사라지고 평화는 멀어지는 허울뿐인 정상회담이었다. 겉보기에는 셔틀외교의 복원, 트럼프의 통상압력 공동대응, 지역소멸에 함께 대응하는 등 좋은 이야기로 치장되어있으나,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 시민의 요구인 일본은 불법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배상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시바 총리는 모르쇠로 일관 했다. 일본은 식민지배 가해국으로서 한국민에게 식민지, 전쟁범죄 사과하라. 이시바 총리는 8월 23일 공동발표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모호한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가 조직적 강제동원없는 자발적 선택이었다, 자국후손에게 사죄와 반성하게 하지말라던 아베 내각, ‘종군위안부’의 ‘종군’이 일본군을 연상시킨다며 삭제한 스가총리의 각의결정도 포함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식민지 전쟁범죄 피해국으로서 할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이 광복 80년,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의 수반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받은 국민의 명령이다. 일제 불법적 식민지배와 반인권적 전쟁 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 사죄와 배상에 대해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또 지난 3년간

[성명]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반도노무자명부’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라!

2025년 9월 4일 246

☞ 다운로드: [성명] 한국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에 대한 성명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반도노무자명부’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라! 오늘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주최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인 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개최되도록 적극적으로 일본 측과 협의”했으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양측이 추도사 내용 중 노동의 강제성에 관한 구체적 표현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24년 11월 24일 개최된 추도식이 일본 정부의 공식 행사가 아니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주최하고, 희생자의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치러진 윤석열 굴욕외교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하였다. 작년 추도식은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하고 역사 정의를 외면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등 윤석열표 대일 굴욕외교가 낳은 또 하나의 외교 참사였다. 일본 정부는 2015년 메이지산업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against their will) 연행되어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억하는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후 강제노동을 부정했다. 또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으며,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성명] 역사정의 외면한 한일정상회담 유감이다. 이재명 정부는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라.

2025년 8월 24일 382

[성명] [다운로드] 역사정의 외면한 한일정상회담 유감이다. 이재명 정부는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라. 2025년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우리는 역사정의를 외면한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정의의 문제를 지금 외면하고 봉인한다고 해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혀둔다. 한일정상회담의 공동언론발표문의 역사 정의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승소 판결과 2021년 이후 세 건의 일본군‘위안부’ 소송 승소 판결은 피해자들이 수십 년의 투쟁을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장벽을 극복한 역사적인 성취이다. 이들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을 전제로 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배상할 책임을 명확히 선언하여 이른바 ‘65년 체제’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본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명백한 사법주권의 침해이며 판결이 이행되지 않는 위법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무력화를

[입장문] 요미우리신문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에 대한 반박 입장

2025년 8월 22일 441

☞ 다운로드: [입장문] [요미우리신문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에 대한 반박 입장] 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 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원칙을 벗어나지 말라.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진행한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2015 한일합의’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대표적인 과거사 문제로서 매우 가슴이 아프며 경제적 문제 이전에 감정의 문제이나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하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역사정의의 문제다. 과거사라는 용어 자체가 마치 지나간 이야기처럼 문제를 축소한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과거의 이야기라고 하는 프레임이 작동하는 용어다. 이 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정의 문제다. 또한, 이는 식민지 전쟁 범죄임과 동시에 가해자의 부정과 역사왜곡으로 피해자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현재의 문제다. 2015한일합의와 강제동원제3자변제안은 정부간 공식 합의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일부 사람들은 2015한일합의가 정부간 공식 합의이므로 한국이 먼저 깨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한일합의가 한국의 국회에서 비준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일본 의회의 비준을 받았는가? 국가간 합의나 약속은 국회, 의회의 비준을 받고 공표해야 정식 합의가 된다. 현재는 박근혜와 아베의 외교장관 간의 공동 기자회견 수준이다. 강제동원 제3자변제안은 어떤가. 강제동원 판결은 대한민국 실정법의 최고 해석기관

[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인권과 역사정의 외면한 윤석열의 대일 굴욕외교를 반복하지 말라

2025년 8월 21일 565

☞ 다운로드: [성명] 250821_이재명_대통령_요미우리_인터뷰_규탄_성명_민족문제연구소 오늘(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언론 요미우리신문과 진행한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반일’로 매도하는 일본 보수세력을 의식하여 국내외 미디어로는 처음으로 요미우리신문을 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하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피해자 인권과 역사정의를 외면한 윤석열의 굴욕외교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보수세력을 향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합의,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밝히며, 일본 정부에 한국 국민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그 결과 오늘 요미우리 신문의 1면은 “위안부·징용공 ‘뒤집지 않는다.’”라는 기사로 장식되었다. 이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은 한일 간의 역사문제는 모두 끝났다며 두 손을 들고 환호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감정의 문제이므로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평생을 싸워 온 피해자의 투쟁을 훼손하는 발언이다. 사법부가 확정한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과 잇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승소 판결은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투쟁을 통해 쟁취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한 선언이다.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판결을 무시하는 일본 전범 기업,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의 대통령이 판결을 지키라는 당연한

[성명] 일본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사도 광산’의 강제노동 역사부정을 시정하라!

2025년 7월 25일 294

☞ 다운로드: [공동성명] 일본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사도 광산’의 강제노동 역사부정을 시정하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년에 즈음한 한일시민단체 공동성명> 일본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사도 광산’의 강제노동 역사부정을 시정하라! 10년 전인 2015년 7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아래 메이지산업혁명유산), 지난해 7월 27일 ‘사도섬의 금산’(이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두 곳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던 현장이 포함되어 있다. 메이지산업혁명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던 시기는 심사 대상 밖이라고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한 많은 한반도 출신자 등이 있었다는 점,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정부가 징용 정책을 실시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각 현장의 역사 전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해석(설명·전시) 전략’을 조건으로 등재를 승인했다. 그러나 2020년 6월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물은 ‘민족차별도 강제노동도 없었다.’라는 하시마(端島) 주민의 증언과 영상으로 구성됐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증언은 단 하나도 없는 전시였다. 2021년 7월 유네스코와 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희생자를 기억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등재 당시의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역사 전체’에 대한 전시 전략을 수립할

[성명] 강제동원 역사 부정,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당장 사퇴하라!

2025년 7월 21일 932

☞ 다운로드: [성명] 250721 민족문제연구소 성명_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당장 사퇴하라!!! 강제동원 역사 부정,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당장 사퇴하라!!! 오늘(21일) 보도에 따르면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을 부정하며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 “오늘 대법원판결을 보니 그 의식은 여전히 100년의 차이가 있음을 실감한다. 불쌍한 나의 조국, 나의 동포들이여”, “위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여기기에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도 존경스러운 수준”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역사정의를 거스르는 강준욱 비서관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대법원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년이 넘게 일본과 한국의 법정을 오가며 자신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 쟁취한 역사적 승리이다. 또한, 이 판결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발전에 따라 식민주의 극복이라는 세계사적인 흐름을 반영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투쟁은 식민주의 청산과 ‘65년 체제’의 종언을 의미하는 인권선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강준욱 비서관의 발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훼손하는 망언이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준욱 비서관은 윤석열의 내란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옹호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또한, 그는 성소수자 시민의 자긍심 행진을 포함한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며 심지어 방종”이라며 차별과

[성명] 인권 침해의 현장, 메이지 산업유산의 강제노동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을 지켜라!

2025년 7월 9일 300

[성명] 250709_인권 침해의 현장, 메이지 산업유산의 강제노동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라 인권 침해의 현장, 메이지 산업유산의 강제노동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을 지켜라! 지난 7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회 총회에서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이하 메이지 산업유산)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되었다. 논의 끝에 이루어진 투표 결과(일본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 7, 반대 3, 기권 8, 무효 3) 이 사안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는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현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메이지 산업유산에서 강제노동을 은폐하려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고 보편적 정신의 함양을 지향하는 유네스코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강제노동 은폐 시도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메이지 산업유산에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메이지 산업유산 시설 가운데 미쓰비시 다카시마·하시마(군함도) 탄광,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 미쓰이 미이케 탄광 등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인과 중국인, 연합군 포로들이 강제노동을 당한 인권 침해의 현장들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세계유산 등록 당시에 조선인 강제노동을 비롯한 메이지 산업유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분명히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도쿄에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