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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다카이치 총리의 침략신사 야스쿠니 공물 봉납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4월 21일 213

☞ 다운로드: [보도자료] 다카이치 총리의 침략신사 야스쿠니 공물 봉납을 강력히 규탄한다! 다카이치 총리의 침략신사 야스쿠니 공물 봉납을 강력히 규탄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26년 4월 21일, 취임 후 처음 맞는 야스쿠니 신사 춘계예대제에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공물을 봉납했다.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군국주의 회귀를 시도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행위는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무단 합사된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의 인권을 짓밟는 폭거이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야스쿠니 신사는 천황제 파시즘의 심장부였으며, 현재까지도 시대착오적인 군국주의의 망령을 숭배하는 ‘침략신사’이다. 이곳은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을 ‘영령’으로 추앙하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아시아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전쟁’으로 미화하는 야스쿠니 사관을 신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총리가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공물을 봉납하는 행위는 식민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피해국 시민들을 다시 한번 모욕하는 처사이다. 더욱 참담한 것은 2만 1천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 희생자들이 유족의 동의도 없이 ‘천황의 신민’이라는 굴레에 갇혀 침략전쟁의 가해자들과 함께 지금도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된 지 80년이 지났음에도 침략전쟁에 군인·군속으로 끌려가 희생된 강제동원 희생자들은 여전히 일제가 강요한 일본 이름으로 야스쿠니에 갇혀 식민지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를 일본의 전쟁터에 빼앗기고, 지금도 무단 합사로 고통받고 있는 유족들은 지난 25년 동안

[성명] 내란 편승! 학살자 옹호! 장영수·이동욱 3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반대한다

2026년 4월 17일 242

<성명서> 내란 편승! 학살자 옹호! 장영수·이동욱 3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반대한다 지난 2월 26일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는 대통령 및 국회 추천을 통해 13명의 상임 및 비상임위원이 임명되게 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와 이동욱 전 기자를 각각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그리고 2명의 비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장영수 상임위원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직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와 칼럼을 통해 내란을 법리적으로 정당화하며, 국가권력의 폭주를 옹호했다. 진실을 부정하며 권력의 논리에 맞춰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는데 복무해 온 것이다. 상임위원 후보 추천 이후에도 언론 취재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로 엇갈리는 증거들이 있었으니까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증거가 있는지 봐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장영수 후보자는 2기 진화위에 비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학살이 명백함에도 경찰 자료만을 근거로 진실규명을 외면했다. 이동욱 비상임위원 후보자는 오랜 기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폄하하고 훼손해 왔다. 월간조선 기자로 활동하며 5·18 관련 보도가 피해자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의롭지 않으며 이성을 잃게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동욱 비상임위원 후보자는 2019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을 거부당했고, 2020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 추천에서도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입장문]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하라!

2026년 3월 27일 97

☞ 다운로드: [입장문]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하라! [입장문]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하라! 뉴라이트 등 역사부정세력의 준동과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유사 디자인을 악의적으로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외피를 씌고는 있지만 실상은 독립운동가는 물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혐오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없는 옹호에 지나지 않는다. 지자체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35개 지역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벌칙 조항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온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는 2024년 김용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욱일기 금지법’을 속히 상정, 의결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끝으로 나치 상징물 사용을 형법으로 금지하고 징역형 부과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사례에 비치어 이번 ‘욱일기 금지법’은 파시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국제법은 이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전쟁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했으며,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역시 반인도적 범죄행위임을 최근의 국제규범들은 강조하고 있다. 욱일기의 아래 죽어간 수천만 명의 희생자들을 상기해서라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6년 3월 27일 민족문제연구소

[성명] 윤석열 정권의 3자 변제 추진과정에 대한 위법사항을 전면 수사하라

2026년 3월 20일 441

☞ 다운로드: [성명] 윤석열 정권의 3자 변제 추진과정에 대한 위법사항을 전면 수사하라 윤석열 정권의 3자 변제 추진과정에 대한 위법사항을 전면 수사하라 최근 언론 보도와 정부 감사 결과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과정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여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승소 판결은 피해자들이 수십 년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장벽을 극복하고,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일본 전범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선언한 역사적인 성과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부당한 제3자 변제를 강요하며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선언한 판결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를 자행했다. 나아가 역사 정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공탁을 억지로 시도하다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당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승소 판결을 무력화하려던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안은 이로써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이미 완벽하게 파탄 났다. 파탄 난 제3자 변제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은 참담할 따름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안보실은 일본과의 다자외교 일정 및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리스크 관리’를 명분으로 공탁을 서두를 것을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종용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단순한 외교적 걸림돌로 치부한 이 속도전 속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파견 공무원들은 사용 승인조차 받지 않은 위조 인감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법원 공탁 서류에 수십 차례나 찍어 제출하는 초유의

[성명] 한일 양국 정부는 모든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조사와 봉환을 위해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2026년 1월 14일 714

☞ 다운로드: [성명] 한일 양국 정부는 모든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조사와 봉환을 위해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한일 양국 정부는 모든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조사와 봉환을 위해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2026년 1월 1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일본의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희생자 유해에 대해 양국 정부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한일 양국 정부가 국가의 책임으로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조사에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해방 8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모든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반환에 양국 정부가 하루빨리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봉환은 유족들의 한 맺힌 염원이다. 이번 양국 정부의 합의는 이러한 유족의 오랜 염원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해온 한일 시민사회가 양국 정부를 움직이게 한 중요한 성과이다. 강제동원 문제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오랫동안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희생자의 조속한 유해봉환을 요구해왔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미 군정의 방기, 한국 정부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온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봉환을 실현하기 위해 2000년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2005년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에 1948년 한국으로 송환된 유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며, 2014년부터는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일본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조사와 반환을 요구해왔다. 2016년 일본 정부가 제정한 ‘전몰자유골수집추진법’이 조선인 희생자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여 일본 정부의

[성명]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2025년 12월 3일 423

☞ 다운로드: [성명]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 1년, 민족문제연구소/식민지역사박물관 성명>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친일청산과 역사정의 실현, 분단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오늘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주도세력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파렴치한 거짓말로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내란을 청산하고 다시는 내란세력이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폭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역사의 나침반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1년 전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저지른 친위쿠데타는 온몸으로 맞선 시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했지만, 윤석열은 집권 기간 내내 ‘역사쿠데타’라고 부를 만한 퇴행을 자행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친일뉴라이트 역사기관장 임명, 국방부/육사의 친일역사교재 논란, 이승만/박정희의 우상화 시도, 뉴라이트 교과서 채택문제, 박선영 진화위원장 임명을 비롯한 과거사위원회 진실규명 후퇴 등 윤석열이 저지른 역사쿠데타는 일단 멈췄을 뿐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은 과제들도 많이 있다. 윤석열이 역사정의를 거스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이름 아래 저지른 대일 굴욕외교는 어떠한가? 윤석열은 2018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이른바 ‘제3자 변제’라는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다. 윤석열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무시하고 역사정의를 짓밟으며 추진한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은 오히려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우리는 ‘빛의 혁명’을 이끈 위대한 시민들의

[성명]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졸속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2025년 10월 13일 565

☞ 다운로드: [성명]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졸속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졸속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어제 SBS 보도와 오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인감까지 위조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위법행위까지 저지르며 졸속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에 ‘제3자 변제’ 추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승소 판결은 피해자들이 수십 년의 투쟁을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장벽을 극복한 역사적인 성과이다. 또한, 이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을 전제로 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배상할 책임을 명확히 선언하여 이른바 ‘65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이른바 ‘제3자 변제’라는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전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었다는 점에서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사법부의 판결을 따라야 할 행정부가 판결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선언한 판결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이렇듯 반헌법적이며 역사 정의에도 반하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배상금의 공탁을 시도하여 다시 한번 대법원판결의

[성명] 역사정의 없는 한일협력, 모래 위에 쌓은 성이다.

2025년 9월 30일 458

☞ 다운로드: [보도자료] 250930_역사정의 없는 한일협력, 모래 위에 쌓은 성이다. [이시바시게루 방한 및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입장] 역사정의 없는 한일협력, 모래 위에 쌓은 성이다. 9월 30일 오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정상회담이다.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은 역사정의는 사라지고 평화는 멀어지는 허울뿐인 정상회담이었다. 겉보기에는 셔틀외교의 복원, 트럼프의 통상압력 공동대응, 지역소멸에 함께 대응하는 등 좋은 이야기로 치장되어있으나,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 시민의 요구인 일본은 불법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배상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시바 총리는 모르쇠로 일관 했다. 일본은 식민지배 가해국으로서 한국민에게 식민지, 전쟁범죄 사과하라. 이시바 총리는 8월 23일 공동발표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모호한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가 조직적 강제동원없는 자발적 선택이었다, 자국후손에게 사죄와 반성하게 하지말라던 아베 내각, ‘종군위안부’의 ‘종군’이 일본군을 연상시킨다며 삭제한 스가총리의 각의결정도 포함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식민지 전쟁범죄 피해국으로서 할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이 광복 80년,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의 수반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받은 국민의 명령이다. 일제 불법적 식민지배와 반인권적 전쟁 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 사죄와 배상에 대해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또 지난 3년간

[성명]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반도노무자명부’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라!

2025년 9월 4일 369

☞ 다운로드: [성명] 한국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에 대한 성명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반도노무자명부’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라! 오늘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주최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인 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개최되도록 적극적으로 일본 측과 협의”했으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양측이 추도사 내용 중 노동의 강제성에 관한 구체적 표현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24년 11월 24일 개최된 추도식이 일본 정부의 공식 행사가 아니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주최하고, 희생자의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치러진 윤석열 굴욕외교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하였다. 작년 추도식은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하고 역사 정의를 외면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등 윤석열표 대일 굴욕외교가 낳은 또 하나의 외교 참사였다. 일본 정부는 2015년 메이지산업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against their will) 연행되어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억하는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후 강제노동을 부정했다. 또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으며,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성명] 역사정의 외면한 한일정상회담 유감이다. 이재명 정부는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라.

2025년 8월 24일 510

[성명] [다운로드] 역사정의 외면한 한일정상회담 유감이다. 이재명 정부는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라. 2025년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우리는 역사정의를 외면한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정의의 문제를 지금 외면하고 봉인한다고 해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혀둔다. 한일정상회담의 공동언론발표문의 역사 정의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승소 판결과 2021년 이후 세 건의 일본군‘위안부’ 소송 승소 판결은 피해자들이 수십 년의 투쟁을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장벽을 극복한 역사적인 성취이다. 이들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을 전제로 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배상할 책임을 명확히 선언하여 이른바 ‘65년 체제’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본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명백한 사법주권의 침해이며 판결이 이행되지 않는 위법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무력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