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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정관

제정 1996.6.13
개정 1997.7.21.
개정 2000.8.17.
개정 2003.12.12.
개정 2017.12.28.
개정 2020.1.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 근현대사의 진실을 규명하여 민족사와 민족문화의 정립에 기여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다길 27(청파동2가)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한국근현대사와 민족문화에 대한 학술연구
2. 근현대 민족문제의 규명
3. 반민족 행위자와 단체에 대한 연구
4. ‘친일인명사전’ 편찬 사업
5. 한국근현대사 자료 발굴과 수집
6. 민족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연구
7. 역사인식 정립을 위한 학술·연구 활동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사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후원회원은 이 법인의 사업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사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총회 발언권과 의결권
2. 회비 납부의 의무
② 후원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법인의 사업과 활동 참여
2. 총회 참관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1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5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3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사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사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각종 시행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6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3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지역·직능별 후원회원 대표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장, 위원 등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2. 지역·직능 후원회원 활동을 운영·관리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제30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4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5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사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6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7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0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 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41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2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③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법인과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8장 보 칙

제43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의 신고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6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내용 생략)


부 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연 월 일)
*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연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