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졸속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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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졸속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어제 SBS 보도와 오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인감까지 위조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위법행위까지 저지르며 졸속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에 ‘제3자 변제’ 추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승소 판결은 피해자들이 수십 년의 투쟁을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장벽을 극복한 역사적인 성과이다. 또한, 이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을 전제로 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배상할 책임을 명확히 선언하여 이른바 ‘65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이른바 ‘제3자 변제’라는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전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었다는 점에서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사법부의 판결을 따라야 할 행정부가 판결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선언한 판결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이렇듯 반헌법적이며 역사 정의에도 반하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배상금의 공탁을 시도하여 다시 한번 대법원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공탁 시도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공탁 불수리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이로써 ‘제3자 변제’는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이미 파탄이 났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승인받지 않은 인감을 무단으로 제작해 법원 공탁서류와 피해자 변제통지서에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위법행위를 축소, 은폐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권한에도 없는 법무법인 계약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지시하는 등 ‘제3자 변제’ 추진과정에 조직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평생에 걸쳐 투쟁으로 쟁취한 대법원 승소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전원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공직 감찰,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3자 변제’ 졸속 추진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는 것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짓밟힌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다. 과거를 직시하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정부는 ‘제3자 변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25년 10월 13일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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