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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립한국문학관 신임 관장에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장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신임 관장에 문학평론가 임준열(필명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임 신임 관장은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경향신문 기자를 지냈다. 그 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세계한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서울디지털대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임 신임 관장은 오랜 기간 한국문학을 연구해온 문학평론가로, 다수의 논문과 단행본을 발표하며 15편이 넘는 평론집을 펴냈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세계한민족작가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등 여러 문학단체에서 활동하며 문학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쌓아왔다. 국립한국문학관은 2019년 설립된 이후 한국문학 자료의 수집·보존과 전시, 연구, 문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시설을 건립 중이며,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고 “문학관이 문인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문학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2026-01-08> 한겨레 ☞기사원문: 국립한국문학관 신임 관장에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장 ※관련기사 ☞연합뉴스: 국립한국문학관장에 문학평론가 출신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장 ☞뉴시스: 최휘영 장관, 임준열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에 임명장 수여 ☞경향신문: 국립한국문학관장에 문학평론가 출신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장 ☞서울신문: 국립한국문학관 새 관장에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파이낸셜뉴스: 국립한국문학관 신임 관장에 임준열 평론가…3년 임기 시작 ☞서울경제: 내년 개관하는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에 임준열 문학평론가 ☞뉴스1: 국립한국문학관 신임 관장에 임준열 평론가…3년 임기 시작 ☞매일일보: 국립한국문학관 신임 관장에 임준열 씨 임명
[민들레] 2026년을 ‘역사 대화’ 통한 한중 관계 개선의 해로
일방적이지 않은 주고받기로 접근해야 성과 선언 넘어서 ‘실질적인 역사대화’ 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니 기대된다. 그동안 뉴라이트와 전광훈 따위에 의해 창궐하고 있는 혐중 정서를 극복하고 한중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방중에서 일정한 성과를 낸다면 2026년 11월 중국 광둥성 선전(深圳)에서 개최될 APEC에서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2026년은 중국으로서는 ‘대장정 승리 90주년’을 맞는 해이므로, 반제 항일을 자국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유익한 역사 대화(historical dialogue) 복원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序 “1949년 중국 각 민족 인민은 … 마침내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 자본주의의 지배를 뒤엎고, 신(新) 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였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 12월 18일 업무보고에서 신흥무관학교 옛터에 표지물을 설치할 계획을 보고했다.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신흥무관학교가 처음 시작한 터에 표석을 세우려는 노력은 2011년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을 계기로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꾸준했지만,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중국 당국의 경계로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그간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다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표지물은 거의 대도시 소재 임시정부 관련 유적지로 국한되었다. 물론, 이미 설치된 경우에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며 한국 언론은 중국 정부를 타박하기 일쑤다. 하지만 역지사지해 보면 필요에
[더팩트] 북한 사람이란 오해…국적 없는 재일동포 ‘조선적’ 현실
한반도 남쪽서 많이 넘어가 日 거주 조선적 2만 2711명 “고국 방문 전면 허용해야”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군사적 긴장, 비핵화 협상이라는 틀 속에서 종종 한반도 내부에만 머물러 있다. <본지>는 ‘국경 밖 한반도’ 시리즈를 통해 한반도 바깥의 현장에서 포착한 북한의 모습을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협력의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오사카(일본)=정소영 기자] 일본 사회에는 국적 없이 살아가는 재일동포들이 있다. ‘조선적’ 동포들이다. 조선적은 흔히 북한 국적으로 오해되지만 특정 국가의 국적이 아니다. 무국적자로 분류되는 조선적 동포는 대다수 한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지만, 고향 방문이나 귀환에는 적지 않은 제약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선적 문제는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인권·통일 문제”라고 지적한다. ◆무국적자로 남겨진 ‘조선적’ 조선적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이주하거나 강제 동원된 조선 출신자들이 패전 이후 갖게 된 일종의 표식이다. 직접적인 계기는 1947년 5월 시행된 일본의 ‘외국인 등록령’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미국 연합군사령부(GHQ) 통제 아래 새 헌법 시행을 준비하며 일본 내 조선인과 대만인을 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들을 외국인으로 분리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국적란에는 일괄적으로 ‘조선’이 기재됐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은 국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식민지 시기 조선 출신이라는 출신지를 행정적으로 표시한 것에 가깝다. 일본 정부도 조선적을 ‘옛 조선 호적에 등록돼 있으나 대한민국 국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오마이뉴스] 김구가 특별히 기억한 이 사람의 정체… 쿠바에서 무슨 일 했길래
[어떤 어른] 쿠바에서 독립운동하고 한글교육 펼친 임천택 임시정부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지만, 1919년 3·1운동의 정통성과 가치를 지켜냈다. 대한제국임시정부나 대한왕국임시정부가 아니었다. 그해 9월 11일 시행된 임시헌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在)함”이라고 선언했다. 독립된 나라는 인민의 나라, 민국(民國)이어야 한다는 3·1운동 이념을 지켜내며 1945년 해방을 맞이했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소중한 존재다. 임시정부가 그런 사명을 지킨 데는 정부 출범 당시 43세였던 백범 김구의 공이 크다. 그는 임정의 위상이 떨어진 뒤인 1926년에 국무령이 되어 정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1932년에 한인애국단 이봉창·윤봉길 의거를 성사시켜 한인애국단과 더불어 임정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백범일지>에서 김구는 임정 출범 당시를 회고하면서 “나는 안씨에게 정부 문지기를 청원하였”고 말한다. 이 요청을 받은 내무총장 안창호는 ‘백궁(백악관)을 지키는 사람처럼 임시정부 청사를 지켜달라’며 경무국장직에 임명했다. 김구의 겸손과 더불어 당시 그의 위상을 반영하는 이 장면에서 나타나듯이, 1919년 당시의 김구는 임정 내의 완벽한 비주류였다. 충직한 ‘경비 아저씨’에서 출발한 그가 훗날 그곳 ‘주석’이 된 데는 해외동포들의 도움이 컸다. 동포들은 성금을 보내고 지지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 독립운동을 세계에 알리고 임정에 힘을 실어줬다. 그런 재외교민 중 하나로 김구가 특별히 기억하는 인물이 있다. <백범일지>는 김구가 한국인 노동자가 많은 미국·멕시코·쿠바 동포사회에 편지를 보내 자금 지원을 당부한 일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쿠바에 임천택·박창운 등이 임시정부에 후원”했다고 한 뒤, “(쿠바 동포들이) 정부 유지·발전에 공동책임을 지게” 됐다고
민족사랑 202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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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제소 기자회견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는 내 아버지를 해방시켜라!”
☞ 다운로드: [보도자료]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제소 기자회견 2025년 12월 23일 일본의 침략전쟁에 군인과 군속으로 강제로 동원되어 죽음에 이른 한국인 희생자 10명의 유족은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 소송은 200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 온 희생자 유족들이 일본 법원이 외면한 인권과 존엄의 회복, 정의의 실현을 위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한국 법정에 처음으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붙임5. 원고 대표 발언] “내가 한국에서 일본 정부와 싸우는 이유”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1945년으로부터 꼭 80년 만에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한국 법원에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라지만 아직도 야스쿠니에 갇혀 계신 우리 아버지들은 해방을 맞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들의 자식인 우리는 여전히 일본과 야스쿠니신사의 식민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원고들은 모두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평생 한을 품고 살아온 유가족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피해자들이 스스로 일본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피해 사실에 관한 기록을 하나씩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법정 싸움(재한 군인군속 소송)을 시작한 것이 2001년 6월부터입니다. 그 소송투쟁 과정에서 우리 유족들은 대한민국이 엄연한 독립국으로서 존재했던 1959년에 우리
[오마이뉴스] 한국인 영령 2만 1000명, 야스쿠니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김종성의 히,스토리] 강화도 약탈자를 태평양전쟁 희생자와 융합시키는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신사에서 신으로 추앙되는 약 246만 6000명 중에서 2만 1000명 정도는 한국인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유족에 대한 통지나 동의 요청도 없이 한국인 강제징병 희생자들을 자국 신사의 신으로 만들어놓고 합동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 같은 합사(合祀) 조치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지난 23일 한국인 유족들에 의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일본 법원에는 2001년부터 합사 취소소송이 제기됐지만, 한국 법원에 제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012년과 2018년에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이 한일 양국에 미친 파장을 감안하면, 합사 피해자 유족들이 한국에서 승소할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국면이 조성되리라 전망할 수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1868년 이후에 발발한 각종 전쟁에서 일왕(천황)을 위해 전사한 영령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246만의 대부분인 약 213만 4000명은 이른바 대동아전쟁인 태평양전쟁에서 배출됐다.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전환된 것은 메이지유신(1868) 직후인 1870년대다. 이런 전환이 1874년 대만 출병을 계기로 본격화됐고, 야스쿠니 신의 대부분은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배출됐다. 그래서 이 신사의 신으로 추앙되는 것은 일본제국주의에 헌신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일제 침략으로 수난을 겪다가 그곳의 신으로 억류된 한국인과 유족들에게 중대한 모욕이다. 67세 때인 1985년 8월 15일 현직 일본 총리 최초로 야스쿠니를 참배해 국제적 논란을 일으킨 나카소네 야스히로(1918~2019)는 86세 때인 2004년 2월 15일 아사히TV에 출연해 ‘A급 전범들을 야스쿠니에서 떼어내 분리 제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02년
[한겨레] 야스쿠니 강제 합사 유족들, 한국서 첫 소송 제기…“아버지 돌려달라”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한 없이 불쌍해요.” 이희자(82)씨의 아버지(고 이사현)는 딸이 갓 돌을 넘겼을 무렵인 1944년 2월 중국으로 끌려가 일본 육군 특설건축근무 제101중대 소속 군속(군에 소속된 민간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해방 두 달을 앞둔 1945년 6월11일 24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후 창씨개명된 ‘이원사연’이란 이름으로 1959년 4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됐다. 1997년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우리는 해방된 민족이고 해방된 가족인데 돌아가신 분들을 강제로 합사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한국을) 자기네 식민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2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야스쿠니 신사에 가족이 강제로 합사된 유족 10명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내는 첫 소송이다.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는 도조 히데키 등 에이(A)급 전범 14명과 함께 한국인 2만1천여명이 합사돼 있다. 유족들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을 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해 전쟁터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후 희생자 정보를 야스쿠니 신사에 제공해 합사에 관여했으며, 야스쿠니 신사는 △유족들의 동의 없이 희생자들을 무단 합사해 유족들의 추모 감정과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천황을 위한 전몰자’ 신격화로 침략 전쟁에 강제동원된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족들은 야스쿠니 신사의 제신명표(전사자 정보가 기재된 표) 등에서 희생자 성명 삭제를 요구하고,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에
[연합뉴스] 민족문제연구소 “조병옥 생가 앞 과오 표지판 철거 거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역위원회와 ‘제주4·3범국민위원회’ 관계자들은 18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병옥 생가 앞에 그의 과오를 기록해 설치한 안내 표지판을 철거하라는 천안시의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이었던 조병옥은 해방 직후 미 군정의 경찰 총수를 지냈다. 이들은 “제주4·3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희생자의 86.1%가 토벌대에 의해 살해당했고, 이 학살의 최종 책임자가 이승만과 조병옥임을 지목하고 있다”며 “천안시와 사적관리소는 오히려 조병옥을 칭송하는 천안군수 명의의 표지석과 안내판으로 시민과 제주도민을 모욕하며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를 실추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31일까지 조병옥 과오 기록 표지판을 철거하라는 천안시와 사적관리소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당당히 맞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지난달 9일 병천면 용두리 조병옥 생가 앞에 그의 과오를 기록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유의주 기자 <2025-12-18> 연합뉴스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조병옥 생가 앞 과오 표지판 철거 거부” ※관련기사 ☞세계일보: 민족문제연구소·제주4.3범국민위, 조병옥 생가 앞 과오 표지판 철거 요구 거부 ☞제주의소리: 박진경 논란도 뼈아픈데, 제주4.3 학살 중심 조병옥 과오 표지판 철거 논란 ☞뉴시스: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시 겨냥 “조병옥 4·3 학살책임 표지판 철거 시도 규탄”
[보도자료] 정판사위폐사건 재심(2023재고합12) 최종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 다운로드: [보도자료] 정판사위폐사건 재심(2023재고합12) 최종선고 결과에대한 입장 보도자료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회장 손문호)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하고 학암 이관술 선생이 해방 후 1946년 7월, 위조지폐 주동자로 누명을 쓴 소위 “정판사위폐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에 맞춰 공식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관술의 외손녀로 재심을 신청한 손옥희가 선고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학암 이관술은 울산 범서 입암마을이 고향으로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 한 후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지내다 1930년 경성학생독립운동에 나선 제자들을 보호하며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1933년 경성반제국주의 동맹사건으로 옥고를 겪었고, 1934년 이후 경성트로이카에서 지도부를 맡았고 1939년 경성콤그룹을 결성해 해방 직전까지 일제에 항거했다. 이관술은 고문왕 노덕술의 고문에도 굴하지 않은 불사조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해방 후 첫 정치여론조사에서 여운형, 이승만, 김구, 박헌영에 이어 5위에 오를 만큼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46년 누명을 뒤집어쓴 후 무기형을 받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 3일, 대전 골령골에서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은 2015년 이관술이 불법처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판사위폐사건 재심(2023재고합12)은 재심의 피고인 이관술 뿐 아니라 항일혁명가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2월 15일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고 재심 재판부(제21형사부)가 무죄를 선고해 확정이 된 것과 같습니다. 별첨 1) 정판사위폐사건 재심선고 공식입장문과 유족소회 [입장문] “역사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정판사위폐사건 무죄 선고를 뜨겁게 환영한다!”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는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가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