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운로드: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민문식 님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4다288816)에서 대법원이 8월 12일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총 8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소송 사무국을 맡은 이번 소송은 2019년 4월 제기돼 약 7년 만에 대법원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민문식 님은 1942년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노무자로 일하다 탈출했으며, 유족들은 일본제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실장은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여전히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가장 빠른 해결책은 일본제철이 직접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 민병조 님은 “아버지의 명예를 살리고자 시작한 소송이 7년 만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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