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운로드: [보도자료]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제소 기자회견
2025년 12월 23일 일본의 침략전쟁에 군인과 군속으로 강제로 동원되어 죽음에 이른 한국인 희생자 10명의 유족은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 소송은 200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 온 희생자 유족들이 일본 법원이 외면한 인권과 존엄의 회복, 정의의 실현을 위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한국 법정에 처음으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붙임5. 원고 대표 발언]
“내가 한국에서 일본 정부와 싸우는 이유”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1945년으로부터 꼭 80년 만에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한국 법원에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라지만 아직도 야스쿠니에 갇혀 계신 우리 아버지들은 해방을 맞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들의 자식인 우리는 여전히 일본과 야스쿠니신사의 식민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원고들은 모두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평생 한을 품고 살아온 유가족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피해자들이 스스로 일본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피해 사실에 관한 기록을 하나씩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법정 싸움(재한 군인군속 소송)을 시작한 것이 2001년 6월부터입니다.
그 소송투쟁 과정에서 우리 유족들은 대한민국이 엄연한 독립국으로서 존재했던 1959년에 우리 아버지들을 야스쿠니신사에 멋대로 합사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야스쿠니 합사 사실을 확인한 원고들이 2007년부터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 소송(‘NO! 합사’ 소송)을 제기해 지금 3차 소송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원고로 참여한 여덟 분, 그리고 가족을 대표해서 참여한 며느님 두 분 역시 오랜 기간 일본 정부, 그리고 야스쿠니와 싸워 온 분들입니다.
저는 1943년 1월생으로 올해 나이 여든둘입니다. 제가 태어난 지 13개월 만인 1944년 2월, 아버지는 육군 군속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여러 번 피했지만, 징용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가족과의 마지막 이별이 되었습니다. 갓난아이였던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알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마음속에만 품고 살아오다가, 1989년이 되어서야 자식 된 도리를 하고자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피해자 단체를 찾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처음으로 기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피징용사망자연명부>라는 기록에 아버지는 해방을 불과 두 달 앞둔 1945년 6월에 사망하셨고, 그 이유는 ‘전상사(戰傷死, 전투 중 부상으로 인한 사망)’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군속으로 가신 분이 왜 전투 중에 다쳐 돌아가셨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명부는 1971년 한국 정부가 청구권 자금으로 사망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에는 한국인 희생자 명부를 내놓지 않았다가, 뒤늦게 한국 정부가 요청하니 2만 1,709명의 명단이 실린 <피징용사망자연명부>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첫 기록을 찾은 때로부터 5년이 흐른 1997년, 일본 육군 군인·군속의 신상 정보를 기록한 <유수명부>라는 문서에서 아버지의 기록을 두 번째로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사망 일자 외에 ‘합사제(合祀済)’라는 표시와 ‘공(供)42524’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후 보상 운동 활동가들은 이것이 아버지가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받지 못한 급여가 공탁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를 발견했을 때, 첫 번째로 느낀 분노는 한국 정부가 이미 1993년 10월 일본 정부로부터 24만 3,992명의 군인·군속 명부를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유족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기록을 찾아 헤맸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분노는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난 죄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일본 정부가 유족에게 사망 통지도 하지 않고, 유족의 뜻도 묻지 않은 채 자기들 마음대로 강제 합사를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강제로 끌고 가 죽게 만들어 놓고, 일본을 위해 돌아가셨다며 야스쿠니에 합사시켜 놓았다니, 그 모욕감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많은 유족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에 집단적인 기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 기록 조회를 요청했고, 공탁금, 사망 사실, 군사우편저금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대사관, 일본 후생성, 우정성 등에 기록 확인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두 달 남짓 지나 회신이 오면 그 기록을 하나하나 모아서 소송투쟁을 해왔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유족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단체만으로 피해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한계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 불행은 우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겪은 피해이지 개인이 잘못해서 감당해야 할 불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운동을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 1인 시위, 거리 서명 운동, 특별법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국회의원실마다 일일이 방문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3년 6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2004년 2월 13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11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 즉 야스쿠니 합사 철폐 문제만큼은 단 한 발짝의 해결도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부터 우리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가 이제껏 숨겨왔던 만행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의 야만적 행태, 지속된 가해와 폭력성을 고발하는 소송을 지금도 일본에서 이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재판부는 판결문에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잘 모실 테니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추모하면 된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한, 그들만의 기준으로 유족들이 참을 만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할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생자를 추모할 권리와 결정권은 우리 유족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판결이야말로 일본 재판부가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의 만행을 계속 감추기 위한 엉터리 판결일 뿐입니다. 일본 사법부마저 피해자를 기만하는 공범이나 다름없는 이 상황이 바로 식민지가 아니라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일본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강제로 합사시킨 사실이 없던 일이 되겠습니까. 이 아픈 역사를 언제까지 유족들이 감내해야 합니까. 저는 언제까지 피해자로 살아야 합니까. 광복 80주년인데, 왜 저는 아직도 일본 식민지 피해자로 남아야 합니까.
올해는 한일협정 체결 6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문제가 14년이나 이어진 한일회담에서 왜 단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는지, 1959년에 한국인을 강제로, 마음대로 합사시켜 놓고도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에서 왜 그 사실을 숨겼는지 이제라도 밝혀야 합니다. 한일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골 문제뿐 아니라 한국인 합사 사실을 숨겼다는 것만으로도,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는 한국 정부와 우리 유가족을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에 일제 식민지배는 불법이며,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분명히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아버지들은 일본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제 동원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고, 야스쿠니신사가 무단으로 합사시켜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채 우리 유족마저도 굴욕적인 식민지의 굴레에 가두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제는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일본 사법부의 만행을 즉시 멈추고 유족의 당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진정한 해방을 위해,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 실현을 위해 함께 싸워주십시오.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는 내 아버지와 내 가족을 해방시켜라!
2025년 12월 23일
원고들을 대표하여 이희자가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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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자회견 개요 1부.
2. 소송 취지 및 개요 1부.
3. 소송 추진 경과 1부.
4. 참여 원고 소개 1부.
5. 원고 대표 발언 1부.
**원고 발언 참고자료.
6. 대리인단, 지원단 소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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