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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정권의 3자 변제 추진과정에 대한 위법사항을 전면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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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3자 변제 추진과정에 대한 위법사항을 전면 수사하라

최근 언론 보도와 정부 감사 결과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과정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여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승소 판결은 피해자들이 수십 년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장벽을 극복하고,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일본 전범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선언한 역사적인 성과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부당한 제3자 변제를 강요하며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선언한 판결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를 자행했다. 나아가 역사 정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공탁을 억지로 시도하다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당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승소 판결을 무력화하려던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안은 이로써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이미 완벽하게 파탄 났다.

파탄 난 제3자 변제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은 참담할 따름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안보실은 일본과의 다자외교 일정 및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리스크 관리’를 명분으로 공탁을 서두를 것을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종용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단순한 외교적 걸림돌로 치부한 이 속도전 속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파견 공무원들은 사용 승인조차 받지 않은 위조 인감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법원 공탁 서류에 수십 차례나 찍어 제출하는 초유의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직권남용과 청탁 및 이해충돌 의혹이다. 공탁 불수리 결정 직후, 당시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기존 법무법인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외교부를 압박해 특정 법무법인(바른)으로 계약을 변경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 놀랍게도 교체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는 당시 법률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의 아버지였으며, 이는 권력을 사유화한 명백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역사정의 실현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민족문제연구소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제3자 변제를 강제한 윤석열 정권의 위법행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보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는 제3자 변제 졸속 추진 과정 전체에 걸친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과 외교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관계자 전원에 대한 경찰의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3자 변제 추진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그것만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짓밟힌 인권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6년 3월 20일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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