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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하라!
뉴라이트 등 역사부정세력의 준동과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유사 디자인을 악의적으로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외피를 씌고는 있지만 실상은 독립운동가는 물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혐오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없는 옹호에 지나지 않는다.
지자체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35개 지역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벌칙 조항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온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는 2024년 김용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욱일기 금지법’을 속히 상정, 의결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끝으로 나치 상징물 사용을 형법으로 금지하고 징역형 부과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사례에 비치어 이번 ‘욱일기 금지법’은 파시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국제법은 이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전쟁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했으며,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역시 반인도적 범죄행위임을 최근의 국제규범들은 강조하고 있다. 욱일기의 아래 죽어간 수천만 명의 희생자들을 상기해서라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6년 3월 27일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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