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운로드: [성명] 한일 양국 정부는 모든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조사와 봉환을 위해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한일 양국 정부는 모든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조사와 봉환을 위해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2026년 1월 1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일본의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희생자 유해에 대해 양국 정부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한일 양국 정부가 국가의 책임으로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조사에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해방 8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모든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반환에 양국 정부가 하루빨리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봉환은 유족들의 한 맺힌 염원이다. 이번 양국 정부의 합의는 이러한 유족의 오랜 염원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해온 한일 시민사회가 양국 정부를 움직이게 한 중요한 성과이다. 강제동원 문제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오랫동안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희생자의 조속한 유해봉환을 요구해왔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미 군정의 방기, 한국 정부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온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봉환을 실현하기 위해 2000년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2005년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에 1948년 한국으로 송환된 유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며, 2014년부터는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일본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조사와 반환을 요구해왔다. 2016년 일본 정부가 제정한 ‘전몰자유골수집추진법’이 조선인 희생자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여 일본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한일 시민사회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일본 정부는 DNA 감정 기준을 확대했으며, 지난 2023년에는 타라와에서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 한 분의 유해가 유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과 한국 정부의 무관심으로 강제동원 희생자 전체에 대한 유해조사와 봉환은 좀처럼 실현되지 못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가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반환에 합의했지만, 지금도 일본 전국의 사찰에는 1,700여 희생자의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일본 정부가 추진한 전사자 유해조사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온 희생자는 불과 한 분에 불과하다. 2만 1천여 명의 조선인 군인·군속 희생자는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이름으로 합사되어 있지만, 희생자 대부분의 유해는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방치되거나 DNA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일본의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에 묻히고 있다.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를 조사하여 유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은 식민지 조선에서 희생자들을 강제로 끌고 간 일본 정부가 국가의 책임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양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모든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조사와 봉환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과거를 직시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등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으로 비롯된 역사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6년 1월 14일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press_260114.pdf (48.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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