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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日, 韓 정신대 피해자에 연금수당 99엔 지급
日, 韓 정신대 피해자에 연금수당 99엔 지급(연합뉴스, 09.12.23)
한국, 강제연행피해자에게 ‘위로금’ 30년 만에 지원법 가결-마이니치(07.07.04)
한국, 강제연행피해자에게 ‘위로금’ 30년 만에 지원법 가결 한국국회는 3일, 일본 식민지시대에 해외에 강제 연행된 한국인 피징용자를 대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법’을 가결했다. 한국정부의 강제연행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한일조약(1975년 체결)에 근거하여 일본에서 제공된 경제협력금을 활용, 1975년에서 1977년에 일부에서 보상이 실시된 이래 약 30년 만이다. 다만 피해자단체가 처음에 요구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않고, 한일 양정부에 대한 전후보상요구운동은 앞으로도 이어질 듯 하다.지원법은 70년대의 보상에서 제외된 부상자나 생존자, 미지급 임금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특징. ‘위로금’은 ‘(피해자의) 긴 세월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해를 지향하는’ 목적으로, 법적보상이 아닌 인도지원으로 규정되었다.위로금은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된 1938년 4월부터 식민지에서 해방된 1945년 8월까지 해외에서 사망한 군인 및 군속, 노동자 등 피징용자의 유족에게 2천만 원을 지금. 또한 장애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에게도 2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된다.한편 생존자에게 연간 50만 원을 상정하고 의료비를 지원. 또한 위로금 500만 원도 지급한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미지급임금의 인정작업에는 일본정부나 기업의 자료가 필요하여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권은 2005년 1월에 한일조약 관련문서를 공개하고 검증에 착수, 추가지원을 추진해 왔다.
일본정부, ‘위안부’ 관련 사과 촉구 무시-르 몽드(07.06.30)
일본정부, ‘위안부’ 관련 사과 촉구 무시 아베 정부는, 6월 26일 美의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무시하기로 했다.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결의문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 중 아시아 여성 위안부 강제동원에 있어 일본군의 책임을 명백하게 시인’ 할 것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가 ‘성 노예행위’의 희생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분명한’ 사죄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지난 27일,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관방장관는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말도 덧붙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동경 측은,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 수준의 공식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 문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3월, 위안부 모집에 있어 군의 강제적, 집단 징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화제에 오르게 되었다.최근 워싱턴포스트 지면을 통해 일본의 주요 인사 및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전면광고로 이 같은 주장을 거듭했다.대부분의 (일본) 신문은, (위안부 소집이) 강제, 집단적 징용은 아니었다는 공식적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중도우파 성향의 요미우리와 같은 일부 신문들은, 이번 결의문에 대해 미국과 일본간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키고자하는 중국의 로비를 운운하며 “사실에 대한 몰이해”라고 말한다. 중도 좌파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느끼는 “수치심”을 대변하면서 이 사안은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평한다.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려는 태도는 20만에 이르는 위안부 여성 거래 메커니즘의 복잡성과 더불어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위안부 ‘모집’이 철저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무더기 강제연행은
근로정신대 출신 양금덕 할머니
<인터뷰> 근로정신대 출신 양금덕 할머니(연합뉴스, 09.12.23)
정신대 피해자 연금 99엔 日에 ‘분노’
정신대 피해자 연금 99엔 日에 ‘분노’(연합뉴스, 09.12.23)
프랑스 총리 사르코지, 취임 첫 지시가 뭘까?
중앙일보 전진배 특파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프랑스 국민에게 진한 감동을 불러 모으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6일 취임식을 마치고 독일로 떠나기에 앞서 파리 외곽 불로뉴 숲을 찾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우다 처형당한 레지스탕스 요원 35명의 추모식장이었다. 그는 추모 연설에서 “조국을 위해 나치에 맞서 싸우다 숨진 17세 청년 기 모케가 현재를 사는 프랑스 청년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가 실린 르몽드誌 그는 또 “모케는 굴종과 불명예와 인간답지 못한 삶에 맞서 자신 있게 ‘아니다(프랑스어로 농)’라고 말했다”면서 “모케의 ‘농’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프랑스 젊은이들이 새겨야 할 미래의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케가 처형되기 직전 가족들에게 남긴 편지를 고등학교의 필수 학습자료로 채택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으로서의 첫 지시다.모케는 편지에서 “17년 반의 내 삶은 짧았지만 후회는 조금도 없다. 엄마.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용기를 내 계속 싸워주길 바란다”며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이제 곧 처형대로 가는 27명의 죽음을 오래도록 간직해 달라”고 적었다.<중앙일보, 07.05.18>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환영하며..
민족문제연구소보추협 성명서 내려받기 오늘(2007.7.3)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통과된 수정안은 제출된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과 열망을 반영한 결과라 평가할 만하다. 우선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1)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 대해 1가족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2)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하며, 3) 생존자에 대해서는 1인당 5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4) 미수금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며, 5) 생존자에 대해 치료 비용의 일부를 의료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가와 국민간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권에 대해서만 해결된 것이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외교보호권을 포기함으로써 권리행사의 장애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구제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관련 피해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개시했다는점은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는 생존자 지원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한일협정 체결 당시 생존자에대한 보상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은 일본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독일정부와 기업이 생존자에 대해서도 일시금의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정부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지원금과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왔다. 이같은 여론이 이번
정신대 피해자 연금수당 99엔?…일 열도 ‘분노’
정신대 피해자 연금수당 99엔?…일 열도 ‘분노’(SBS, 09.12.23)
日 또 ‘독도 도발’
日 또 ‘독도 도발’(한국일보, 09.12.24)
강제로 얻고도 떼지 못한 ‘전범 딱지’-한겨레신문(07.07.02)
강제로 얻고도 떼지 못한 ‘전범 딱지’ “제 마음의 밑바탕에는 민족적 송구감이 있습니다. 민족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정부에는 특별히 요구할 게 없습니다.” 1일 오후 재일한일역사자료관 주최의 강연회가 열린 일본 도쿄 미나토구 재일 한국문화원 건물 3층 세미나실. ‘친일파’‘대일협력자’라는 한국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반세기 이상 싸워온 BC급 전범 출신인 이학래(82·사진)씨는 강연 뒤 한국과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을 묻는 질문에 ‘민족에 대한 부채감’이란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이런 마음으로 한국 정부의 처분만 바라고 있었다”고 말했다.전후 연합군의 군사법정에서 포로학대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BC급 전범 5700여명 가운데는 조선인 148명이 포함돼 있다. 그들 대부분(129명)이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포로감시원들이었다. 이씨는 1942년 타이의 포로수용소에 포로감시원으로 동원됐다가 두번이나 군사재판에 회부됐다.군사법정 사형선고→20년 복역 같은 처지 한국인 9명 생존“민족에게는 부채의식…일 정부에 명예회복 바랄 뿐” 1946년 오스트레일리아 군사법정에서 “처벌할 가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풀려나 귀국하던 도중 다시 붙잡 사형선고를 받았고, 이듬해 극적으로 20년형으로 감형됐다. 포로들의 일방적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재판기록을 보면, 그가 포로수용소 책임자로 둔갑된 게 사형판결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부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는 지난해 6월 이씨를 비롯해 BC급 전범들을 식민지 시대의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다. 한이 절반쯤은 풀린 셈이다. BC급 전범 출신 한국인 70여명이 일본에서‘한국 출신 전범자 동진회’를 설립해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기 시작한 지 51년만이다. 이씨는 1956년 가석방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