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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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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보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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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007.7.3)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통과된 수정안은 제출된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과 열망을 반영한 결과라 평가할 만하다.

  우선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1)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 대해 1가족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2)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하며, 3) 생존자에 대해서는 1인당 5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4) 미수금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며, 5) 생존자에 대해 치료 비용의 일부를 의료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가와 국민간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권에 대해서만 해결된 것이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외교보호권을 포기함으로써 권리행사의 장애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구제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관련 피해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개시했다는점은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는 생존자 지원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한일협정 체결 당시 생존자에대한  보상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은 일본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독일정부와 기업이  생존자에 대해서도 일시금의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정부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지원금과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왔다. 이같은 여론이 이번 법안 심의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었다 할 것이다.

  우리는 피해국인  한국정부와 의회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마련한 만큼 가해국인 일본정부가 향후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법적 구제는 어렵더라도가해 주체와의  화해를 통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권고한 만큼 이제 일본정부 스스로가 기존의 정책에서한발 나아가 피해자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할 때다.

  이제 일본도 과거사문제로 인해  주변국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동맹국들로부터 조롱당하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20세기 불행했던 과거사를  청산하고 아시아의  지도국가로서의 지위를 당당하게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역사갈등의 멍에에서 벗어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7년 7월 3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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