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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제연행피해자에게 ‘위로금’ 30년 만에 지원법 가결-마이니치(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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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제연행피해자에게 ‘위로금’ 30년 만에 지원법 가결


한국국회는 3일, 일본 식민지시대에 해외에 강제 연행된 한국인 피징용자를 대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법’을 가결했다. 한국정부의 강제연행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한일조약(1975년 체결)에 근거하여 일본에서 제공된 경제협력금을 활용, 1975년에서 1977년에 일부에서 보상이 실시된 이래 약 30년 만이다. 다만 피해자단체가 처음에 요구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않고, 한일 양정부에 대한 전후보상요구운동은 앞으로도 이어질 듯 하다.

지원법은 70년대의 보상에서 제외된 부상자나 생존자, 미지급 임금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특징. ‘위로금’은 ‘(피해자의) 긴 세월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해를 지향하는’ 목적으로, 법적보상이 아닌 인도지원으로 규정되었다.

위로금은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된 1938년 4월부터 식민지에서 해방된 1945년 8월까지 해외에서 사망한 군인 및 군속, 노동자 등 피징용자의 유족에게 2천만 원을 지금. 또한 장애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에게도 2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된다.

한편 생존자에게 연간 50만 원을 상정하고 의료비를 지원. 또한 위로금 500만 원도 지급한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미지급임금의 인정작업에는 일본정부나 기업의 자료가 필요하여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권은 2005년 1월에 한일조약 관련문서를 공개하고 검증에 착수, 추가지원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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