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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 7년에 즈음한 성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를 둘러싼 위법행위를 밝혀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라!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사죄하고 배상하라!
우리는 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한 대법원판결 7년을 맞아 이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위헌적이며 반역사적인 제3자 변제를 추진한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며,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하루빨리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을 전제로 하는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가해 기업이 배상할 책임을 선언했다. 이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발전을 반영하여 식민주의 극복이라는 가치를 밝힌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 판결은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온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한일시민사회가 기나긴 연대투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장벽을 극복하고 ‘65년 체제’의 종언을 실현한 피해자들의 인권선언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판결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한일관계 정상화와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다는 미명으로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제3자 변제라는 폭거를 저질렀다. 역사부정을 선동하는 일본 정부에 영합하고 전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여 대법원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한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인 굴욕외교에 시민들은 탄핵으로 역사의 심판을 내렸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행안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이 위조도장 제작 및 날인, 권한을 남용한 조직적 부당 개입 및 은폐, 국가계약법 및 예산회계 기준 위반 등 온갖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제3자 변제를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평생에 걸쳐 쟁취한 대법원 승소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관련자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위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 대한 공직 감찰,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인 3자 변제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이미 폐기되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다. 우리 시민들은 역사정의를 명백히 거스르는 제3자 변제를 계속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결코 역사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5년 10월 30일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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