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수기념사업회, 허가 내용 무시하고 개최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강력한 처벌 요구
진주시, 관련법에 따라 경찰 고발 예정

㈔남인수기념사업회가 ‘남인수’를 빼고 일반음악회 대관 허가를 진주시로부터 받았으나 이를 어긴 채 행사를 진행했다. 남인수가요제를 줄곧 반대한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진주시는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남인수기념사업회는 6일 ‘남인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과 함께 ‘뽕짝쿵짝음악회’라는 행사명으로 하대동 남강야외무대 조건부 대관 허가를 진주시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남인수기념사업회는 8일 음악회를 열면서 ‘남인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대관 신청 조건을 어겼다.
행사 당일 무대 중앙 양쪽에는 ‘제3회 남인수가요제 결승’ 이라며 행사 명칭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설치됐다. 또 무대 한쪽에는 ‘남인수가요제 결승’이라는 글귀가 담긴 화환도 설치돼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진주시의회 일부 의원도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행사장에는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할 것을 대비한 듯 ‘뽕짝쿵짝음악회’라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으나 사실상 남인수가요제 행사처럼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뽕짝쿵짝음악회’로 시에 허가를 받아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행사장에서는 남인수가요제처럼 진행을 했다. 이는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고 범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주시는 공유재산법 등 관련법에 따라 허가 외 무단 사용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남인수가요제 총괄본부장은 “집행부 회의 때 음악회와 남인수가요제를 따로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다”며 시의 조건부 허가와 상관없이 행사 전부터 남인수가요제를 강행할 뜻이었음을 밝혔다. 이어 “남인수가요제를 진행한 만큼 진주시가 경찰에 고발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남인수가요제 개최를 강력히 반대해 온 심인경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장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자 사회질서를 해치고 시 행정에 도전하는 상식 밖 행위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런 행위를 더는 할 수 없도록 진주시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수기념사업회의 남인수가요제 개최를 놓고 3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남인수기념사업회는 올해 대관을 신청했다가 진주시가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패소했다. 법원 결정 이후 행사명을 변경해서 신청해 시의 허가를 받았다.
2023년과 지난해에도 대관 신청을 했으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진주시가 불허하자 자체적으로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1·2회 행사를 열었다.
진주 출신 가수 남인수는 일제강점기 친일 군국가요를 부르며 조선 젊은이들에게 전쟁 참여를 독려한 이유로 친일파로 분류돼 2009년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다. 이 때문에 1996년부터 10여 년간 진주에서 열리던 ‘남인수가요제’가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또 진주에 있는 남인수 생가는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였다가 국가유산청이 2013년 지정을 해제했다.
허귀용 기자
<2025-11-09> 경남도민일보
☞기사원문: 남인수가요제 위법 강행…강력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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