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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7년, 끝나지 않은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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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끝나지 않은 싸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년의 소송 끝에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는 그 역사적인 판결이 나온 지 7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

1. 30년의 투쟁, 국경을 넘은 연대의 승리

2018년 대법원 판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97년 일본에서 일본제철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을 시작으로  피해자들이 20여년 동안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끈질기게 싸워온 투쟁의 역사적 성과입니다.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싸워야 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역사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운 한국과 재일동포, 일본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시민연대운동’은 국경을 넘어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존엄 회복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2018년 대법원판결은 피해자들과 손잡은 한일시민연대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사진은 생전의 여운택 할아버지와 1997년부터 여운택 할아버지의 소송투쟁을 지원해 온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우에다 케이시, 나카타 미쓰노부 씨.

식민지배는 불법이다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불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침략전쟁과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며,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반인도적인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중심이 아닌 ‘개인의 인권’ 중심의 국제인권법 흐름을 반영한 세계사적인 판결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피해자들의 투쟁이 ’65년 체제’를 극복한 역사적 성과입니다.

윤석열 정권, 거꾸로 흘러간 역사의 시계

윤석열 정부는 판결을 따르지 않는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한국의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기부금으로 모아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를 추진했습니다.
‘제3자 변제’는 전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3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적이며 정의에도 반하는 반역사적인 폭거입니다. 피해자들이 원한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감까지 위조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역사 정의를 외면하고 피해자들을 기만해 온 ‘역사쿠데타’ 세력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가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2018년 대법원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성’을 부정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 전시에서도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기만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일본제철, 후지코시 등의 전범 기업도 7년이 지나도록 대법원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굴욕적인 ‘제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 유족들은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인·군속으로 끌려가 희생되어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된 2만 1천여 조선인 피해자들의 합사 철폐를 위한 싸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은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희생자의 손주 세대 유족 6명이 일본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야스쿠니 무단합사 철폐 3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행진하는 모습(2025.09.19.)

역사의 증인이 되어 함께해 주십시오

7년 전 대법원판결의 의미가 온전히 실현되는 날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인권과 존엄을 되찾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역사의 증인”이 되어 피해자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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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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