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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공개는 정당”-ytn(07.09.17)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공개는 정당”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가 친일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과 이를 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진상규명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흥선대원군의 후손 이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국가기관을 구성해 친일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는 것은 진상규명의 헌법적 의미를 생각해봤을 때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결정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진상규명위는 지난해 9월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가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회의에 황족대표로 참석해 조약 체결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내렸습니다.그러자 후손인 이 모 씨는 일제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친일결정 수치심, 헌법정신 구현의 부수적 결과”-파이낸셜뉴스(07.09.17)
“친일결정 수치심, 헌법정신 구현의 부수적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흥선대원군의 자손인 이모씨가 “반민행위진상규명법은 위헌인만큼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위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당사자 및 후손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재판부는 “위원회의 권한을 객관적 조사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의 헌법적 의미를 현저히 퇴색시키는 것일 뿐더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덜 침해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사대상자 등이 이 사건 결정 등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해도 헌법정신 구현의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진상규명위는 지난해 9월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가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황족 대표로 참석,조약 체결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을 내렸고 후손인 이씨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씨는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한편 진상규명위는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과 관련, 소장에 실질적인 청구원인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栗田동→밤밭골’..일제때 왜곡 지명 바로잡아
‘栗田동→밤밭골’..일제때 왜곡 지명 바로잡아(연합뉴스, 09.10.06)
안중근 처형 전 사진 원본 국내 첫 공개
안중근 처형 전 사진 원본 국내 첫 공개(연합뉴스, 09.10.08)
송병준 등 친일행위자 202명 선정-mbn(07.09.17)
송병준 등 친일행위자 202명 선정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대표적인 친일파 송병준 등 202명을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했습니다.위원회는 이 가운데 직계비속이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파악이 어려운 107명의 명단을 관보에 공개하고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 주소가 파악된 나머지 95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고 조치했습니다.이번 결정 대상자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송병준과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지용, 훈련대 대장과 전라북도 장관을 지낸 이두황 등입니다.이들 3명은 활동 시기상 당초 1기 조사대상자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대상자 선정 통지가 반송되는 바람에 이번 2기 반민족행위자와 함께 명단에 올랐습니다.
법원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위헌 아니다”-뉴시스(07.09.17)
법원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위헌 아니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조사대상자는 물론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클지라도 진상 규명과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의무에 따라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흥선대원군의 직계후손 A씨가 “선조들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위헌인 반민행위진상규명법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적정절차 및 형벌불소급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이어서 앞으로 현재 계류중인 유사한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운동 정신은 헌법이념의 핵심에 해당하며, 국가는 헌법이념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원고가 친일행위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사료를 편찬하고 이를 공개한 국가에 대해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저버린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하나 결정 공개는 중대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권한을 객관적 조사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의 헌법적 의미를 현저히 퇴색시키는 것이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덜 침해적인 수단을 정하기 어려워 피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이 결정이 수치형 또는 명예형과 같은 실질적 형벌과 같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치심은 헌법정신 구현의 부수적 결과일 뿐 형벌의 일종인 명예형을 선고한 것과는 다르고, 조사대상자
독립기념관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특별전
독립기념관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특별전(뉴시스, 09.10.07)
이정현, ‘조선왕조의궤’ 반환촉구 결의안 제출
이정현, ‘조선왕조의궤’ 반환촉구 결의안 제출(아시아경제, 09.10.08)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은 합헌”-머니투데이(07.09.17)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은 합헌”친일반민족행위를 가려내 사료 편찬과 국회 보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7일, 조상이 2대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받은 이모씨가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를 포함한 조사 대상자들이 조상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해도 이는 헌법정신 구현의 부수적 결과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형벌의 일종인 명예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위원회의 활동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조사대상자들은 인격권 침해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또 “원고는 이 법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내지 그 후손이라는 특수한 신분계급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회적 특수계급이란 귀족제도와 같은 봉건적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며 “반민족행위자나 그 후손이 받는 불이익은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일 뿐이어서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법의 각 규정에 나오는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현저히 협력’ 등의 용어는 반드시 불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같은 용어 선택은 입법 기술의 한계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며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은 법에 규정돼 있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씨는 지난해 9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조상 2명이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202명 선정-연합뉴스(07.09.17)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202명 선정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7일 대표적인 친일파 송병준 등 202명을 2기(1919~193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했다.위원회는 이 가운데 직계비속이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파악이 어려운 107명의 명단을 관보에 공개하고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 주소가 파악된 나머지 95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고 조치했다.이번 결정 대상자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송병준과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지용, 훈련대 대장과 전라북도 장관을 지낸 이두황 등이다.이들 3명은 활동 시기상 당초 1기 조사대상자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대상자 선정 통지가 반송되는 바람에 이번 2기 반민족행위자와 함께 명단에 올랐다.이완용과 함께 대표적인 친일파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송병준은 한말 이완용 내각에서 농상공부대신, 내부대신 등을 차례로 역임하고 국권피탈을 요청하는 한일합방 청원서를 직접 냈으며 일제하에서 백작 작위를 수여받고 중추원 고문을 지냈다.1905년 내부대신으로서 을사조약 조인에 서명했던 이지용은 역시 일제하에서 중추원 고문을 지냈고,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던 이두황은 일제의 비호로 전라북도 관찰사를 거쳐 평생 전라북도장관으로 재임했다.그 밖에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새로 선정된 친일인사는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로 밀정 역할과 일본군 위안부 모집으로 악명을 떨친 배정자, 왕족(장헌세자의 현손)이면서도 매국공채 발행에 돈을 보태 후작 작위를 받은 이재각, 사죄단을 구성해 이토 히로부미 장례식에 참석하는 등 친일 행위를 저지른 박제빈 등이 있다.위원회는 이날 발표 또는 통고된 친일반민족행위자 202명의 직계비속 및 이해관계인에게 74일의 이의신청 기한을 주고 오는 11월30일께 최종 명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