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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결정 수치심, 헌법정신 구현의 부수적 결과”-파이낸셜뉴스(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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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결정 수치심, 헌법정신 구현의 부수적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흥선대원군의 자손인 이모씨가 “반민행위진상규명법은 위헌인만큼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위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당사자 및 후손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권한을 객관적 조사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의 헌법적 의미를 현저히 퇴색시키는 것일 뿐더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덜 침해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대상자 등이 이 사건 결정 등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해도 헌법정신 구현의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9월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가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황족 대표로 참석,조약 체결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을 내렸고 후손인 이씨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과 관련, 소장에 실질적인 청구원인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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