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위헌 아니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조사대상자는 물론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클지라도 진상 규명과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의무에 따라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흥선대원군의 직계후손 A씨가 “선조들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위헌인 반민행위진상규명법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적정절차 및 형벌불소급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이어서 앞으로 현재 계류중인 유사한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운동 정신은 헌법이념의 핵심에 해당하며, 국가는 헌법이념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친일행위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사료를 편찬하고 이를 공개한 국가에 대해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저버린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하나 결정 공개는 중대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권한을 객관적 조사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의 헌법적 의미를 현저히 퇴색시키는 것이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덜 침해적인 수단을 정하기 어려워 피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결정이 수치형 또는 명예형과 같은 실질적 형벌과 같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치심은 헌법정신 구현의 부수적 결과일 뿐 형벌의 일종인 명예형을 선고한 것과는 다르고, 조사대상자 등은 인격권 침해의 결과를 참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흥선대원군의 후손인 자신의 선조들이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로 1912년 8월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행위 등에 대해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결정의 근거가 된 반민행위진상규명법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연좌제 금지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이유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도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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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위헌 아니다”-뉴시스(07.09.17)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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