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 행위 결정·공개는 정당”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가 친일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과 이를 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진상규명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흥선대원군의 후손 이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을 구성해 친일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는 것은 진상규명의 헌법적 의미를 생각해봤을 때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결정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9월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가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회의에 황족대표로 참석해 조약 체결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후손인 이 모 씨는 일제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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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 행위 결정·공개는 정당”-ytn(07.09.17)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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