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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의 소신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조작 사건이자 인권유린 사건인 ‘인혁당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에서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뒤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편, 여야 합의로 설치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가 이번에 긴급조치위반 판결 분석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과거청산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악의적이고 수준 이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민족문제연구소는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과 진실화해위원회의 발표를 둘러 싼 논란에 대해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며 성명서 발표에 참가하였다.‘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1974년 4월-실록 민청학련>(전4권,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2003-2005. 학민사) <1975년 4월 9일>(제임스 시노트 신부, 2004. 빛두레) <이수병 평전>(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2005. 민족문제연구소) 등을 권한다. <편집자 주> 긴급조치위반 판결분석결과 공개논란을 바라보며… 조선·동아 일보는 부끄러워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난 1월 23일, 소위 ‘인민혁명당재건위사건’(이하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금 과거청산작업과 관련하여 언론이 떠들썩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긴급조치위반 판결 분석보고서가 문제다. 「反화해 과거사委 본색 드러내기(동아)」,「과거사위의 ‘인민재판’에 끌려나온 판사들(조선)」이란 선정적인 제목의 사설들을 통해 대표적 수구언론들은 진실화해위의 업무수행에 딴죽을 건다. 긴급조치 관련 판결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내려진 것이라며 애써 판사들을 감싸 안는 그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일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32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황제 어전을 유료주차장으로 쓰다니..-연합뉴스(07.02.01)
<기자수첩> 황제 어전을 유료주차장으로 쓰다니..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깨진 창문과 칠이 다 벗겨진 외벽, 조각 난 바닥 타일…이 곳이 한 때 대한제국의 황제가 머물던 어전이었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까서울 중구 정동 정동극장 옆 중명전(서울시유형문화재 제53호)은 1897-1901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근대건축물이다.경운궁(덕수궁의 옛 이름) 내 황실도서관으로 건립된 중명전은 1904년 경운궁 대화재 이후 고종의 편전(평상시에 기거하는 전각)이자 외국 사절의 알현실로 사용됐다.또 1905년 을사늑약이 이곳에서 체결됐으며 덕수궁 내 근대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 초창기 근대건축의 풍모를 간직하고 있다.문화재청은 1월31일 그 역사적ㆍ학술적 가치를 인정해 중명전을 서울시유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했다.현재 중명전은 문화재로서 최소한의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다. 중명전을 찾은 관람객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3호 중명전’이라는 파란 안내판보다 ‘정동극장 주차장입니다’라는 갈색 안내판을 먼저 보게 된다.중명전의 관리를 위탁받은 정동극장은 중명전 마당을 ‘기본 30분 2천원, 추가 15분당 1천원’의 요금을 받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정동극장은 “중명전 마당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동극장이 중명전 관리를 떠 맡은 것”이라며 “이미 20년 넘게 주차장으로 사용해왔고 주차요금은 주차관리원 인건비와 중명전 관리비로 사용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정동극장이 중명전을 관리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관 유리창은 먼지가 잔뜩 껴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기 어려울 정도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1층 정면 창문 유리마저 깨진 채 방치돼 있다.깨진 유리창을 통해 들여다 본 내부도 을씨년스럽기는 마찬가지.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나가 전기 배선이
기본 격도 못갖춘 덕수궁, 왜?
기본 격도 못갖춘 덕수궁, 왜?(뉴시스, 10.02.09)
시민단체 “日정부는 한일협정 문서 공개하라”
시민단체 “日정부는 한일협정 문서 공개하라”(연합뉴스, 10.02.08)
美공립학교 `요코이야기’ 수업 첫 중단-연합뉴스(07.01.31)
美공립학교 `요코이야기’ 수업 첫 중단 13년간 이어진 요코 학교 강의도 않기로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미국 뉴욕의 한 공립중학교가 한국인을 가해자, 일본인을 피해자로 묘사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요코이야기(원제 So Far From The Bamboo Grove)’의 수업을 30일 전격 중단했다.또 보스턴 지역의 한 공립중학교는 지난 13년간 해마다 계속돼온 요코의 학교 방문 강의를 중단하기로 공식 결정했다.뉴욕시 퀸즈에 있는 `제67 공립중학교(MS 67)’는 지난주부터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코이야기’ 수업에 들어갔으나 한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29일부터 이 책의 수업을 멈추고 교재로 나눠줬던 책을 수거했다.미국에서는 그동안 허보은 양이 1주일간 수업을 거부한 뉴욕의 라이 컨트리데이학교를 비롯해 로드 아일랜드의 모세브라운 중고교, 매사추세츠주의 프렌드십 아카데미, 가톨릭메모리얼 중고교 등 사립학교에서 `요코이야기’ 수업을 잇따라 중단했으나 공립학교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는 처음이다.뉴욕 `67 중학교’의 한인 학부모들은 지난주 ‘요코이야기’ 수업이 시작되자, “이 책은 대부분의 기본적인 사실들조차 조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지난 20년간 이를 실화라고 거짓말을 해왔다”며 이 책을 가르치지 말 것을 학교측에 요청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잇따라 모임을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반대서명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학부모 제니 조씨는 “한인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은뒤 학교측에서 책 내용을 검토하고 즉각 수업을 중단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학교측이 수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학교에서는 요코이야기를 10년간 영어 교재로 사용해왔다.뉴욕 한인학부모회의 최윤희 회장은 67중학교의 `요코이야기’ 수업 중단 결정이
[강제징용 日 유바리]72만여명 참혹한 노역-경향신문(07.01.21)
[강제징용 日 유바리]72만여명 참혹한 노역 ▲ 홋카이도 사뽀로 별원에 보관중인 조선인 강제징용자 유골 명부.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태평양 전쟁때 끌려간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자는 72만4787명이다. 연행 지역은 일본 47개 도·도·부·현 전역에 걸쳐있다.특히 탄광과 항만 등이 밀집한 홋카이도(北海道)와 야마구치(山口), 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후쿠시마(福島)현에 70%가 집중됐다. 조선인 연행자들이 끌려간 곳은 탄광을 비롯해 광산, 토목건축, 항만 및 활주로 건설, 공장 등이다.강제징용 문제 연구가인 모리야 요시히코(守屋敬彦)에 따르면 1939~45년중 일본의 조선인 연행은 외견상 모집(초기), 관 알선(중기), 징용(말기) 등 3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만 초기나 중기도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 및 조선총독부의 감독, 지령에 따라 조선·일본의 관헌, 경찰관 등이 개입한 점을 감안하면 징용과 큰 차이는 없다. 연령은 20~40세가 전체의 85%를 차지하지만 1944년 징용방식으로 전환하면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물론 농아인 등 신체장애인, 병약자까지 무차별 연행됐다.징용자들의 실태는 차별, 위압, 학대 등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우선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기초적인 도구 사용법을 간단히 배운 뒤 나머지는 황민(皇民)사상 철저 등 정신훈련을 받는다. 주거의 경우 기숙사에 단체로 몰아넣은 뒤 도망 방지를 위해 창에는 격자를, 담에는 철망을 설치했다. 또 개도 키우고 사무실에는 일본도, 목도, 엽총까지 놓아 위협했다. 홋카이도의 경우 다코베야(문어방)로 불리는 토굴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도망자, 반항자에게는 경찰, 노무담당자에 의한 학대 및 폭력이 이뤄졌고, 죽음에 이르는 사건도 다반사였다고 모리야는 전했다.임금도 차별을 받았다. 미숙련을 내세워 노동능력을 일본인의
시민단체 “한일협정 문서 공개하라”
시민단체 “한일협정 문서 공개하라”(뉴시스, 10.02.08)
일제 책임 안물은 한일협정 ‘과거청산 발목’
일제 책임 안물은 한일협정 ‘과거청산 발목’(한겨레신문, 10.01.24)
과거사委 위원49%-직원55% 재야진보단체 활동-논문발표-‘동아'(07.01.31)
과거사委 위원49%-직원55% 재야진보단체 활동-논문발표 정부 소속의 9개 과거사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절반가량이 이른바 진보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글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30일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과거사 진상규명 모니터단’(단장 박효종 서울대 교수)이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9개 과거사위 위원 178명(자문위원 포함·장관 등 당연직 위원 제외)과 직원 149명(파견 공무원 제외)의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원 88명(49.4%)과 직원 82명(55%)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다.반면 보수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위원과 직원은 10%도 채 안 됐다.이번 분석에선 정부 소속의 15개 과거사위 중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처럼 특별한 이념 논란이 제기된 적이 없는 6개 위원회는 제외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이른바 진보로 분류되는 각종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진보 성향의 연구 및 사회활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위원과 직원 전체의 이력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과거사위 직원은 상당수가 운동권 출신이라고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설명했다.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판결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해 논란을 빚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는 위원 46명 중 24명(52.1%), 직원은 84명 중 54명(64.3%)이 진보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는 위원 43명 중 23명(53.4%), 직원은 8명 전원이 진보 성향으로 분석됐다.반면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는 위원 10명 중 3명(30%)만이 진보 성향이었으며 직원(7명) 중에는 진보 성향의 이력이 있는
판사 실명 공개 놓고 “법치주의 훼손” “반면교사 기회” 논란-세계일보(07.01.30)
판사 실명 공개 놓고 “법치주의 훼손” “반면교사 기회” 논란 피고인ㆍ판결내용 포함 ‘일파만파’… 법관들 “실정법 따른 판결” 반발 “판결내용 비밀 아니다” 30일 서울 중구 필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 원과 직원들이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명단 공개 여부 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덕 기자 3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관여한 판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당사자격인 법원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강하게 일고, 보수·진보 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 결정에 앞서 판사 명단이 일부 언론에 유출되는 등 ‘부끄러운 사법사 반성’이라는 취지가 ‘여론몰이식 손가락질’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논란 속 명단 공개 강행=위원회가 유신 시절 긴급조치로 기소된 사건 1412건의 판결을 유형별, 조치별로 분석한 ‘긴급조치 위반 판결분석 보고서’를 3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직후 이를 공개한다. 보고서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담당판사 등이 적혀 있어 실명이 자연스럽게 공개된다.그동안 법조계 등에서는 판사 실명 공개에 대해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외국에서도 법에 따라 재판한 판사들에게 시대적 책임을 지운 사례를 찾아보기 드물다.그런데도 위원회가 판사 실명 공개를 결정한 배경에는 최근 사회 분위기가 반대 여론을 충분히 무마시킬 만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최근 법원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등 과거사 정리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