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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논란] “日, 한국 강경대응 원해…로드맵 없는듯”
[日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논란] “日, 한국 강경대응 원해…로드맵 없는듯”(서울신문, 10.04.07)
日 외교청서에도 ‘독도는 일본땅’ 되풀이
日 외교청서에도 ‘독도는 일본땅’ 되풀이(연합뉴스, 10.04.06)
‘친일 발언’ 조영남씨 방송 재개할듯-한겨레신문(06.11.09)
‘친일 발언’ 조영남씨 방송 재개할듯 [한겨레 2006-11-09 23:03] ‘친일 발언’ 논란으로 방송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조영남씨가 1년 반 만에 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방송은 13일부터 엠비시 표준에프엠(95.9㎒) 〈지금은 라디오시대〉에서 최유라씨와 함께할 진행자로 조영남씨를 내정했다고 밝히고, 현재 조씨가 복귀 여부를 놓고 마지막 고심하고 있다고 9일 전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일본 〈산케이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냉정하게 대처하는) 일본이 한 수 위”라고 발언해 친일 논란을 빚은 뒤 모든 방송활동을 접었다. 이후 조씨는 일부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은 있지만 정규 진행자로 고정 출연하는 것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체험 삶의 현장〉 하차 이후 처음이다. 엠비시 라디오본부 주승규 책임피디는 “내부에서 많이 논의한 결과 조씨가 지난해 프로그램을 그만두고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조영남씨가 많이 고사했지만 제작진이 설득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주 피디는 또 “조영남씨의 서민적인 이미지와 연륜에서 나오는 경험, 전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캐릭터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진행자로 적격이라고 봤다”고 설명하고 “본인도 당시 말실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 만큼 진행자로서 청취자를 걱정시켜드릴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엠비시 쪽은 10일께에는 조씨의 복귀 여부가 결판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엠비시 라디오의 간판 프로그램인 〈지금은 라디오 시대〉는 가을 개편으로 이재용 아나운서가 빠진 뒤 10월30일부터 여러 라디오 디제이들이 돌아가며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규 의원 등 ‘제2회 임종국 상’ 수상-내일신문(06.11.08)
최용규 의원 등 ‘제2회 임종국 상’ 수상 민족문제연구소, 9일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민족문제연구소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과 충남대 허수열 교수, ‘히스토리 채널’ 이은희 편성팀장에게 ‘제2회 임종국상’을 수여한다.‘임종국상’은 친일문제 연구에 일생을 바쳤던 고 임종국씨의 정신을 기린다는 취지로 지난해 제정됐으며,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민족문제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개인과 단체에게 시상한다.학술부문 수상자인 허수열 교수는 ‘개발 없는 개발-일제하, 조선 경제개발의 현상과 본질’이라는 논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경제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인 ‘수탈론’과 ‘개발론’의 평행적 대립을 극복하고 ‘개발 없는 개발’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일제 식민지배의 실상을 해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언론부문의 이은희 편성팀장은 지난해 제작·방영한 ‘일제문화잔재 60년’ 8부작을 통해 문화와 예술 교육 언어 제도 등 각 분야에 뿌리박은 일제잔재의 실상을 심층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사회부문 수상자인 최용규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을 발의해 해방 후 60여년 만에 민족사의 과제를 해결할 기초를 놓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한편 임종국 선생의 제17주기 추모식은 11일 오후 1시 천안공원묘역 무학지구에서 열린다.
“일제, 수탈 위해 철도 독점… 철도정책이 곧 침략정책”
“일제, 수탈 위해 철도 독점… 철도정책이 곧 침략정책”(한국일보, 10.04.05)
“친일인명사전 편찬,이적 행위 아니다” 판결-쿠키뉴스(06.11.07)
“친일인명사전 편찬,이적 행위 아니다” 판결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이적행위라고 비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연구소장 임준열 씨 등 4인이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비판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 7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원고 연구소를 이적단체라고 규정하고 친일청산작업을 이적행위라고 하는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원고 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명단을 만들어 공개한 것은 통일관과 좌우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두고 친북단체라거나 이적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보수를 표방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들의 행위를 비판한 것은 우리의 분단 현실에 비춰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어서 비판 내용을 게재한 기사의 공공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피고들은 지난해 8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자 인터넷 독립신문 등 보수 언론을 통해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이 대한민국에 대한 전복 시도이자 공산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이적행위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의 방법으로 비판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참세상, 10.04.01)
일제시대 만행을 생생하게…일본판 ‘안네의 일기’
일제시대 만행을 생생하게…일본판 ‘안네의 일기’(sbs, 10.03.28)
“친일인명사전 편찬 이적행위 규정 피해”-‘문화'(06.11.07)
“친일인명사전 편찬 이적행위 규정 피해” (::보수단체에 “명예훼손 배상” 판결::)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은 이적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적행위로 규정한 보수시민단체 측에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7일 민족문제연 구소 등이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인터넷 독립신문 등 보수 시민·언론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 서 색깔론을 들어 특정 단체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공격하는 경 우 그 단체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려 사회적 명성·평판이 크게 훼 손된다”며 “원고들이 친일인사 명단을 작성한 것은 통일관과 좌우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며, 이 사실만으로 원 고 법인이 친북단체라거나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을 이적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들의 입장에서 원고들이 행한 친일인명사 전 편찬작업의 문제점과 원고들의 통일관 내지 사상성향 등에 대 한 비판과 분석 기사를 게재한 것은 분단현실에 비춰볼 때 일반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기사의 공공성은 인정했다.
“친일인명사전 이적행위 아니다”-경향신문(06.11.07)
“친일인명사전 이적행위 아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은 ‘이적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적행위로 본 보수시민단체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사전 편찬자들이 입은 명예훼손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7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준열 소장, 윤경로 사전 편찬위원장 등이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등 보수시민·언론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6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색깔론을 들어 특정 단체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공격하는 경우 그 단체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려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된다”며 “피고들이 ‘친일청산작업은 이적행위’라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인물로 판단해 친일명단에 포함시키는 등 ‘친일인사 명단’을 작성한 것은 통일관과 좌우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