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 이적행위 아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은 ‘이적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적행위로 본 보수시민단체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사전 편찬자들이 입은 명예훼손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7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준열 소장, 윤경로 사전 편찬위원장 등이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등 보수시민·언론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6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색깔론을 들어 특정 단체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공격하는 경우 그 단체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려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된다”며 “피고들이 ‘친일청산작업은 이적행위’라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인물로 판단해 친일명단에 포함시키는 등 ‘친일인사 명단’을 작성한 것은 통일관과 좌우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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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이적행위 아니다”-경향신문(06.11.07)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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