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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편찬 이적행위 규정 피해”-‘문화'(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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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편찬 이적행위 규정 피해” 
 

 
(::보수단체에 “명예훼손 배상” 판결::)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은 이적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적행위로 규정한 보수시민단체 측에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7일 민족문제연 구소 등이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인터넷 독립신문 등 보수 시민·언론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 서 색깔론을 들어 특정 단체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공격하는 경 우 그 단체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려 사회적 명성·평판이 크게 훼 손된다”며 “원고들이 친일인사 명단을 작성한 것은 통일관과 좌우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며, 이 사실만으로 원 고 법인이 친북단체라거나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을 이적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들의 입장에서 원고들이 행한 친일인명사 전 편찬작업의 문제점과 원고들의 통일관 내지 사상성향 등에 대 한 비판과 분석 기사를 게재한 것은 분단현실에 비춰볼 때 일반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기사의 공공성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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