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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편찬,이적 행위 아니다” 판결-쿠키뉴스(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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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편찬,이적 행위 아니다” 판결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이적행위라고 비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연구소장 임준열 씨 등 4인이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비판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 7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원고 연구소를 이적단체라고 규정하고 친일청산작업을 이적행위라고 하는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명단을 만들어 공개한 것은 통일관과 좌우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두고 친북단체라거나 이적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수를 표방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들의 행위를 비판한 것은 우리의 분단 현실에 비춰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어서 비판 내용을 게재한 기사의 공공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고들은 지난해 8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자 인터넷 독립신문 등 보수 언론을 통해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이 대한민국에 대한 전복 시도이자 공산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이적행위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의 방법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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