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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헌법소원 공개변론 현장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헌법소원 공개변론 현장(한겨레신문, 10.04.08)
“친일재산, 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어”
“친일재산, 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어”(국민일보, 10.04.08)
충남대 허수열 교수 ‘제2회 임종국상’-대전일보(06.11.12)
충남대 허수열 교수 ‘제2회 임종국상’ 충남대 허수열 교수(경제무역학부·사진)가 친일문제 연구 업적으로 최근 제2회 임종국상(학술부문)을 수상했다.이 상은 친일문제 연구에 일생을 바친 故 임종국 선생(1929-1989)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가 지난해 처음 제정한 것으로 학술, 언론, 사회 등 3개 부문에서 시상한다.허 교수는 자신의 책 ‘개발 없는 개발(은행나무 刊)’을 통해 식민지개발론(식민지근대화론)의 허구성과 일제 식민통치의 야만성을 입증했다.또 일제강점기 경제사를 바라보는 ‘수탈론’과 ‘개발론’의 평행적 대립을 극복하고 ‘개발 없는 개발’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일제 식민지배의 실상을 해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끝없는 출세 욕망…‘피지배 민족’ 고민은 무슨…-한겨레신문(06.11.12)
끝없는 출세 욕망…‘피지배 민족’ 고민은 무슨… 일제 강점기 조선인 엘리트들은 어떤 사회적 의식을 지녔을까. 조선 총독부의 식민 지배 체제에 관한 사회·경제적 연구는 어느 정도 이뤄졌으나, 그 지배 체제의 상층부를 구성한 조선인 엘리트의 의식을 규명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들이 해방 후 식민 지배에 협력했던 과거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탓도 컸다. 총독부 체제에서 중요한 실무적 기능을 담당했던 이 하위 지배 그룹의 사회적 정체성을 살피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다.지난 3일 한국역사연구회(회장 홍순민 명지대 교수)의 학술대회에서 소장학자들이 발표한 논문들은 일제 강점기 고등문관, 금융조합 이사, 군수 등 엘리트 집단의 자기 의식을 조명했다.고등문관시험 행정과를 통과해 총독부 고등관료가 된 사람들의 의식을 분석한 장신씨는 이들이 출세가도를 달리게 된 데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지만 일본인 관료에 비해 급여나 인사에서 차별받는다는 인식도 지녔다고 밝혔다.그의 연구에 따르면 1938년 총독부 본청 안의 고등관 230명 가운데 조선인 고등관은 12명에 지나지 않았다. 총독부 고등관은 ‘관계의 꽃’이었다. 따라서 고등관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당시 ‘고등시험 합격이 관계 등용문의 유일한 패스포트’이자 ‘고등시험에 합격하면 아무리 바보라도 내무부장까지는 보장’되는 분위기였으므로, 한 수험생은 고등시험 합격자 명단을 보는 순간 ‘내 앞날의 인생이 보장된 듯한 안도의 기분’을 느꼈다.”고등시험 합격은 개인 뿐아니라 그가 소속된 모든 집단의 영예였고 집단의 위상을 높여주는 도구였다. 당시 대학의 우열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은 고등문관 합격자 수였다. 이 때문에 신생 경성제국대학은 학교
친일재산 국가귀속 정당성 헌재서 첫 공개변론 ‘공방’
친일재산 국가귀속 정당성 헌재서 첫 공개변론 ‘공방’(경향신문, 10.04.08)
‘친일재산 환수법’ 소급입법 위헌 공방
‘친일재산 환수법’ 소급입법 위헌 공방(ytn, 10.04.08)
“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전범 구제”-세계일보(06.11.12)
“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전범 구제”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돼 포로감시원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연합국에 의해 처벌받은 B, C급 조선인 전범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돼 구제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혐의가 짙은 고급 장교나 헌병 복무자는 제외될 전망이다.‘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 포로감시원을 하다 B, C급 전범으로 몰려 사형이나 징역형을 당한 조선인 148명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86명 진상조사를 거쳐 83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진상규명위는 나머지 3명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피해자로 인정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진상규명위는 포로감시원으로 간 이유가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도 이들은 일본의 전쟁포로 학대의 책임까지 지게 됨으로써 강제동원에 이어 전범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B, C급 조선인 전범 148명 중 23명이 사형에 처해졌고, 이 중 12명의 유가족들이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나머지 125명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무기형까지 선고를 받았고, 대부분 5년 이상의 수형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B, C급 전범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직후 연합국 주도의 전범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죄’로 처벌된 A급 전범(전쟁주범, 지도자)을 제외한 장교 및 하사관, 병사 등 통상의 전범을 말한다.진상규명위의 한 관계자는 “B, C급 조선인 전범의 경우 일본의 전쟁책임 전가 행위에 따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일본군 장교나 헌병으로 복무하는 등 자발적인 동조자가 분명한 경우까지 피해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B, C급
일제 강제동원 ‘B·C급 조선인 전범’ 피해자 인정-쿠키뉴스(06.11.12)
일제 강제동원 ‘B·C급 조선인 전범’ 피해자 인정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돼 포로감시원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연합군에 의해 처벌받은 ‘B,C급 조선인 전범’들이 전범 오명을 벗게 됐다.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12일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포로감시원을 하다 B,C급 전범으로 몰려 사형이나 징역형을 당한 조선인 148명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86명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83명을 피해자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나머지 3명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피해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제에 동조한 혐의가 짙은 고급 장교나 헌병 복무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B,C급 전범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직후 연합국 주도의 전범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죄’로 처벌된 A급 전범(전쟁 주범·지도자)을 제외한 장교 및 하사관,병사 등을 말한다. 진상규명위 조사분석 결과 B,C급 조선인 전범 148명중 23명이 사형당했고,나머지도 최소 1년6개월에서 무기형까지 선고받아 대부분 5년 이상 형을 살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헌재 재판대 오른 친일 대상자와 귀속대상 재산은?
헌재 재판대 오른 친일 대상자와 귀속대상 재산은?(파이낸셜뉴스, 10.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