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B·C급 조선인 전범’ 피해자 인정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돼 포로감시원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연합군에 의해 처벌받은 ‘B,C급 조선인 전범’들이 전범 오명을 벗게 됐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12일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포로감시원을 하다 B,C급 전범으로 몰려 사형이나 징역형을 당한 조선인 148명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86명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83명을 피해자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나머지 3명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피해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제에 동조한 혐의가 짙은 고급 장교나 헌병 복무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B,C급 전범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직후 연합국 주도의 전범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죄’로 처벌된 A급 전범(전쟁 주범·지도자)을 제외한 장교 및 하사관,병사 등을 말한다. 진상규명위 조사분석 결과 B,C급 조선인 전범 148명중 23명이 사형당했고,나머지도 최소 1년6개월에서 무기형까지 선고받아 대부분 5년 이상 형을 살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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