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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일본 군국주의 교육 부활하나-세계일보(06.11.16)

2006년 11월 21일 322

일본 군국주의 교육 부활하나     애국심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의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야 4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60년 만에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참의원으로 넘겼다.패전 직후 1947년 공포된 교육기본법은 미국식 교육을 본떠 ‘개인의 존엄’이라는 서구식 가치를 중시한 일본 교육의 모법으로 불려왔다. 또 침략전쟁을 반성하고 ‘평화주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기치로 제정돼 헌법과 함께 일본 평화주의를 받치는 두 기둥으로 불렸다.전후 보수세력들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자칫 전쟁 전 군국주의 교육으로 복귀할 것을 걱정하는 여론의 반대로 좌절됐다. 교육기본법 개정안 가운데 논란이 되는 내용은 ‘애국심’ 조항이다.이 조항에 맞춰 관련법규나 학습지도요령이 차례로 개정되면 학교 교육에서 민주의식의 함양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국가주의와 배타주의 주입이 주요 교육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또 이 법에 따라 학교교육법과 이에 근거한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면, 학교 현장에서 기미가요(일본국가) 제창과 히노마루(국기) 게양 시 기립 등 군국주의적 ‘유산’을 강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아베 신조 총리 정권은 ‘아름다운 국가’의 실현을 주창하며 집권하고, 이를 위해 가정과 지역과 국가를 중시하는 공공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이러한 개정 움직임이 여론의 지지를 받게된 것은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로 국가가 학교교육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진보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그대로 가결되면 학교 현장에서 국가주의 교육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아사히신문은 16일 사설에서 “애국심이 법률로

일,교육기본법 개정안 중의원 통과-한겨레신문(06.11.17)

2006년 11월 21일 293

일,교육기본법 개정안 중의원 통과  국가주의 교육 강화를 위한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6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전날 중의원 특위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심의를 전면 거부하며 철저 항전의 태세를 가다듬고 있어,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전망이다.‘교육의 헌법’으로 불려온 교육기본법은 전시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개인의 존엄성과 민주·평화주의를 뼈대로 하고 있다. 1947년 공포된 이후 한 차례도 손질된 적이 없는 이 법을 고치기 위해 일본 우파들은 그동안 안간힘을 쏟아왔으며, 아베 신조 총리는 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대접전이 예상되는 19일 오키나와 지사 선거 이후로 보류하려던 표결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한 것은 정국혼란을 각오한 아베 총리의 정면돌파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개정안에서 가장 문제되는 조항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교육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한다’ 등이다. 애국심 함양을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정부가 국가주의 교육을 강요할 우려가 커졌다. 또 현행 법에선 부당한 지배에 굴복하지 않도록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했으나, 개정안은 정부가 법률이나 규정을 앞세워 교육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을 넓혀놓았다.때문에 시민단체와 변호사협회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중도 성향의 언론들은 이날 여당의 표결강행을 비판하는 사설을 일제히 내보냈다. 개정안은 이번 국회 회기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참의원 심의에서 또 한 차례 격돌이

함평군 문장 4·8 독립만세 운동 재현

2010년 4월 15일 384

함평군 문장 4·8 독립만세 운동 재현(뉴시스, 10.04.08)

3·1만세운동 기념비 제향식

2010년 4월 15일 331

3·1만세운동 기념비 제향식(충청일보, 10.04.11)

충남대 허수열 교수 ”임종국상” 수상-세계일보(06.11.20)

2006년 11월 21일 434

충남대 허수열 교수 ”임종국상” 수상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 이후 민족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친일연구에 일생을 바쳤던 고 임종국 선생의 뜻을 기리는 ‘임종국상’을 충남대학교 무역학부 허수열 교수가 수상했다.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는 지난 11월 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임종국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학술부문에 허수열 충남대 교수, 언론부문에 이은희 히스토리채널 사업부장, 사회부문에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각각 시상했다.학술부문 수상자인 허수열 교수는 허교수의 저서‘개발 없는 개발(은행나무)’ 를 통해 식민지개발론(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반론으로써 새로운 시각과 엄밀한 실증의 토대 위에 일제 식민통치의 야만성을 입증했으며 기존의 관념과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에 입각한 학문탐구의 자세가 돋보인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허 교수는 이 책에서 통해 일제강점기 경제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인 ‘수탈론’과 ‘개발론’의 평행적 대립을 극복하고, ‘개발 없는 개발’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일제 식민지배의 실상을 해명했다.

친일연구가 임종국의 삶 되돌아보기-내일신문(06.11.20)

2006년 11월 21일 271

<새책>친일연구가 임종국의 삶 되돌아보기  문학청년의 꿈을 버리고 친일연구에 일평생 바쳐임종국 평전정운헌 지음시대의창 / 1만6500원광복 60주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일제 잔재와 친일파 후손과의 싸움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과거 청산을 위한 노력은 몇 차례 있었지만 매번 무릎을 꿇고 말았다. 어느 누구도 권력과 부를 쥐고 있는 ‘배신자’들을 조사할 생각도 못했고 보호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다.친일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임종국(1929~1989년)은 1965년 한일합방 이후 친일연구에 투신해 ‘친일문학론’(민족문제연구소 2002년) ‘실록 친일파’(돌베게 1996년) ‘밤의 일제침략사’(한빛문화사 2004년) ‘일제침략과 친일파’ ‘ 일제하의 사상탄압’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정신대 실록’ ‘친일논설선집’ 등 친일문제와 관련된 책을 끊임없이 내놨다.하지만 왕성한 연구 활동 뒤에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조소뿐이었다. 그는 시인 조지훈이 아끼는 제자로서 문단에서 성공을 누릴 수 있었던 문학청년이었지만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전 재산과 인생을 친일연구에 바쳤다.임종국이 1966년 펴낸 ‘친일문학론’은 친일파의 매국매족의 증거물을 찾아내 기록한 최초의 친일 연구서였다. 이 책은 민족문제 연구소가 2002년 다시 출간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인 고려대 유진오 전 총장과 부친의 친일도 책에서 언급할 정도로 성역 없는 연구를 벌였다.그는 1988년 ‘일본군의 조선침략사’를 내놓은 이후 친일문제 연구에 체계를 세우고 총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친일파 총서’(10권)를 펴내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지병과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타계했다. 친일파 청산과 연구에 앞장서는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뿌리에는 그의 유지가 담겨있다.친일파 청산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빛을 보기 시작했다. 정부가

2010년 4월 15일 345

<독립운동가 백강 조경한 선생 임정 활동상>(연합뉴스, 10.04.11)

‘친일재산 국가귀속’ 취소소 패소 판결

2010년 4월 15일 355

‘친일재산 국가귀속’ 취소소 패소 판결<대구지법>(연합뉴스, 10.04.14)

친일 극복을 위한 ‘제3의 시각’…청산·변호론 동시비판 주목-경향신문(06.11.20)

2006년 11월 21일 322

친일 극복을 위한 ‘제3의 시각’…청산·변호론 동시비판 주목   지난해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 출범으로 떠들썩했던 친일논쟁이 잠잠해진 가운데 친일문제에 접근하는 제3의 시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최원식 인하대 교수(국문학)는 계간 ‘창작과비평’ 겨울호에서 현행 반민규명위 주도의 청산론과 걸핏하면 청산론자들을 홍위병으로 몰아가는 변호론을 동시에 비판했다. ‘친일문제에 접근하는 다른 길-용서를 위하여’라는 글에서다.최교수는 “친일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만 환원하려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절실하다”며 “종교·언론·문단 등 각계각층의 기관들이 친일을 고백케 하는 이른바 기관참회운동이 대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이를 위해서는 추궁하는 측도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긴절하다”고 했다. “일부를 들어 한 인간 또는 그 기관 전체를 친일로 몰규정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백지 반장의 차이도 분간하려는 미시적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다.아울러 그는 ‘친일온건파’의 존재도 좀더 드러나야 한다고 했다. “식민지 지배체제와 일정하게 타협하면서 식민지 민중 또는 시민의 이익을 그 한계 내에서나마 확보하려고 애쓴” ‘몽조(夢潮)’의 작가 반아(槃阿) 석진형(石鎭衡), 천도교 신파의 수령으로 총독부와의 타협 아래 국내 마르크스주의 운동을 발전시킨 고우(古友) 최린(崔麟) 등이 그 예다.나인호 대구대 교수(역사학)는 지난 17일 반민규명위 주최로 열린 ‘과거 청산의 보편성과 특수성’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와 친일문제를 보는 피해자·가해자의 이분법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위안부가 되게끔 강제한 아버지, 교사, 지역 유지 등 식민지적 근대가 각인한 일상의 구조 속에서 친일 부역행위를 한 다수의 평범한 조선인 친일파들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서 그는 “친일파 ‘청산’을 넘어 ‘극복’으로 가려면 일제하 조선인은 피해자이면서

“과거사청산 위원회 중간평가… 절반의 성공”

2006년 11월 21일 498

“과거사청산 위원회 중간평가… 절반의 성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0일 서울 건국대 법학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과거사 청산 활동의 현황 및 대안 마련을 논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산하 과거사 위원회 관계자들과 언론인,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일제시대 과거청산, 민간인 학살사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6시간 동안 토론했다.민변 한택근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 산하 위원회가 무려 14개”라며 “오늘 토론회는 각종 과거사 위원회들의 중간 점검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 “친일파 사법처리.동산 회수 어려워…”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친일진상규명위’) 정운현 사무처장은 “조사 대상자가 대부분 사망한 친일진상 규명은 현장.대인조사보다 문헌.기록에 의존한 조사관의 ‘판단’이 중요시된다”며 “또 4년 한시기구인 점, 관련 자료의 부족, 모호한 법 규정 등이 한계”라고 고충을 토로했다.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 정숭교 조사총괄과장은 “11월 현재 이완용, 민영휘 등 을사오적.정미칠적 12명의 토지 75만여㎡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며 “하지만 동산은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은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을 제외하면 친일파에 대한 법적 제재 기준이 없다”며 “과거사법 대부분이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명백한 한계”라고 주장했다.박 연구실장은 특히 “지난 8월 출범한 ‘친일재산조사위’는 조사요원 부족, 후손들의 반발과 소송에 따른 처리 지연, 소급 범위의 애매함, 국가 귀속된 재산의 처리 등 난관이 많다”며 “또 ‘친일진상규명위’도 반민족행위 개념의 모호성, 친일청산 문제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