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국주의 교육 부활하나
애국심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의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야 4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60년 만에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참의원으로 넘겼다.
패전 직후 1947년 공포된 교육기본법은 미국식 교육을 본떠 ‘개인의 존엄’이라는 서구식 가치를 중시한 일본 교육의 모법으로 불려왔다. 또 침략전쟁을 반성하고 ‘평화주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기치로 제정돼 헌법과 함께 일본 평화주의를 받치는 두 기둥으로 불렸다.
전후 보수세력들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자칫 전쟁 전 군국주의 교육으로 복귀할 것을 걱정하는 여론의 반대로 좌절됐다. 교육기본법 개정안 가운데 논란이 되는 내용은 ‘애국심’ 조항이다.
이 조항에 맞춰 관련법규나 학습지도요령이 차례로 개정되면 학교 교육에서 민주의식의 함양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국가주의와 배타주의 주입이 주요 교육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 법에 따라 학교교육법과 이에 근거한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면, 학교 현장에서 기미가요(일본국가) 제창과 히노마루(국기) 게양 시 기립 등 군국주의적 ‘유산’을 강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은 ‘아름다운 국가’의 실현을 주창하며 집권하고, 이를 위해 가정과 지역과 국가를 중시하는 공공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이러한 개정 움직임이 여론의 지지를 받게된 것은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로 국가가 학교교육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그대로 가결되면 학교 현장에서 국가주의 교육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아사히신문은 16일 사설에서 “애국심이 법률로 정해지면 교실에서는 국가를 사랑하라고 획일적으로 가르치게 되지 않을까”라며 학교교육이 자칫 전전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도 교육에 권력의 개입이 강해질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주요기사
일본 군국주의 교육 부활하나-세계일보(06.11.16)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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