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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 위원회 중간평가…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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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 위원회 중간평가… 절반의 성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0일 서울 건국대 법학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과거사 청산 활동의 현황 및 대안 마련을 논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산하 과거사 위원회 관계자들과 언론인,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일제시대 과거청산, 민간인 학살사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6시간 동안 토론했다.

민변 한택근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 산하 위원회가 무려 14개”라며 “오늘 토론회는 각종 과거사 위원회들의 중간 점검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 “친일파 사법처리.동산 회수 어려워…”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친일진상규명위’) 정운현 사무처장은 “조사 대상자가 대부분 사망한 친일진상 규명은 현장.대인조사보다 문헌.기록에 의존한 조사관의 ‘판단’이 중요시된다”며 “또 4년 한시기구인 점, 관련 자료의 부족, 모호한 법 규정 등이 한계”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 정숭교 조사총괄과장은 “11월 현재 이완용, 민영휘 등 을사오적.정미칠적 12명의 토지 75만여㎡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며 “하지만 동산은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은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을 제외하면 친일파에 대한 법적 제재 기준이 없다”며 “과거사법 대부분이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명백한 한계”라고 주장했다.

박 연구실장은 특히 “지난 8월 출범한 ‘친일재산조사위’는 조사요원 부족, 후손들의 반발과 소송에 따른 처리 지연, 소급 범위의 애매함, 국가 귀속된 재산의 처리 등 난관이 많다”며 “또 ‘친일진상규명위’도 반민족행위 개념의 모호성, 친일청산 문제의 정치 쟁점화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정길화 PD는 “향후 효과적으로 과거사를 청산하려면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통한 입체적 고증, 정쟁 또는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하지 않는 비정치성, 과거사 관련 3대 위원회의 정보공유 및 해석의 일관성 등이 필요하다”며 “또 위원회 활동 사항을 다큐, 책 등 기록물로 남겨 대국민 홍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PD는 참여정부 이후 위원회 난립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위원회를 난립하지 말고 위원회 활동에 거부감 갖는 세력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출범했어야 한다”며 “이제 와서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 “노근리 사건… 7월29일 희생자는 열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정구도 위원은 “노근리사건은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참전 미군에 의해 수백명의 무고한 피난민들이 잔혹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라 흔히 한국판 ‘킬링필드’, 한국판 ‘미라이학살사건’이라 부른다”며 “1999년 AP통신의 보도로 노근리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가 된 뒤, 한미 양국 정부는 이에 대한 공동조사를 마쳤지만 은폐.축소에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노근리특별법’에 대해 “노근리 사건을 ‘1950년 7월25일에서 28일까지 일어난 사건’으로 정의해 7월29일 희생자가 누락됐다”며 “이 때문에 희생자 심사, 희생자와 유족의 정의 등이 애매해졌다”고 주장했다.

7월29일이 노근리 사건 정의에서 빠지면서, 25일에서 28일에 부상을 당하고 29일 이후 사망한 사람은 부상자로만 취급된다는 지적이다.

또 국무총리 직속 ‘노근리특별위원회’에 대해 “국무총리가 총괄운영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도 업무태만.월권행위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 추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양조훈 수석전문위원은 “4.3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는 그동안 사적 기억에 밀봉됐던 아픈 역사를 공식화했고, 결국 대통령 사과까지 받아냈다”며 “하지만 4.3특별법에 규정된 진상규명 범위의 한계 때문에 4.3사건에 대한 성격규정 및 역사적 평가가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양 위원은 “행방불명 희생자의 유족들은 자기 가족이 언제,어디서,누구에게 희생됐는지 속 시원히 알고 싶어한다”며 “하지만 특별법상 기초적인 권한만 주어졌을 뿐, 사건 관련자 동행명령권이 없어 사실상 조사 권한이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입법추진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은 ▲ 희생자 범위를 확대해 사망.행불.후유장애 이외에 수형자도 추가 ▲ 유족 범위를 확대해 형제 자매 없는 경우, 희생자 제사나 분묘 관리하는 4촌 이내 사실상 유족 추가 ▲ 위원회 의결 사항에 집단학살자,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발굴.수습 추가 ▲ 4.3평화인권재단 설립 근거 및 정부기금 출연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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