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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日외면·韓무관심에 죽어도 고향 못가는 일제 징용·징병자 유골
日사찰 보관 유골 2천770위…오키나와 등 미발굴 유골 2만2천구 2004년 유골봉환 합의에도 일부만 반환…日정부 외면에 韓정부는 소극 대응 (이키<일본 나가사키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해방 후 70여년이나 흘렀지만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숨진 징용·징병자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서도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1일 행안부 과거사업무지원단에 따르면 일본에서 발굴된 뒤 보관 중인 한반도 출신 징용·징병자의 유골은 2천770위에 달한다. 사찰이나 납골당 등 340여곳에 흩어져 있다. 행안부가 일본 정부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일본 사찰의 유골들은 홋카이도(北海道)·도호쿠(東北) 480위, 간토(關東) 560위, 긴키(近畿) 200위,주부(中部) 570위, 주고쿠(中國)·시코쿠(四國) 220위, 규슈(九州)·오키나와(沖繩) 740위 등이다. 유골 봉환 문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출신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 반환에 합의한 뒤 한때 급물살을 타기도 했다. 합의 후 도쿄도 메구로(目黑)구의 사찰 유텐지(祐天寺)의 유골 423위가 2008~2010년 4차례에 걸쳐 봉환되는 성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이와 관련한 양국 정부간 교섭이 중단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나마 봉환된 유텐지의 유골은 모두 군인과 군속(군무원)의 것으로 강제징용 노동자의 유골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이 유골 봉환은 양국의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성사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5년 일본 북부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숨진 115명의 유골을 도쿄(東京)-교토(京都)-오사카(大阪)-히로시마(廣島)-시모노세키(下關) 등 강제로 끌려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김구 등 7명 잠든 효창공원, 독립운동 성지로
[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독립운동가 묘역 만들었지만 임시정부 기념관 하나 없어 효창공원 안장된 애국지사들 대한민국 정통성 상징적 인물 민족독립공원 성역화에 최적 보훈처 “국가차원 예우 바람직”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공원(옛 효창원)을 국가 차원의 민족·독립 공원으로 격상하자는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묻힌 효창공원을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자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효창공원 성역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난해 1월 펴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우리는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기념관 하나 없다. 적어도 효창공원에 독립열사들을 모시는 성역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2015년 2월9일에도 효창공원의 김구 선생 묘소를 참배한 뒤 “후손으로서 제대로 도리를 다하자면 효창공원 일대를 우리 민족공원·독립공원으로 성역화하고, 여기저기 흩어진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역도 함께 모아야 한다. 중국에서 모셔오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다시 봉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독립운동에서 찾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지난 3·1운동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해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광복절’에 효창공원을 참배한 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존재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등 애국자들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도 효창공원 독립공원화에 긍정적 태도다. 보훈처의 고위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효창공원을
“대법, 일제 강제동원 재판 방해 사과하라”
2013년 재상고 이후 5년째 결론 못내…”사법질서 파괴” 원고 9명 중 2명만 생존…”빨리 결론내달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의 사과와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판결해달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민감한 재판들을 청와대에 로비수단으로 사용했고, 그 중 하나가 일제강제동원 관련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실린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최대 관심사→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해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현이 등장한다”며 “이는 사법질서를 근본에서부터 파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라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은 지난 200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부산지법), 4명은 2005년 신일본주금을 상대로(서울중앙지법)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부산고법은 2013년 7월 1인당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로 다시 심리하게 된 사건의 결론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지 못하고
갈곳 잃은 韓강제징용자 유골 131위, 日섬에서 새 안식처 찾다
나가사키 섬마을 사찰, 징용자 유골 거둬들이며 추도식 해방직후 귀국선 난파로 숨진 희생자 유골, 고향 못가고 日 곳곳 전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때 일본 정부의 창고까지 가며 갈 곳을 잃었던 한국인 유골들이 일본 섬마을의 사찰에서 새로운 안식처를 찾았다. 나가사키(長崎)현 이키(壹岐)섬의 사찰 덴토쿠지(天德寺)는 31일 낮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종교인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추도식을 열고 징용 희생자와 가족 등을 포함한 한국인 유골 131위를 이 절에 안치했다. 새 보금자리를 찾은 유골들은 지난달 중순까지 사이타마(埼玉)현의 사찰 곤조인(金乘院)에 있다가 일본 후생노동성의 창고와 다름 없는 보관시설로 옮겨지며 안타까움을 샀던 것들이다. 곤조인측이 내부 사정상 유골을 더 보관하기 어렵다고 밝히자 갈 곳을 잃었던 유골들은 덴코쿠지의 수용 의사 덕분에 이 절로 옮겨지게 됐다. 당초 일본 정부는 덴코쿠지 이전에 반대했지만, 일본과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압박을 가하자 결국 이날 덴코쿠지에 유골을 전달했다. 이들 유골은 해방 직후 귀국선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다가 태풍으로 조난해 숨져 덴코쿠지가 있는 이키섬 등에 떠내려온 것들이다. 1976년 일본 시민들이, 1983년 일본 정부가 각각 이키섬과 인근 쓰시마(대마도·對馬島)에서 수습한 유골들로, 일본 각지의 여러 사찰을 돌며 보관됐다가 다시 이키섬으로 돌아와 덴코쿠지로 옮겨지게 됐다. 이날 추도식은 불경을 외우고 합장하는 불교식 법회와 유골 앞에서 술잔을 돌리고 두 번 절하는 한국식 제사 두가지 방식으로 열렸다. 니시타니 도쿠도(西谷德道) 덴코쿠지 주지는 추도식에서 “(1976년 수습 후)
[보도자료] 근현대사기념관 개관 2주년 기념 심포지엄 ‘3·1운동’의 혁명적 성격
내려받기 ▶ [보도자료] [자료집] 근현대사기념관 개관 2주년 기념 심포지엄 ‘3·1운동’의 혁명적 성격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는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소장 박혜영)와 함께 5월 3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덕성여대 대강의동 104호에서 ‘3·1운동의 혁명적 성격’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정립하는 한편, 민족문제연구소가 강북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근현대사기념관(관장 한상권) 개관 2주년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14년 3·1혁명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상임대표 윤경로)를 발족한 이래 ‘3·1운동’의 역사상을 바로 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4년 〈제국에서 민국으로〉, 2016년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헌법정신〉, 2017년 〈기록으로 보는 3·1혁명〉과 올해 〈‘3·1운동’의 혁명적 성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학술행사는 ‘3·1운동’이 단순한 대일항쟁이 아니라 민족민주혁명으로서 대한민국의 이념적 연원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심포지엄은 왜 ‘3·1운동’이 혁명으로 규정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특히 여성과 청년 노동자 등 새로이 조직화한 ‘3·1운동’ 참여 계층의 성격과 사회변동에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전 시기와 뚜렷이 구분되는 ‘3·1운동’의 혁명적 성격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은 〈‘3·1혁명’의 이념적 지평〉이란 기조발제에서 3·1혁명의 성격을 민족혁명, 민주혁명, 국제주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였다. 곧 3·1혁명은 “일제 식민통치로부터의 독립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 민족혁명”이었으며 3·1혁명을 계기로 새로운 근대적 주체-청년, 여성, 노동자-가 우리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3·1혁명은 “국민주권론을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국을 이루기 위한 민주혁명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1910년 7월 6일자 『신한민보』 논설에서 1919년 4월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까지 각종
[성명] 피해자들을 통한 속에 돌아가시게 만든 사법부, 법복을 벗어라
피해자들을 통한 속에 돌아가시게 만든 사법부, 법복을 벗어라 지난 5월 25일 발표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를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고 청와대와 행정부와 담합하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의에의 호소’를 무참하게 짓밟았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특조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청와대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인별 맞춤형 접촉, 설득 방안”을 수립하고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에 있다고 파악하면서 특히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대법원 2013[보고서엔 20013으로 되어있음]다61381, 2013다67587)에 대하여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 문건에 따라 해당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압력이 행사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청와대와의 정략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이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희생시켰음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통탄과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한다. 이 문건이 언급하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이란 것은 해방 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강제동원되어 강제노동을 당한 피해자들이 각각 2000년과 2005년에 한국법원에 제기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들에서 대법원은 획기적인 2012년 판결을 통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이라고 하고, 이 사건들에 선행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법원의 판결들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보도자료] ‘박정희 혈서 조작’ 주장 정미홍 2심도 패소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 이수영 판사는 25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미홍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17년 8월 31일에 형사소송 1심 재판부가 내린 ‘벌금 30만원에 처한다’는 원심이 유지되게 되었다. 이수영 판사는 피고 정미홍씨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미홍씨는 2013년, ‘들통난 민족문제연구소의 박정희 혈서기사 조작’이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로 인용하며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 혈서기사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미홍씨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은 2017년 1월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민족문제연구소에 300만원을 배상한 정미홍씨는 이번 형사소송으로 벌금 30만원을 또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 혈서기사를 조작했다는 정미홍씨 주장의 핵심근거는 ‘말바꾸기’였다. 박정희 혈서기사가 게재된 신문의 이름을 갑자기 바꾼 것이 조작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수년동안 ‘만주일보’에 박정희 혈서기사가 실렸다고 주장하던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에 갑자기 ‘만주일보가’가 아니라 ‘만주신문’이라고 말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미홍씨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정미홍씨에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정미홍씨는 끝내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오히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나왔다. 공식 출판된 책 ‘만화 박정희’(시대의 창, 2005)의 내용을 근거로 민족문제연구소가 2005년부터 ‘만주신문’을 언급한 사실이 증명되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를 받아들였고 정미홍씨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며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였다. 정미홍씨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법무담당 임선화
[팟캐스트] ‘내역사’ 시즌 2: “역사의 심판, 정의봉과 박기서”
[바로듣기] ☞ (5.24)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히스토리“역사의 심판, 정의봉과 박기서” ☞ (5.22)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조선공산당 2편: 강달영과 6.10만세운동” ☞ (5.17) ‘내역사’ 시즌2: 미식가“망국의 굴욕 헌상품” ☞ (5.15)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조선공산당 1편_조선공산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5.10)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 히스토리 “금기의 70년, 제주 4.3” ☞ (5.08)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최초의 비밀결사 신민회 2편_데라우치 암살미수 사건” ☞ (5.03) ‘내역사’ 시즌2: 미식가 경복궁 수난사 – ‘조선물산공진회’ ☞ (5.01)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최초의 비밀결사 신민회 1편_입헌공화국을 꿈꾸다” ☞ (4.26)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 히스토리 “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 (4.19)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2회 “파이팅은 일제 잔재인가” ☞ (4.17)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3회 임시정부와 3.1혁명 3편 – 임시정부는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했나?” ☞ (4.12)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히스토리 “경희대학교의 뿌리 신흥무관학교??” ☞ (4.10)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2회 임시정부와 3.1혁명 2편 – 3.1혁명의 이름없는 영웅들” ☞ (4.05)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1회 식목일의 기원 ☞ (4.03)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1회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 – “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단독] MB정권, 친일파 청산 방해하려 국정원 동원
정권 비판 인사 아닌 ‘친일 과거사 청산 방해’ 왜?…어버이연합 시위도 지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주도한 민족문제연구소와 임헌영 소장을 비판하는 사이버 심리전을 벌인 사실이 파악됐다. 특히 이같은 공작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7개 추가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의 일부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이 당시 야당 정치인이나, 정권 비판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넘어 ‘친일 과거사 청산’ 작업 자체에 대해 방해 공작을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개혁발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자체적으로 △간첩증거 조작사건 수사방해, △2002년 총선 자금지원·선거개입, △김대중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보수 차별, △노무현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보수 차별,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노조파괴 공작 관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관련 부당 개입 등 7개 사안에 대해 감찰했다. <백년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12년 11월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시절의 국정원이 <백년전쟁>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 심리전단 활동을 했다고 보고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그 가운데 2009년 벌였던 공작의 내용이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이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 여론전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면서부터다. 친일인명사전 공개 사흘 후인 2009년 11월 11일, 국정원 심리전단은 민족문제연구소와 임헌영 소장을
[이만열칼럼]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위치를 살핀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휴(정)전 상태를 종전 및 평화체제로 만들고, 20여 년 이상 끌어오던 핵 문제를 ‘완전한 비핵화’로 약속하며, 남북의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경제 사회 문화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합의를 담았다. 이 선언이 실천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세계사적으로는 2차대전과 냉전체제의 산물이 마지막으로 청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 선언의 정확한 이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다. 이 선언은, 1948년 남북이 분단된 이래 두 정부가 무릎을 맞대고 합의하여 공동으로 발표한 최초의 선언인 ‘7·4 남북공동성명’(1972년)에서 기산하면 46년 만에 발표된 것이다. 그 뒤 한반도 문제 및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은 독자적으로는 많은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공동명의로 발표한 것은 ‘판문점 선언’까지 6개뿐이다. ‘판문점 선언’에 앞서 발표된 이 5개의 공동선언을 먼저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판문점 선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1. ‘7·4남북공동성명’(1972.7.4) 분단 이후 남북이 최초로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6·25 한국전쟁 이후 남북은 각각 상대방에 대해 적대정책을 쓰면서 통일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1953년 휴전 이후 이승만은 북진멸공통일을 주장해 왔고 북은 적화통일노선을 추구해 왔다.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변화가 왔다. 미국은 1971년 핑퐁외교로 중국과의 교류를 시작했고, 이듬해 2월에는 닉슨이 중국을 방문,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미·중 사이의 이 같은 해빙 무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