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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논평] 국정 교과서 헌법재판소 결정 대한 입장
[논평] [다운로드]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이라고 자임할 자격이 있는가 1. 지난달 29일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심리에서, 헌법재판소(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2015년 12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국정교과서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헌법 제1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헌법 제31조 4항), △교육제도 법정주의(헌법 제31조 6항), △포괄위임금지(헌법 제75조),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학생의 인격권,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교사 및 교장의 기본권, △학부모의 기본권, △집필자의 기본권, △국민의 청원권, △적법절차 원리 등을 침해한다는 사유를 들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데 따른 결정이었다. 2. 헌재의 심판청구 각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되었다”는 점이다. 2017년 5월 31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교육부고시 제2017-123호) 고시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상황이 종료되어,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는 판단이다. 3.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는 촛불 민심이 선정한 “박근혜 체제가 낳은 6대 적폐” 가운데 하나였다. 이 때문에 촛불 동력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사흘 만인 2017년 5월 12일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하였으며, 그 결과 국정교과서는
게임인재단-민족문제연구소, 역사 기반 게임 개발 지원
‘게임인 역사 나눔 프로그램’, 역사 기반의 게임 개발 지원 게임인재단이 역사 연구 기관과 손잡고 역사를 주제로 한 게임 개발을 지원한다. 게임인재단은 3월30일 민족문제연구소,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협약식을 열고 역사 기반 게임 개발을 지원하는 ‘게임인 역사 나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게임인 역사 나눔 프로그램은 지난 16일 발표한 ‘게임을 통한 역사 대중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사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PC 온라인 게임 개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 게임 개발사 및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며 게임인재단 공식 이메일(gamein@gamein.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개발사는 게임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진, 영상, 악보 등 각종 역사 관련 사료를 지원받으며 저작권 검수, 역사 연구 기관의 자문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게임인재단은 역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게임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게임인재단 측은 “게임 속에 김구, 안창호가 직접 캐릭터로 등장하거나 복원된 독립군가를 편곡해 게임 속 BGM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독립운동가들의 숨겨진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따와 게임 스토리에 접목하는 등 그 활용 소재와 범위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게임을 통한 역사 대중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참여 사례로 한국사 RPG ‘난세의 영웅’이 새롭게 제작된다. 투캉프로젝트가 제작하는 ‘난세의 영웅 리뉴얼'(가칭)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총 10편의 구성으로 개발 중인 역사 기반 모바일 게임이다. 게임 고유의 재미와 역사적 지식 두마리 토끼를 모두
[이만열칼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내년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 거기에 앞서 현행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다. 학계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 주장의 골자는 기념일로 지키는 현행 4월 13일을 4월 11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인식한 날인가, 밖으로 공포한 날인가 현행 4월 13일 기념일은 1989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그때 근거가 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1919년 4월 11일이지만, 대외적으로 공포된 것은 4월 13일이라고 하는 ‘주장’이다. 대외적으로 공포한 날짜를 근거로 기념일이 제정되었다면, 그 기념일은 정부수립에 대한 ‘자기인식’을 근거로 했다기보다는 외국으로부터의 인정을 중시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 뒤 4월 13일 임정수립일에 이의가 제기되었다. 그것은 4월 13일에 임정수립 ‘공포’를 기록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과, 정부수립기념일자를 공포한 날보다는 정부 수립이 이뤄진 바로 그 날로 정해야 한다는 ‘자기인식’이 확산되어 갔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는 동안 4월 11일을 임정 수립기념일로 계속 지켜왔다는 것을 밝혀냈다. 해방 후에도 귀국한 임정 요인들은 4월 11일에 기념행사를 가졌고, 창덕궁 인정전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2005년 이후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밝혀지기 시작했고, 이어서 주무관청에 임정수립기념일 변경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여태껏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유가, 한번 결정된 기념일을 쉽게 변경시킬 수 없다는 고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은
[팟캐스트] ‘내역사’ 시즌 2 – 역전다방 “3.1혁명의 이름없는 영웅들”
[바로듣기]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2회 임시정부와 3.1혁명 2편 – 3.1혁명의 이름없는 영웅들” ☞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1회 식목일의 기원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1회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 – “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팟캐스트] ‘내역사’ 시즌 2 – 미식가 1화 식목일의 기원
[바로듣기] ☞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1회 식목일의 기원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1회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_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제작 등: PD 김세호, 대외협력팀장 김영환, 자료팀장 강동민, 책임연구원 이순우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역적’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헌재, ‘국정 교과서 위헌’ 2년4개월 미루다 결국 “각하”
박근혜 정부 때 헌법소원 청구 소극적 심리에 국회서도 질타 정권교체로 고시 개정되자 각하 “효력 상실해 헌소청구 목적 달성” 청구인 “학생 피해·갈등 큰 사안 헌법판단 없이 무성의한 결정” 비판 헌법재판소가 정권 입맛에 맞춘 획일적인 역사관 주입이 우려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를 2년4개월 끌다 각하했다. 국정화 고시가 폐지됐고 반복될 위험이 없다는 이유인데, 박근혜 정부 때 심리에 소극적이었던 헌재가 최고심판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근거가 된 초·중등교육법 조항과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국정화 고시)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국정화 고시는 완전히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했다.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돼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조항 등에 대해서도 헌재는 ‘국정교과서 의무 사용은 초·중등교육법 등이 아니라 국정화 고시 때문’이라는 취지로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앞서 2015년 11월3일 당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다. 이에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은 2015년 11월11일과 12월22일 “국정화 고시와 근거법령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판단 지연은 국정교과서를 용인해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도, 교육부 답변을 받는 데만 245일을 쓰는 등 심리에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봄개편) 1화
[바로듣기] ☞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1회 식목일의 기원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1회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_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1회 식목일의 기원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1회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_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기획 제작 등: PD 김세호, 임선화 기록정보팀장, 방은희 교육팀장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논평]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논평] [다운로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는 교육부 적폐청산의 시작일 뿐이다. 1.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28일) 오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7개월간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면서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었다”라고 규정하였다. 2. 진상조사위가 판단하는 위법행위는 △불법적인 국정화 여론 조작 조성 △국정화 비밀 TF 부당 운영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부당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의 위법·부당 △국정화 반대 학자에 대한 연구지원 배제 등 크게 6가지다. 3.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했으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변단체 등이 총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정화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헌법가치가 심각히 훼손당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역사학자 등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면에서 심각한 침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4. 우리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논평(2017년 9월 27일)을 통해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강행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졸속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등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5.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국정교과서 제작 전체 과정에 박근혜의 청와대가 불법 개입하였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에 주목한다. 청와대와 교육부 핵심 관계자들이 위법한 행위 지시로 △불법적으로 국정교과서 비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거나, △청와대가 편찬기준의
일본 내 한국인 유해송환 ‘답보’…정부 미온적 ‘日 정부 탓만’
한국정부 “일본과 협의 안 돼” 답변만 반복 시민단체 활동만으로는 한계 1945년 일본 열도에 광복의 소식이 들려왔다.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일본 내 한국인들은 3년이 지난 1948년 스스로 배를 마련해 대한해협을 건너려고 했다. 그런데 1948년 가을 큰 태풍이 방생해 해협을 건너기 위해 한국인들이 모여든 일본 규슈지역을 덮쳤다. 배는 난파되고 희생된 한국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의 이키섬과 쓰시마섬으로 떠내려왔고 이후 수습된 유해는 일본 사이타마현의 사찰인 곤조인(金承院)에 안치됐다. 지난 2010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의 조사로 곤조인에 강제징용 희생자로 추정되는 131위의 유해가 모셔져 있음이 밝혀졌다. 최근 곤조인에서 더는 유해를 보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해를 화장 후 일본 후생성의 창고에 보관될 처지에 놓였지만 한국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2일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 두 나라 정부에 곤조인에 보관 중인 131위의 유해 보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일본에 남아 있는 한국인들의 유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에 앞서 지난 2004년 1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반환을 약속받았다. 이에 따라 도쿄 유텐지(祐天寺)에 안치돼있던 군인·군속 유해 1134위 중 423위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네차례 걸쳐 봉환됐다. 유텐지의 군인·군속 유해의 봉환 작업에 대한 한·일의 합의가 이뤄진 뒤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 봉환 문제도 제기됐고
처음으로 여성이 사회변혁 전면에 나선 이 사건!
[기고] 3·1혁명 100년, 그 역사적 무게를 생각한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2019년은 폭압적인 식민통치에 맞서 독립을 선언하고 거족적인 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킨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1919년의 항쟁은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 온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이상의 거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민주공화정을 잉태시켰다. 3·1혁명 이후 왕정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으며 복벽파는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신민’에서 ‘국민’으로의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만들어 낸 것이다. 둘째, 처음으로 여성들이 사회변혁의 전면에 나섰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는 일념에 남녀노유가 차이가 있을 까닭이 없었겠으나, 여성들이 대거 현실참여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이전 시기에 비할 때 획기적 국면이 아닐 수 없었다. 셋째, 기생·해녀·백정·광부 등 아직 봉건사회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분적 차별을 받던 계층이 주체적으로 참여했다. 전통적으로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이에 맞선 주력이 민중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천민으로 취급받던 이들이 만세시위에 적극 참여했다는 사실이 내포한 현상타파적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넷째, 전면적인 항일무장투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3·1혁명을 계기로 식민지 조선의 수다한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어 무관학교와 독립군을 찾았다. 이들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로 상징되는 독립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전사들로 거듭났다. 다섯째, 좌우세력이 통합하여 민족협동전선을 구축하였다. 초기 임시정부가 그러하였으며 이후 부침이 있었으나 이러한 통합 지향은 일제의 패망 때까지 지속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좌우통합, 통일국가 수립의 여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