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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부산광역시청] 부산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학술심포지움 열려-연합뉴스(07.10.25)

2007년 10월 25일 412

[부산광역시청] 부산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학술심포지움 열려   내일(10.26,金) 10:00 국제신문사 중강당, 부산경남사학회 주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학술 심포지움 열어 학문적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전망 제시부산시는 내일(10.26) 오전 10시 국제신문사 중강당에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시·도 실무직원, 부산경남사학회 회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의 출발지이자 광복 후 귀환지로 역사의 진실을 간직한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학술심포지움』이 열린다고 전했다.심포지움은 홍순권 부산경남사학회장 개회사에 이어 이경훈 부산시 정무부시장 축사, 이이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 대표의 기조강연에 이어 발표와 토론이 1, 2, 3부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제1부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최경숙 교수가 사회를 맡아 “강제동원 관련자료 실태와 자료관 운영”이란 주제로 진행하며 부산외국어대학교 김문길 교수가 ‘일제 강점기때의 육군위안소의 창설과 위안부 모집에 관한 사료 연구’를, 부산대학교 김광옥 교수가 ‘강제동원 자료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제2부에서는 신라대학교 이송희 교수가 “강제동원과 군위안부”라는 주제로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한혜인 조사관이 ‘국가동원체제와 강제징용’을, 김인덕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가 ‘여수지역의 강제연행 사례연구’를,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강정숙 조사관이 ‘군위안부 강제동원 실태와 사례’에 대하여 주제 발표한다.마지막 제3부에서는 2부에 이어 신라대학교 이송희 교수의 사회로 약 1시간동안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한편, 이경훈 부산시 정무부시장은 축사에서『일제강제동원 사료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사료관 설치장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사료관 부산 유치를 피력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오늘 심포지움에는

[지평선] 팔과 찬드라보스-한국일보(07.08.27)

2007년 10월 25일 622

[지평선] 팔과 찬드라보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1929년에 쓴 시 <동방의 등불>은 식민지 조선에 커다란 위안과 희망을 던졌다. 당시 타고르의 주된 방일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망명 독립운동가 수바시 찬드라보스(1897~1945)와의 만남이었다. 이 시가 탄생한 계기인 동아일보 도쿄 지국장과의 만남도 찬드라보스가 주선했다.찬드라보스는 무장투쟁 색채가 강한 독자적 노선을 걸은 인도 독립운동의 영웅이다. 독일의 대영 전쟁과 일본의 태평양전쟁을 지지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판단과 식민지 해방에 대한 기대가 작용했다.■1946년 4월에 시작돼 2년 반 동안 열린 도쿄 전범재판에서 11명의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던 라다비노드 팔(1886~1967)도 타고르나 찬드라보스와 같은 콜카타(캘커타) 출신이다. 그는 생전에 여러 차례 일본 우파의 초청을 받았고, 야스쿠니(靖國) 신사의 유슈칸(遊就館) 앞에 공적비도 세워져 있다.그러나 이런 점만으로 그를 침략전쟁 옹호자로 내몰기는 어렵다. 실정법주의자이자 평화주의자인 그의 ‘일본 무죄론’은 소급입법으로 전쟁범죄를 재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핵심이었다.■즉, 도쿄 전범재판이 규범으로 삼은 ‘극동군사재판 헌장’에 규정된 ‘평화에 대한 죄’, ‘인도(人道)에 대한 죄’는 사후입법에 지나지 않아 재판규범으로 삼을 수 없고, 따라서 범죄를 재단할 규범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것이었다.많은 오해와 달리 그는 난징(南京) 대학살에 대해 “관련 증언이나 기록에 담길 수 있는 과장을 참작하더라도 잔학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명백하고 압도적”이라고 보았다. 미국의 원폭 투하를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비교하며 비난했던 것도 절대적 평화사상과 끊어서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지난 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중근 의거 100주년…그를 재조명하다

2009년 10월 22일 391

안중근 의거 100주년…그를 재조명하다(매일경제, 09.10.21)

안중근의사 하얼빈의거 1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2009년 10월 21일 638

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마우스 휠을 몸쪽으로 굴리시면 다음 쪽으로, 반대쪽으로 굴리시면 이전 쪽으로 넘어갑니다)

-연합뉴스(07.10.25)

2007년 10월 25일 424

<일제에 학살된 동학농민군 통계 나왔다> 충북대 신영우 교수 “2만-5만명 희생”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일제에 의해 학살된 동학농민군의 규모가 구체적인 통계로 나왔다.그동안 동학농민군 희생자는 최대 30만명까지 추산됐으나 기록을 근거로 한 통계로 나오기는 처음이다.25일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소장 김상기 국사학과 교수)에 따르면 충북대 신영우 교수는 ‘1894년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이라는 논문을 통해 일본군 보고문서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과 관군의 기록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陳謄錄) 등을 근거로 일본군 책임 아래 2만-5만명에 이르는 동학농민군이 학살됐다고 추산했다.신 교수는 일단 일본군 보고문서에 구체적인 숫자로 기록된 동학농민군 희생자 3천94명에 관군의 기록과 차이가 나는 3천730명을 더했다.또 숫자로 환산이 불가능한 기록인 수백명과 수십명, 우금치전투 희생자 2천-3천명, 대부분 처형됐을 포로 319명과 수십-수백명을 합했다.신 교수는 논문에서 “일본군의 학살자 수는 기록에 따라 2배에서 10배까지 관군의 통계에 비해 줄여져 있고 시기적으로는 1894년 12월 초부터 학살자의 수를 현저히 축소하고 있다”며 “실제로 전남 장흥에서 조사된 학살자는 일본군은 300명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실명이 확인된 희생자가 345명이고 미확인된 희생자는 1천265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신 교수는 이어 “이런 비율과 보고되지 않은 수를 포함하면 2만명에서 5만명에 이르는 대학살이 일본군의 책임 아래 자행됐다”며 “전체 학살규모는 추산하기조차 어렵지만 1894년에서 1895년 초에 이르는 동학농민군에 대한 학살과 그 이후에도 계속된 수색과 체포과정에서 벌어진 학살, 체포된 동학농민군 참여자를 사법형식을 거쳐 살해한 것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는 또 “일본군의 전투보고서를 보면 처음에는 전과를

“육당사상 비판적으로 읽고 아프게 물려받자는 취지”-‘동아'(07.10.25)

2007년 10월 25일 415

“육당사상 비판적으로 읽고 아프게 물려받자는 취지”   “육당 최남선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읽고 아프게 상속하자는 취지입니다.”황호덕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종로구 운니동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열리는 제1회 육당연구학회 학술회의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육당연구학회는 육당 최남선(1890∼1957·사진)의 사상과 행적을 본격 연구하는 첫 학술단체로 올해 8월 창립됐다. 27일 열리는 학술회의는 ‘근대 한국 지성의 기원과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육당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한다.육당을 연구하는 본격적인 학술회의가 열리는 것은 육당 사후 50년 만이다. 육당은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로 꼽히지만 학계에서는 그의 친일 전력 때문에 연구를 꺼려 왔다. 육당은 3·1운동 때 독립선언문을 기초했으나 이후 재일 조선인 유학생의 학병지원을 권고하는 강연을 했다. 광복 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기소됐다.육당을 연구하면 민족의식까지 의심받는 분위기여서 육당 연구는 수십 년간 공백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용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육당의 공로와 잘못을 엄밀하게 봐야 한다며 학회 이사장을 맡자 뜻을 함께하는 연구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한국사와 신화의 발굴 등으로 민족문화사에 획을 그은 육당의 학문이 친일 행적에 가려서는 안 된다며 육당의 친일 행적도 구체적이고 엄밀한 자료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한다.학술회의에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국문학 비교문학 일문학 중국학 가요사연구가 신화연구가 국사학자가 한자리에 모였다.김 이사장이 ‘육당 최남선과 민족 문화 운동’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며 최박광 성균관대 교수는 ‘육당의 친일시비론과 문화적 위상’을 발표한다.특히 구인모 동국대 문화학술원 연구교수는 ‘육당의 시국가요 취입에 대하여’에서 최근 처음

‘애수의 소야곡’ 작곡가 ‘박시춘기념관’ 건립

2009년 10월 21일 490

‘애수의 소야곡’ 작곡가 ‘박시춘기념관’ 건립(연합뉴스, 09.10.21)

평화주의자 안중근 삶·사상 다시 본다

2009년 10월 21일 414

평화주의자 안중근 삶·사상 다시 본다(한국일보, 09.10.21)

3.1 운동 대표 7인의 민족정신 기렸다-주간한국(07.10.24)

2007년 10월 25일 492

3.1 운동 대표 7인의 민족정신 기렸다감리교신학대, 이필주 선생 등 동문들 부조 조형물 제막식 개최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감격으로 온 한반도가 뜨겁게 달아오를 무렵,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우리의 역사와 민족정신을 되돌아보는 행사가 열려 민족단결의 의미를 더했다.지난 10일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이하 감신대)에서 3.1운동의 민족지도자 7인의 부조 조형물을 공개하는 제막식이 열렸다.이들은 일본의 식민 압제에 항거한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중 일원으로, 당시 독립정신의 요람으로 자리했던 감신대 출신 민족대표자들이다. 그 중 이필주(1869-1942) 선생은 1919년 서울 정동제일교회를 담임하던 중 3.1운동 민족대표로 참여, 이로 인해 2년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목회자로서 은퇴한 후에도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며 꿋꿋한 신앙생활을 보인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다.신흥식(1872-1939) 선생은 충북 청원에서 출생, 마찬가지로 3.1운동 민족대표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긴 수형생활의 고초를 겪었다. 출옥 후에도 민족계몽운동 교재 <장수옹>을 간행하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일본의 종교정책을 비판하는 강연을 하는 등 반일 혐의로 수 차례 투옥의 삶을 살았다. 이외에도 같은 이유로 투옥됐던 최성모(1874-1937) 선생을 비롯해, 정춘수(1874-1951), 신석구(1875-1950), 오화영(1879-1960), 김창준(1890-1959)선생 등의 생애와 독립운동 활동사가 소개됐다.이날 제막식은 민족지도자 7인의 숭고한 민족정신을 기리려는 감신대 동문들의 뜻으로 추진된 결실이다. 감신대는 198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신학대학교로,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학자와 목회자 양성을 통해 독립운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 행동하는 실천적 지식인을 다수 배출한 독립운동의 요람 중 하나다.의병장 출신의 최초 순국목회자인 구연영 선생, 신민회를 조직해 민족운동에 앞장선 전덕기 선생, 중국 상하이를

-연합뉴스(07.10.23)

-0001년 11월 30일 484

<친일재산 환수 불복 소송, 6개월째 `잠잠’>  결정 후 90일내 행정소송 가능…반년간 소송 없어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가 5월초 첫 재산 환수 결정을 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친일재산조사위의 결정이 상속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첫 재산 환수 결정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행정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친일재산 국가 귀속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의식해서인지 지금껏 관련 소송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친일재산조사위의 활동과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2건이 있지만 모두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샀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사건이다.강모씨는 최근 재산 환수 대상자인 송종헌의 아들로부터 1975년 사들인 1천여㎡의 땅을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농사를 짓다가 환수 결정이 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전모씨도 친일파 한창수의 후손으로부터 사들인 땅 약 20㎡에 대해 친일재산조사위가 한 조사개시 결정에 대해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한창수의 증손인줄도, 한창수가 친일파인줄도 몰랐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땅”이라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이들 소송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친일 재산은 국가 소유로 하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 당사자나 후손이 친일 재산 결정 자체에 불복한 소송은 아직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친일반민족행위자 당사자나 후손은 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