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불복 소송, 6개월째 `잠잠’>
결정 후 90일내 행정소송 가능…반년간 소송 없어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가 5월초 첫 재산 환수 결정을 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재산조사위의 결정이 상속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첫 재산 환수 결정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행정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친일재산 국가 귀속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의식해서인지 지금껏 관련 소송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친일재산조사위의 활동과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2건이 있지만 모두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샀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사건이다.
강모씨는 최근 재산 환수 대상자인 송종헌의 아들로부터 1975년 사들인 1천여㎡의 땅을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농사를 짓다가 환수 결정이 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전모씨도 친일파 한창수의 후손으로부터 사들인 땅 약 20㎡에 대해 친일재산조사위가 한 조사개시 결정에 대해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한창수의 증손인줄도, 한창수가 친일파인줄도 몰랐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땅”이라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 소송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친일 재산은 국가 소유로 하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 당사자나 후손이 친일 재산 결정 자체에 불복한 소송은 아직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당사자나 후손은 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친일재산조사위 행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5월에 있었던 첫 환수 결정의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확정된 셈이다.
8월14일 있었던 두번째 환수 결정 역시 한달 내로 행정소송 제기되지 않으면 그대로 국가 귀속이 결정된다.
한편 친일파 여부를 가리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당사자 및 후손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 2건이 접수됐다.
이 중 흥선대원군의 아들 및 손자에 대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직계 후손이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과 공개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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