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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육당사상 비판적으로 읽고 아프게 물려받자는 취지”-‘동아'(07.10.25)
“육당사상 비판적으로 읽고 아프게 물려받자는 취지” “육당 최남선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읽고 아프게 상속하자는 취지입니다.”황호덕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종로구 운니동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열리는 제1회 육당연구학회 학술회의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육당연구학회는 육당 최남선(1890∼1957·사진)의 사상과 행적을 본격 연구하는 첫 학술단체로 올해 8월 창립됐다. 27일 열리는 학술회의는 ‘근대 한국 지성의 기원과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육당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한다.육당을 연구하는 본격적인 학술회의가 열리는 것은 육당 사후 50년 만이다. 육당은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로 꼽히지만 학계에서는 그의 친일 전력 때문에 연구를 꺼려 왔다. 육당은 3·1운동 때 독립선언문을 기초했으나 이후 재일 조선인 유학생의 학병지원을 권고하는 강연을 했다. 광복 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기소됐다.육당을 연구하면 민족의식까지 의심받는 분위기여서 육당 연구는 수십 년간 공백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용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육당의 공로와 잘못을 엄밀하게 봐야 한다며 학회 이사장을 맡자 뜻을 함께하는 연구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한국사와 신화의 발굴 등으로 민족문화사에 획을 그은 육당의 학문이 친일 행적에 가려서는 안 된다며 육당의 친일 행적도 구체적이고 엄밀한 자료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한다.학술회의에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국문학 비교문학 일문학 중국학 가요사연구가 신화연구가 국사학자가 한자리에 모였다.김 이사장이 ‘육당 최남선과 민족 문화 운동’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며 최박광 성균관대 교수는 ‘육당의 친일시비론과 문화적 위상’을 발표한다.특히 구인모 동국대 문화학술원 연구교수는 ‘육당의 시국가요 취입에 대하여’에서 최근 처음
‘애수의 소야곡’ 작곡가 ‘박시춘기념관’ 건립
‘애수의 소야곡’ 작곡가 ‘박시춘기념관’ 건립(연합뉴스, 09.10.21)
평화주의자 안중근 삶·사상 다시 본다
평화주의자 안중근 삶·사상 다시 본다(한국일보, 09.10.21)
3.1 운동 대표 7인의 민족정신 기렸다-주간한국(07.10.24)
3.1 운동 대표 7인의 민족정신 기렸다감리교신학대, 이필주 선생 등 동문들 부조 조형물 제막식 개최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감격으로 온 한반도가 뜨겁게 달아오를 무렵,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우리의 역사와 민족정신을 되돌아보는 행사가 열려 민족단결의 의미를 더했다.지난 10일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이하 감신대)에서 3.1운동의 민족지도자 7인의 부조 조형물을 공개하는 제막식이 열렸다.이들은 일본의 식민 압제에 항거한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중 일원으로, 당시 독립정신의 요람으로 자리했던 감신대 출신 민족대표자들이다. 그 중 이필주(1869-1942) 선생은 1919년 서울 정동제일교회를 담임하던 중 3.1운동 민족대표로 참여, 이로 인해 2년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목회자로서 은퇴한 후에도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며 꿋꿋한 신앙생활을 보인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다.신흥식(1872-1939) 선생은 충북 청원에서 출생, 마찬가지로 3.1운동 민족대표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긴 수형생활의 고초를 겪었다. 출옥 후에도 민족계몽운동 교재 <장수옹>을 간행하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일본의 종교정책을 비판하는 강연을 하는 등 반일 혐의로 수 차례 투옥의 삶을 살았다. 이외에도 같은 이유로 투옥됐던 최성모(1874-1937) 선생을 비롯해, 정춘수(1874-1951), 신석구(1875-1950), 오화영(1879-1960), 김창준(1890-1959)선생 등의 생애와 독립운동 활동사가 소개됐다.이날 제막식은 민족지도자 7인의 숭고한 민족정신을 기리려는 감신대 동문들의 뜻으로 추진된 결실이다. 감신대는 198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신학대학교로,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학자와 목회자 양성을 통해 독립운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 행동하는 실천적 지식인을 다수 배출한 독립운동의 요람 중 하나다.의병장 출신의 최초 순국목회자인 구연영 선생, 신민회를 조직해 민족운동에 앞장선 전덕기 선생, 중국 상하이를
-연합뉴스(07.10.23)
<친일재산 환수 불복 소송, 6개월째 `잠잠’> 결정 후 90일내 행정소송 가능…반년간 소송 없어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가 5월초 첫 재산 환수 결정을 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친일재산조사위의 결정이 상속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첫 재산 환수 결정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행정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친일재산 국가 귀속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의식해서인지 지금껏 관련 소송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친일재산조사위의 활동과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2건이 있지만 모두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샀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사건이다.강모씨는 최근 재산 환수 대상자인 송종헌의 아들로부터 1975년 사들인 1천여㎡의 땅을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농사를 짓다가 환수 결정이 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전모씨도 친일파 한창수의 후손으로부터 사들인 땅 약 20㎡에 대해 친일재산조사위가 한 조사개시 결정에 대해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한창수의 증손인줄도, 한창수가 친일파인줄도 몰랐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땅”이라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이들 소송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친일 재산은 국가 소유로 하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 당사자나 후손이 친일 재산 결정 자체에 불복한 소송은 아직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친일반민족행위자 당사자나 후손은 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할 경우
“美CIA, 독도관련 일본 편든다”
“美CIA, 독도관련 일본 편든다”(연합뉴스, 09.10.21)
안중근의사 친필 유묵 34점 한곳에
안중근의사 친필 유묵 34점 한곳에(서울신문, 09.10.21)
日 대법원, ‘재외피폭자 제외는 위법’ 국가에 대한 배상 명령 확정키로-아사히신문(07.10.23)
日 대법원, ‘재외피폭자 제외는 위법’ 국가에 대한 배상 명령 확정키로 전쟁 중에 징용되어 히로시마에서 피폭한 한국인 40명이 국가나 미츠비시 중공업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1법정(와쿠이 노리오 재판장)은 22일, 결론의 재검토 시에 필요한 변론을 듣지 않은 채 판결 기일을 11월 1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피폭자원호법에 관한 舊후생성의 통지를 위법이라 인정하고 총액 4800만 엔의 지불을 국가에 명한 2심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유지될 전망이 되었다.문제가 된 것은 ‘피해자가 국내에서 건강관리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 1974년의 구 후생성 통지(402호 통지). 통지 자체는 2003년에 폐지되어 현재는 재외피폭자에게도 동 법에 근거하여 건강관리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2심 판결은 통지를 위법으로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첫 사법판단으로, 대법원에서 재차 국가의 과실이 확인된 형태다.징용되었던 공장직원들은 1945년 8월에 피폭했으나 전후에는 귀국해 긴 세월에 걸쳐 피폭자 원호를 받지 못했다. 2심 판결은 구 후생성의 통지에 대해 ‘재외피폭자에 대한 원호법의 적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법률을 충실히 해석해야 할 직무상의 기본적인 의무에 위반했다’며 적어도 국가 쪽에는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 구원의 기회를 빼앗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서 1인당 120만 엔을 배상할 것을 국가에 명했다.또한 ‘일본에 오지 않는 한 피폭자 건강수첩을 교부하지 않고 건강관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며 위법’이라고도 지적했으나, 이점을 이유로 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1974년의 통지를 둘러싸고는 시효를 원용하여 건강관리수당
야스쿠니 신사, 전사 안한 한국인 60명 무단합사-‘동아'(07.10.24)
야스쿠니 신사, 전사 안한 한국인 60명 무단합사 살아있는 사람도 제사지내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일본군에 강제징용됐던 한국인 군인과 군속 중 전사자로 잘못 처리돼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사람이 모두 6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3일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 경위 및 합사자 명부 진상조사’란 보고서를 통해 야스쿠니신사의 한국인 합사자 2만1181명 중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이 13명, 전쟁 뒤 사망한 사람이 47명이라고 밝혔다.이 중 군인으로 강제징용됐던 사람은 8명, 군속은 52명이었으며 군별로는 육군 소속이 10명이었고 나머지는 해군 소속이었다.한국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관련 종합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생존자 증명돼도 합사자 명부서 안빼전쟁 중 사망하지 않은 사람이 60명이나 야스쿠니신사 합사자 명부에 기록된 것에 대해 진상규명위는 전후 보상에서 제외된 한국인들에 대한 사망 확인 작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진상규명위 조사총괄과 오일환 유해팀장은 “일본 정부는 일본인 전사자 유족에게는 보상금과 야스쿠니신사 방문용 교통비 할인권을 지급하면서 일일이 확인 절차를 거쳐 생존자를 가려냈다”며 “그러나 한국인에 대해서는 이 같은 검증을 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60명 중 현재까지 본인이나 유족의 동의를 얻어 합사자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한 사람은 38명(생존자 9명, 유족 29명)이다.그러나 야스쿠니신사 측은 생존자나 유족들이 ‘명부 삭제’나 ‘합사 취하’ 판정 요구를 할 경우 ‘생존 확인’이라는 통보만 해 줄 뿐 명부에서 삭제해 주지는 않고 있다.특히 신사 측이 보유하고
日국민 절반 “위안부 사과해야”
日국민 절반 “위안부 사과해야”(서울신문, 09.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