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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위안부 강제 동원 입증 도쿄재판 검찰조서 발견-세계일보(07.04.16)

2007년 4월 16일 391

위안부 강제 동원 입증 도쿄재판 검찰조서 발견    일본군이 아시아 각국 점령지에서 부녀자들을 위안부로 강제 연행해 학대한 사실이 담긴 도쿄재판 당시의 검찰 신문조서들이 발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일본현대사 연구자인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간토(關東)학원대 교수(현대사)가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도서관에서 찾아낸 이들 자료는 2차 대전 직후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네덜란드와 프랑스, 중국 등 각국 검찰관이 일본군의 만행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조서와 진술서로, 당시 재판부가 증거 자료로 채택했다.네덜란드 검찰관이 보르네오섬에서 해군 정보기관에서 일한 일본 군속을 상대로 한 1946년 3월13일자 신문조서에는 일본인과 친했던 현지 여성이 일본군에 구속돼 경비대장에게 폭행을 당하고 알몸으로 서 있게 된 상황을 취조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 이 군속은 “(현지 여성의) 억류는 위안소에 집어넣을 구실을 만들기 위해 경비대장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또 1946년 5월16일자 신문조서에는 자바섬의 민간 억류자 수용소에 있던 한 네덜란드 여성이 위안부로 강제 연행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이 여성은 1944년 1월28일 인도네시아인 경찰관에게 다른 부녀자 6명과 함께 일본군 포로수용소 사무소로 연행돼 일본군에 인계된 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고서야 위안소에서 일하게 되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그는 “평일에는 일본군 장교들을 상대했으며, 일요일 오후에는 일본군 하사관, 일요일 오전에는 일반 병사들을 상대했다. 가끔 일본 민간인들도 드나들었다. 나는 한사코 거부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증언했다.프랑스가 제출한 베트남 여성의 진술서에는 “일본인이 프랑스 병사와 함께 살던 여성들을 위안소로 강제로 보냈다”고 적혀 있다. 중국 측 검찰관이

[위안부 강제동원] 93년 日정부 조사결과 발표 “軍 관여”-경향신문(07.04.16)

2007년 4월 16일 384

[위안부 강제동원] 93년 日정부 조사결과 발표 “軍 관여” 일본 정부(관방내각 외정심의실)는 1991년 12월부터 경찰청, 방위청, 법무성,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국립공문서관, 국립국회도서관, 그리고 미국국립공문서관 등을 상대로 위안부 관계 자료를 조사했다. 또 전 종군위안부, 전 군인, 전 조선총독부관계자, 전 위안소 경영자, 위안소부근 거주자, 역사연구가 등으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는 1992년 7월6일과 이듬해 8월4일(고노담화 발표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됐다.일본 정부는 ▲위안소 설치 관련 교육지도자료 ▲위안소 시설 증강에 따른 병력 착출 ▲위안소 규정 문서 ▲위안부 운송 관련 통지서 등이 군 내부에서 발견됐다고 언급한 뒤, 각종 자료와 증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결과 “종군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정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지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위안소 설치는 일본군 당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위안부 수는 명확하지 않으나 장기간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됐고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 위안소의 대부분은 민간업자에 의해 경영됐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군이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또 위안소 규정을 작성하는 등 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관리에 직접 관여했다.일본군은 위생관리를 위한 규정을 만들어 피임도구 사용을 의무화하고 군의관이 정기적으로 성병검사 등을 실시했다. 위안부에 대해서는 외출 시간과 장소를 한정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들은 전쟁터에서 항상 군 관리 하에 놓여 자유도 없는, 고통스런 생활을 강요당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또 위안부 모집에 있어서도 감언과 협박 등으로 강제 연행한

법원, 박정희·장지연 ‘친일인명사전’ 게재 허용

2009년 11월 6일 440

법원, 박정희·장지연 ‘친일인명사전’ 게재 허용(뉴시스, 09.11.06)

박선영 “‘마루타’ 희생 조선인 2명은 독립투사”

2009년 11월 6일 428

박선영 “‘마루타’ 희생 조선인 2명은 독립투사”(뉴시스, 09.11.06)

[위안부 강제동원]日법원도 “軍·정부 개입” 인정-경향신문(07.04.16)

2007년 4월 16일 400

[위안부 강제동원]日법원도 “軍·정부 개입” 인정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와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외면했던 일본 사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에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개입한 사실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인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미디어칸이 입수한 ‘강제징용 및 위안부 보상청구 소송’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일본 법원은 지난 10여년간 총 10건 중 8건에서 ▲일본군·정부의 관여 ▲협박·폭력에 의한 연행 ▲위안부 학대 등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 소송은 대부분 기각됐거나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그동안 일본 법원이 군인·군속·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됐다는 것을 일부 인정했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판결문은 의미가 있다.-연행에서 관리까지…위안부 버리고 도망- 1998년 4월27일 야마구치 지방법원 시모노세키지부(부산종군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공식사죄등청구사건)와 2003년 7월22일 도쿄 고등법원(아시아·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보상청구사건) 등은 판결문에서 각종 증거자료를 인용해 “일본군·정부가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설치 및 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들 판결문에 따르면 위안부 모집은 점령지에 병사들이 강간과 폭행을 일삼아 반일감정이 고조된 데 따른 자구책으로 일본군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군의 하청업자들은 감언과 사기·협박으로 본인의 의사를 무시해 모집했고, 여기에 관헌도 가담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또 일본군은 위안부 운송을 맡은 업자에 도항(渡航)허가를 내주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했다. 대부분의 위안소는 일본군의 허가를 받은 민간업자가 운영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일본군은 위안소의 이용시간·요금·주의사항 등을 담은 위안소규정을 마련했으며, 군의관이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하는 등 위안소 설치·관리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본군은

“손기정은 매국노” 묘사 인터넷 언론 고소 당해-연합뉴스(07.04.16)

2007년 4월 16일 397

“손기정은 매국노” 묘사 인터넷 언론 고소 당해  유족들 “사자 명예훼손”    한 인터넷 언론이 고(故) 손기정 선생을 매국노로 묘사해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유족이 고소장을 냈다.손기정 선생의 외손자인 이준승(40) 손기정기념재단 사무총장은 15일 “인터넷 언론 D사가 지난달 기사에서 손기정 선수에 대해 친일파, 매국노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기사를 쓴 박모씨와 D사 대표이사 민모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박씨는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한 것이 일제의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정책에 부화뇌동한 것이라고 했고, 메이지대학에 입학하고 조선저축은행에 입사한 것이 총독부 혜택을 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이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마포경찰서에 넘겼고, 경찰 측은 곧 이씨를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성출산 항일독립운동사〈3〉’라는 제목의 D사 보도를 통해 “손기정은 황국신민이 되면 이렇게 잘살 수 있다는 것을 조선 민중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항일 의지를 버리도록 유도하고 선전한 일제의 도구였으며, 그 자신이 전형적인 친일 매국노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박지만의 가처분 신청 기각

2009년 11월 6일 371

법원, 박지만의 <친일인명사전> 가처분 신청 기각(뷰스앤뉴스, 09.11.06)

박정희-장지연 ‘친일인명사전’ 가처분 기각

2009년 11월 6일 424

박정희-장지연 ‘친일인명사전’ 가처분 기각(헤럴드경제, 09.11.06)

‘손기정은 친일파’…유족들, 인터넷언론 고소-한겨레신문(07.04.16)

2007년 4월 16일 581

‘손기정은 친일파’…유족들, 인터넷언론 고소 ‘데일리안’ 상대 명예훼손 혐의      고 손기정 선생의 유족이 손 선생을 매국노로 보도한 한 인터넷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손기정 선생의 외손자인 이준승(40) ‘손기정기념재단’ 사무총장은 15일 “인터넷 언론 <데일리안>이 지난달 말 기사에서 손기정 선수에 대해 친일파, 매국노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기사를 쓴 박아무개씨와 데일리안 대표이사 민아무개씨를 지난달 29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박씨는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한 것이 일제의 내선 일체와 황국 신민화 정책에 부화뇌동한 것이라고 했을 뿐 아니라 메이지대학에 입학하고 조선저축은행에 입사한 것이 총독부 혜택을 본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이달 초 서울 서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마포경찰서는 16일 고소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데일리안에 쓴 ‘성출산 항일독립운동사 <3>’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손기정은 황국신민이 되면 이렇게 잘살 수 있다는 것을 조선 민중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항일 의지를 버리도록 유도하고 선전한 일제의 도구였으며 그 자신이 전형적인 친일 매국노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씨의 주장에 대해 한홍구 교수(성공회대)는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해방 당시 친일 청산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손기정 선생을 친일파라고 하지 않았다”며 “이후 훌륭하고 양심적인 체육인으로 살아왔는데, 이 정도 사실만으로 매국 행위로 몰면 진짜 친일파 청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준승 사무총장은 “그동안 손 선생에 대한 평가가

[고진화의원실]고진화 의원, 임정 수립 88주년,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아직 답보수준(07.04.13)

2007년 4월 16일 395

[고진화의원실] 고진화 의원, 임시정부 수립 88주년,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아직 답보수준   수립 88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세계사에서 찾아 보기 힘든 독립투쟁의 역사로써,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독립혼과 민족의식을 알려주는 민족의 나침반과도 같다. 상해 임시정부는 일제의 탄압을 받았으나 그 뜻을 꺾지 않고 항주, 장사, 중경 등으로 청사를 수차례 이전하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 불씨를 살려나갔다. 임시정부는 민족의 정신적 등대로서 온 겨레의 가슴에 조국애, 희망을 심어 주었으며, 민족혼의 산실로서 대한인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떨친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임시정부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헌법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명시하여 임시정부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임시정부야 말로 대한민국의 법통이자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시정부 수립이 88주년이 지났고 광복한 지 반세기가 넘게 지났지만 우리는 선조들을 대하는데 있어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만 들 뿐이다. 민족은 남북으로 나뉘어 냉전의 그늘 속에 있으며, 일본은 위안부 징집을 부인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하고, 친일 인사들의 후손들은 아직도 큰 소리를 치며 살지만 정작 독립 유공자 후손들은 생계곤란 마저 겪기도 하는 등 독립 선열들이 지하에서 편히 눈 감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아직도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 수립 88주년을 맞이하여 지금이라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친일 반민족 인사에 대한 역사적 심판,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실천 가능한 로드맵 등을 실천하여 지하에 계신 순국 선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