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제 동원 입증 도쿄재판 검찰조서 발견
일본군이 아시아 각국 점령지에서 부녀자들을 위안부로 강제 연행해 학대한 사실이 담긴 도쿄재판 당시의 검찰 신문조서들이 발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현대사 연구자인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간토(關東)학원대 교수(현대사)가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도서관에서 찾아낸 이들 자료는 2차 대전 직후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네덜란드와 프랑스, 중국 등 각국 검찰관이 일본군의 만행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조서와 진술서로, 당시 재판부가 증거 자료로 채택했다.
네덜란드 검찰관이 보르네오섬에서 해군 정보기관에서 일한 일본 군속을 상대로 한 1946년 3월13일자 신문조서에는 일본인과 친했던 현지 여성이 일본군에 구속돼 경비대장에게 폭행을 당하고 알몸으로 서 있게 된 상황을 취조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 이 군속은 “(현지 여성의) 억류는 위안소에 집어넣을 구실을 만들기 위해 경비대장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1946년 5월16일자 신문조서에는 자바섬의 민간 억류자 수용소에 있던 한 네덜란드 여성이 위안부로 강제 연행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이 여성은 1944년 1월28일 인도네시아인 경찰관에게 다른 부녀자 6명과 함께 일본군 포로수용소 사무소로 연행돼 일본군에 인계된 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고서야 위안소에서 일하게 되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평일에는 일본군 장교들을 상대했으며, 일요일 오후에는 일본군 하사관, 일요일 오전에는 일반 병사들을 상대했다. 가끔 일본 민간인들도 드나들었다. 나는 한사코 거부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프랑스가 제출한 베트남 여성의 진술서에는 “일본인이 프랑스 병사와 함께 살던 여성들을 위안소로 강제로 보냈다”고 적혀 있다. 중국 측 검찰관이 1946년 5월27일 작성한 자료에는 일본군이 구이린(桂林)에서 저지른 잔학행위를 언급하면서 “각지에서 여공을 모집한다며 위안소로 보내 짐승같이 살며 일본군 쾌락의 도구가 됐다”고 나와 있다. 도쿄재판은 구이린 잔학행위 판결에서 “공장을 설립한다는 구실로 일본군이 여공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된 부녀자들을 일본군을 위한 추악한 일에 종사하도록 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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