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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땅 63억원 상당 국가 환수조치-노컷뉴스(07.05.02)
친일파 땅 63억원 상당 국가 환수조치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이 사상 처음으로 국가에 귀속됐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는 2일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시가 63억원 상당의 토지 154필지 77000여평에 대해 국가 귀속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오늘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보면 자작습작, 백작승작, 중추원 고문, 이왕직 왕세자부(李王職 王世子附) 사무관 등을 지낸 고희경(高羲敬)의 토지가 63필지 66000여평으로 가장 많았다.또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과 자작수작, 중추원 부의장·고문 등을 지낸 권중현(權重顯)의 토지가 67평, 권중현의 장자인 권태환(權泰煥)의 땅 7200여평이 환수됐다. ‘정미칠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으로, 자작수작, 백작승작, 중추원 고문, 일진회 총재 등을 지낸 송병준(宋秉畯)의 땅 13평, 송병준의 장자인 송종헌(宋鐘憲)의 땅 1100여평도 귀속됐다.백작수작, 후작승작, 중추원 부의장·고문 등을 지낸 이완용(李完用)의 3600여평과, 이완용의 장손인 이병길(李丙吉)의 1300여평도 각각 국가에 환수됐다.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 작위를 수작한 이재극(李載克)의 토지 2400여평과 ‘정미칠조약’ 당시 법부대신, ‘한일합병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을 지낸 조중응(趙重應)의 토지 2800여평도 귀속 결정됐다.이에앞서 친일재산조사위는 2006년 7월 13일 발족 후 9개월 동안 1차로 친일반민족행위자 452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친일재산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그 결과 현재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93명의 땅 1,857필지(공시지가 1,185억원 상당)에 대해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쳤다.친일재산조사위는 다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하여도 재산을 조사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조사결과 친일재산으로 판단되면 순차적으로 국가귀속결정을 할 방침이다.또한 친일재산조사위에서는 조사활동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과 고희경의 경우,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2005년 12월 29일 이후에 후손들이
이완용 등 친일파 9명 재산 39억 첫 환수-경향신문(07.05.02)
이완용 등 친일파 9명 재산 39억 첫 환수 사상 처음으로 친일파 9명의 재산 36억원이 국가에 귀속됐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는 2일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시가 63억원 상당의 토지 154필지 77000여평에 대해 국가 귀속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완용과 송병준 등 대상자 전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 각료를 역임하며 친일 행위를 한 대표적인 인물들. 이번에 국가로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했거나 후손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 된 토지다.재산조사위원회는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재산은 재정경제부에 통보돼 국가 명의로 등기한 뒤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우선적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재산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친일반민족 행위자 452명 명단과 이들에 대한 가계도를 작성한 뒤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해 친일재산을 조사해 왔다.조사위는 이날 발표한 9명을 포함해서 나머지 친일 행위자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해 친일 재산으로 인정되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이완용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일본정부로부터 토지와 임야를 받았는데 보유 면적이 여의도의 2배 가까이 돼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친일파 후손들은 이번 귀속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실제로 2명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순칼럼]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김효순칼럼]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한겨레신문, 09.11.17)
두산창업자 ‘친일기업인’ 지목된 이유
두산창업자 ‘친일기업인’ 지목된 이유(프라임경제, 09.11.17)
이완용 등 친일파 소유 36억 상당 재산 국가 귀속-조세일보(07.05.02)
이완용 등 친일파 소유 36억 상당 재산 국가 귀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이 소유한 36억여원(추정시가 약 63억) 규모의 토지가 국가로 귀속된다.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9명의 소유 토지 154필지, 25만4천906㎡, 공시지가 36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친일재산조사위가 국가로 귀속키로 결정한 친일재산은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쓰이게 될 예정이다.이어 친일재산조사위는 여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도 재산을 조사해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조사결과 친일재산으로 판단되면 순차적으로 국가귀속결정을 할 방침이다.현재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93명의 1857필지, 1317만㎡, 공시지가 1185억원 상당 토지에 대해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쳤으며, 친일재산 여부의 판단을 위한 조사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또한 친일재산조사위는 “조사활동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과 고희경의 경우,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2005년 12월 29일 이후에 후손들이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것을 확인됐다”며 “해당 재산이 친일재산으로 확인되면 국가귀속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친일재산조사위 김창국 위원장은 “6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추진함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행적규명과 친일재산 취득경위 조사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첫 국가귀속결정은 58년 만에 얻는 친일청산의 첫 가시적 성과인 만큼,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이번 환수 대상 중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친일파는 고희경으로 17억원
-연합뉴스(07.05.02)
<친일재산 첫 환수결정 향후 절차는> 친일파 재산 귀속합니다 조사위 “특별법 시행 이후 팔아넘긴 재산도 찾아올 것” 친일파 후손 반발 거셀듯…행정심판ㆍ소송 추이 `주목’(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이완용 등 친일파 9명의 토지 25만4천여㎡(시가 63억원)를 국고로 귀속하는 첫 결정을 2일 내림에 따라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귀속결정 후 친일재산조사위는 의결서와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등 재산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지하고 재경부장관은 관리청을 지정해 `나라(국.國)’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도록 맡긴다.등기까지 마친 재산은 지난해 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인다.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재산은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순간부터 국가소유가 된 것이다. 다만 위원회의 귀속 결정은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수십년간 재산을 누려온 친일파 후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후손들은 귀속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친일재산조사위 행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조사위는 “친일재산은 귀속결정을 내린 순간 친일행위를 한 시점으로 소급해 국가소유가 됐기 때문에 후손들은 국가의 재산을 두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ㆍ시행된 2005년 12월29일 이후 친일파 후손들이 제3자에게 매각한 토지도 국가귀속 대상이기 때문에 송병준, 고희경 등의 후손들이 처분한 재산을 되찾아오는 절차를 밟고 있다.송병준의 후손은 강원도
윤봉길-이순신 사당 ‘박정희 현판’ 어찌하리오
윤봉길-이순신 사당 ‘박정희 현판’ 어찌하리오(오마이뉴스, 09.11.17)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수원닷컴, 09.11.17)
“친일재산 첫 국가귀속 결정”-뉴시스(07.05.02)
“친일재산 첫 국가귀속 결정” 2일 오후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에서 열린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이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토지 총 154필지, 공지시가 총액 36억원(추정시가 63억원) 상당의 친일 재산에 대해 국가 귀속결정을 발표했다.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발표 기자 회견-뉴시스(07.05.02)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발표 기자회견 2일 오후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에서 열린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