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 등 친일파 소유 36억 상당 재산 국가 귀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이 소유한 36억여원(추정시가 약 63억) 규모의 토지가 국가로 귀속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9명의 소유 토지 154필지, 25만4천906㎡, 공시지가 36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친일재산조사위가 국가로 귀속키로 결정한 친일재산은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쓰이게 될 예정이다.
이어 친일재산조사위는 여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도 재산을 조사해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조사결과 친일재산으로 판단되면 순차적으로 국가귀속결정을 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93명의 1857필지, 1317만㎡, 공시지가 1185억원 상당 토지에 대해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쳤으며, 친일재산 여부의 판단을 위한 조사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친일재산조사위는 “조사활동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과 고희경의 경우,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2005년 12월 29일 이후에 후손들이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것을 확인됐다”며 “해당 재산이 친일재산으로 확인되면 국가귀속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친일재산조사위 김창국 위원장은 “6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추진함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행적규명과 친일재산 취득경위 조사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첫 국가귀속결정은 58년 만에 얻는 친일청산의 첫 가시적 성과인 만큼,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환수 대상 중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친일파는 고희경으로 17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권태환 13억300만원, 조중응 2억100만원, 송종헌 1억3200만원, 이재극 1억2700만원, 이완용 7000만원 순이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친일재산조사위는 지난 2006년 7월 13일 발족한 뒤 약 9개월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 452명의 명단을 작성해 친일재산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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