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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07.05.02)
<친일재산 첫 환수결정 `어떻게 이뤄졌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김창국 위원장 “친일파 땅 1천185억원 상당 찾아내…후손들 이의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작년 7월 발족 이후 9개월여 만에 친일재산 첫 환수 결정을 내놓았다.2일 정부에 따르면 재산조사위는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가능)로서 2005년 2월 당시 최용규 의원 등 169명이 발의하고 12월29일 공포ㆍ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됐다.법무부, 경찰청, 재경부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46명과 자체충원 인력 25명으로 구성된 재산조사위는 조선총독부 관보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해 조사대상자 452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의 호적, 족보 등을 참조해 가계도를 작성했다.조사위는 가계도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를 통해 친일행위자와 그 후손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한 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임야조사서 등을 토대로 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취득한 재산을 가려냈다.특별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이다.다만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제3자가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조사위는 작년 7월24일 1차 전원위원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93명의 명의로 남아있거나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 1천857필지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제3자에게 팔아넘기지 못하게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조사개시 결정된 토지는 1천317만㎡(398만평) 규모로 공시지가는 1천185억원 정도에 이른다.조사위는 지난해 12월29일 이완용ㆍ이병길ㆍ민영휘ㆍ송병준ㆍ이재극 등 11명, 4월7일 이창훈ㆍ윤덕영ㆍ이근상ㆍ민영욱ㆍ 이달용 등 13명의 명단과
친일파 9명 재산 귀속됩니다-연합뉴스(07.05.02)
친일파 9명 재산 귀속됩니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이 제1차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행위자 9명의 재산 총 154필지 25만4천906평방미터(공시지가 36억원)에 대해 첫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졌다.
친일파 재산 국가에 첫 자진반환
친일파 재산 국가에 첫 자진반환(세계일보, 09.11.12)
친일재산 매각 대금 국가에 첫 자진반환
친일재산 매각 대금 국가에 첫 자진반환(한국일보, 09.11.13)
‘친일재산 첫 국가귀속 결정’-노컷뉴스(07.05.02)
‘친일재산 첫 국가귀속 결정’ 2일 정오 서울 중구 극동빌딩에서 열린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토지 총 154필지, 공지시가 총액 36억원(추정시가 63억원) 상당의 친일 재산에 대해 국가 귀속결정을 발표했다.
친일파 9명 재산 첫 국가귀속-연합뉴스(07.05.02)
친일파 9명 재산 첫 국가귀속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창국 위원장이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행위자 9명의 재산 총 154필지 25만4천906평방미터(공시지가 36억원)에 대한 첫 국가귀속 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친일재산 매각 후 첫 국가반환…속죄의 자진반납
친일재산 매각 후 첫 국가반환…속죄의 자진반납(sbs, 09.11.13)
친일 후손의 양심
친일 후손의 양심(한겨레신문, 09.11.13)
‘친일파’ 이완용 재산 국가가 환수한다-노컷뉴스(07.05.02)
‘친일파’ 이완용 재산 국가가 환수한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오늘(2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강점시기에 친일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위원 9인의 전원 찬성으로 이완용의 천칠백만원 상당의 토지 19만여 평을 포함해 친일행위자 9명, 모두 63억원 상당의 토지 25만평을 국가로 귀속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 해 7월 발족 후 지금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 행위자 452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친일재산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친일파 재산 오늘 첫 환수결정-연합뉴스(07.05.02)
친일파 재산 오늘 첫 환수결정 친일 반민족 재산조사위원회에 항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첫 결정을 내린다.첫 환수 대상자는 지금까지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던 이완용, 이병길, 민영휘, 권중현, 권태환, 송병준, 이재극 등 수십여명 가운데 복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국가귀속결정이 내려진 재산은 재정경제부에 통보돼 `나라(국.國)’ 명의로 등기한 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인다.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귀속결정은 조사위 재적위원 9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친일파 후손은 이에 불복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작년 7월 발족한 친일재산조사위는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가능)로서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선정, 이들이 후손에게 남긴 재산을 찾아내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친 전원위원회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토지 400만평 정도를 찾아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조사위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친일 후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아넘기지 못하게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친일파 재산을 일제 피해자에게 줘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