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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정부가 잊은 경술국치…민간 주도 ‘100년 사업’
정부가 잊은 경술국치…민간 주도 ‘100년 사업’(경향신문, 09.11.20)
[시론]반민특위 비판 닮은 ‘친일인명사전’ 비판
[시론]반민특위 비판 닮은 ‘친일인명사전’ 비판(경향신문, 09.11.19)
[친일재산 국가귀속]후손들 ‘불복 소송’ 이어질까-경향신문(07.05.02)
[친일재산 국가귀속]후손들 ‘불복 소송’ 이어질까 이번 친일재산 국가 귀속조치로 인해 땅을 ‘빼앗긴’ 친일파 후손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땅을 되찾으려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땅을 되찾은 전례가 적지 않다. 후손들은 토지 귀속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친일재산조사위 행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귀속결정이 내려진 순간 친일재산은 친일 행위를 한 시점으로 소급해 국가소유가 됐기 때문에 국가의 재산을 두고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이다.친일재산조사위 장완익 사무처장은 “특별법이 시행된 순간부터 친일재산은 국가 소유가 된 것이며 위원회의 귀속결정은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재산 액수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고 행정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 13조 2항에는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위헌논란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 빠진 친일파 후손들의 경우 향후 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미 고희경, 조중응의 후손은 지난해 말 조사개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한편 친일재산조사위는 2005년 12월29일 특별법 시행 이후 송병준, 고희경 등 친일파 후손이 제3자에게 매각한 토지를 되찾아오는 절차를 밟고 있다. 위원회는 이들 토지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추후 귀속결정을 내릴
[친일재산 국가귀속]“후손 가계도 파악 애먹어”-경향신문(07.05.02)
[친일재산 국가귀속]“후손 가계도 파악 애먹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은 2일 “친일파 가계도 파악은 처음 시도되는 일이라 가장 어려웠다”며 “이번 결정은 국민에 대한 1차 보고이며 앞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창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9명의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발표하고 있 다. /정지윤기자-9명 재산에 대한 추가 환수는.“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면 할 것이다.” -전체 452명 가운데 9명에 대해서만 결정한 것은 미흡한 것 아닌가.“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다. 그러나 후손들이 연락이 잘 안 됐다. 개별 공고 이외 공식적 공고도 2번 냈다. 이런 공식적 절차가 끝난 이들부터 먼저 발표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 -조사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너무 오래된 일이라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한국전쟁 이후로 토지조사부 등 지적 공문서가 많이 멸실됐다. 후손 가계도 만드는 것도 위원회가 처음 시도한 일이다. 위원회 직원 104명 중 실제 조사인력은 40여명뿐이다. 이 인력으로 전국에 걸쳐 있는 친일행위자 땅을 현지답사하고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가계도는 어느 정도 파악됐나. 공개 가능한가.“350명 정도 파악됐고, 계속 업데이트 중이다.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이라 공개 불가능하다.” -명백한 소급입법인데 위헌 관련한 법리적 논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국회에서 정당하게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집행 기관이다. 문제제기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다.” -조사 개시 결정을 받은 후손 중 이의신청은 없었나.“9명 중 고희경, 조중응 후손이 이의신청을 했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정치적 함의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정치적 함의(미디어스, 09.11.20)
조선·동아, 친일사전 발간 비난·색깔론
조선·동아, 친일사전 발간 비난·색깔론(미디어스, 09.11.09)
[친일재산 국가귀속]반민특위 이후 58년만의 ‘가시적 청산’-경향신문(07.05.02)
[친일재산 국가귀속]반민특위 이후 58년만의 ‘가시적 청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은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강제 해체된 지 58년 만에 빛을 보는 역사정리작업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김위원장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은 친일잔재 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의 핵심”이라며 “민족 정기를 바로세우는 과업이자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이번에 국가귀속이 결정된 친일파 9인의 토지는 이들이 일제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은 토지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다. 이들은 일제 때 이뤄진 토지조사사업 당시 3994만여㎡의 토지를 소유했지만 이번에 귀속 결정이 난 토지는 25만㎡다. 일제 때 보유토지의 0.64%에 불과하다.이완용의 경우, 일제로부터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정미7조약의 대가로 10만원, 1910년 한일합병의 공으로 일본으로부터 은사공채 15만원(현 시가 금값 기준 약 30억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이완용은 여러차례 일제로부터 각종 ‘하사금’을 받았다. 이완용이 취득한 소유재산은 1910년대 토지와 임야 사정 당시 보유면적이 확인된 것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1300여 필지(1600만㎡)였다.그러나 이완용이 일제 때 보유한 토지는 대개 일제강점 초기에 현금과 예금으로 처분됐다. 해방 이후 이완용 후손에게 남은 토지는 일제시기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전체 토지의 2.5%, 40여만㎡로 추정됐다.조사위는 이 가운데 아직 매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16필지, 1만928㎡에 대해서만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송병준 역시 일제 때 보유한 토지는 856만㎡에 달했지만 이날 귀속이 결정된 토지는 40㎡에 그쳤다.국가귀속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친일파’를 가려내는 작업이 첫번째였다. 조사위는 조선총독부 관보 및 일제시대 작성된 조선귀족 및 중추원
[친일파 재산 첫 환수] 환수재산 독립유공자·유족 사업기금 활용-쿠키뉴스(07.05.02)
[친일파 재산 첫 환수] 환수재산 독립유공자·유족 사업기금 활용 국가재산으로 이번에 첫 환수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사업 기금으로 쓰이게 된다.국고 귀속 결정이 처음 내려진 이완용 등 친일파 9명의 토지 7만6000여평은 도로 등 행정 시설물을 제외하고 모두 국가보훈처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으로 사용된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의결서와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등 재산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경제부 장관에 통지한다. 재경부 장관은 관리청을 지정해 ‘나라(國)’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도록 맡긴다. 관리청은 국가보훈처이며 경우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등기가 끝난 재산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자금에 우선 쓰인다.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기념사업과 사료발굴 사업 등에도 환수된 친일재산은 활용된다.일반적으로 친일재산은 조사 시작 시점부터 국가소유로 된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친일재산에 대한 가처분금지 신청이 법원에 들어간다.조사위는 친일재산에 대해 호적과 족보 등 기초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현지필사, 대면조사, 마을주민 진술 등을 거쳐 귀속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위는 귀속 대상 재산에 대해 다시 회의를 소집, 전원위원회 9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하면 귀속결정을 내린다. 귀속결정 뒤 조사위는 곧바로 후손들에게 통지한다.손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마련돼 있다. 후손들은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조사위 행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동산소재지의 행정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국가 귀속 시기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 또 조사위에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중근 의사를 둘러싼 논쟁들을 보며
안중근 의사를 둘러싼 논쟁들을 보며(미디어스, 09.10.27)
동아일보 사옥에 걸린 내선일체, 보도보국
동아일보 사옥에 걸린 내선일체, 보도보국(미디어스, 09.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