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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운암 김성숙기념사업회 “친일재산 국고귀속 환영”-뉴시스(07.05.02)
운암 김성숙기념사업회 “친일재산 국고귀속 환영” 운암 김성숙기념사업회는 2일 이완용,송병준 등 9명의 친일재산을 국가귀속하기로 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다소 지체된 점도 있으나 환영한다”고 밝히고 “다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도 재산을 추적하고 친일재산으로 판단되면 국가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운암 김성숙기념사업회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야말로 친일잔재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의 핵심”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해 유린되었던 우리 민족의 존엄성을 되찾고 민족 정기를 바로세우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말했다.기념사업회 민성진 회장은 “나라에 반역을 하면 호의호식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충성을 다하면 3대가 어려운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라며 “친일의 대가로 축재한 친일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늦지만 올바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친일청산 58년 만에 ‘가시적 성과’-세계일보(07.05.02)
친일청산 58년 만에 ‘가시적 성과’ 9명 재산 환수…인원ㆍ자료 부족으로 못찾은 재산 더 많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일 친일파 9명의 재산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림으로써 1949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와해된 지 58년 만에 친일청산 작업이 처음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하지만 친일파의 친일 행적에 비해 환수액이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사 인력과 관련 자료 부족 등으로 당초 지목된 친일파 452명의 재산을 환수하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친일청산 가시적 성과=‘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난해 7월 발족한 위원회는 처음으로 친일재산 환수 결정을 내렸다.조선총독부 관보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 등을 참조해 친일반민족 행위자 452명과 이들의 후손이 가진 친일재산을 조사해 온 위원회는 현장조사, 관계자 진술 청취, 자료수집을 통해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임을 입증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지금까지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관여자, 그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 일제의 귀족의원이나 중의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여자 등이 반민족 행위를 통해 축적한 부를 후손에게 물려줬는데도 반세기가 지나도록 아무런 민·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부분적이나마 단죄가 이뤄지게 됐다.위원회는 이날 “친일재산 국가 귀속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과업이자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평가했다.◆환수재산은 고작 36억=친일재산 환수라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대표적 친일파 이완용과 송병준 등이 일제 때 모은 재산에 비하면 이날 환수가 결정된 재산은 예상에 크게 못 미친다.친일파 9명에 대해
순국선열의 날, 독립문에서 불경을 저지르다
순국선열의 날, 독립문에서 불경을 저지르다(오마이뉴스, 09.11.17)
‘殺身成仁’으로 민족의 독립투쟁 불사른 이봉창 의사
‘殺身成仁’으로 민족의 독립투쟁 불사른 이봉창 의사(뉴스천지, 09.11.18)
친일파 땅 7만평 몰수…공시지가 36억원대-매일경제(07.05.02)
친일파 땅 7만평 몰수…공시지가 36억원대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친일파 소유 토지 154필지(7만7000여 평)가 국가에 귀속된다.이들 소유 토지는 공시지가로만 36억원에 달한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들 소유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귀속결정된 재산을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나라(국ㆍ國)’ 명의로 등기한 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친일파 소유 토지를 국고로 귀속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환수 대상자는 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 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아들 이병길, 일진회 총재를 지낸 송병준과 아들 송종헌, 중추원 고문이었던 고희경,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이었던 권중현과 아들 권태환, 한일합병 공으로 남작 직위를 받았던 이재극, 자작수작ㆍ중추원 고문 등을 지낸 조중응 등이다.환수 대상 중 공시지가 기준으로 고희경의 토지가 17억2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태환 13억300만원, 조중응 2억100만원 등 순이었다.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첫 국가귀속 결정은 1949년 반민특위가 와해되고 활동이 좌절된 지 58년 만에 얻는 친일 청산의 첫 구체적인 성과인 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미 환수 대상이 된 인물들도 추가 조사를 통해 친일 재산이 확인되면 귀속 결정을 추가로 내릴 수 있으며 다른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아 국가귀속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결정에 불복한 후손들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설]친일 재산 환수는 ‘정의의 심판’ 첫걸음이다-한겨레신문(07.05.02)
친일 재산 환수는 ‘정의의 심판’ 첫걸음이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지 62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친일 잔재세력 손에 무너진 지 58년만에, 친일파 심판의 구체적인 첫 성과가 나타났다. 어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완용을 비롯한 대표적인 친일파 9명이 일제한테서 얻은 땅을 나라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시가로는 63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지만, 이 땅의 환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나라를 팔아먹고 민중의 고혈을 짜내는 데 앞장선 자들은 끝내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흔히 친일파들을 ‘반민족 행위자’라고 부른다. 이 때문에 민족이라는 개념을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보는 이들은 혹시 반감을 품을 수도 있지만, 친일파에게 붙는 ‘반민족’은 ‘반민중’의 다른 이름이다. 일제 시대에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이들이 이 땅의 민중이다. 일제에 부역하며 부귀영화를 누린 자들은 결국 민중의 피를 빨아먹고 산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 ‘민중의 이름’으로,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친일 재산조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2005년 12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벌이고 있는 활동의 첫 성과일 뿐이다. 이런 활동이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라도 이뤄지게 된 것은 100년 전 친일 행각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민중의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더욱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역사 바로세우기에 힘을 보태는 건 국가에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다.친일파 후손의 땅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두고 한쪽에서는 위헌 운운할지 모르나 이는
기업 태생 정통성 논란 휩싸인 재계
기업 태생 정통성 논란 휩싸인 재계(일요경제, 09.11.17)
변협 ‘일본인 쉰들러’ 영화 제작 지원
변협 ‘일본인 쉰들러’ 영화 제작 지원(뉴시스, 09.11.19)
이완용·송병준 등 친일재산 첫 환수-경향신문(07.05.02)
이완용·송병준 등 친일재산 첫 환수 친일파가 일제에 부역한 대가로 축적한 재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에 환수된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이완용, 송병준, 고희경, 권중현, 권태환, 송종헌, 이병길, 이재극, 조중응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9명의 토지 25만4906㎡(공시지가 약 36억원)에 대해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환수 대상은 1904년 러일전쟁 발발시점부터 45년 광복까지 친일파가 취득해 본인 명의로 남아있거나 그 후손이 상속·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다.이번 조치는 일제와 친일파들에 의해 유린당한 민족 정기를 바로세우고 친일잔재를 청산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친일재산조사위 김창국 위원장은 “친일파 재산 국가 귀속 결정은 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와해돼 활동이 좌절된 뒤 58년 만에 이룬 친일 청산의 가시적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친일파 후손들이 그동안 조상을 친일파로 규정하는 데 대해 반발해온 데다, 국가 귀속이 결정된 재산을 자신들이 형성했다고 주장해 온 점으로 미뤄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발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국가 귀속이 결정된 친일재산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지된 후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는다. 이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한 지원금과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이게 된다.지난해 7월 발족한 친일재산조사위는 1차로 친일파 452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친일재산 여부를 조사해왔다. 현재까지 친일파 93명의 토지 1317만㎡(공시지가 1185억원)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했고, 이를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친 상태다. 국가 귀속이 결정된 친일파 9명이 일제시대에 불하받은
[친일파 재산환수] 절차·사용처… 독립유공자·유족 지원-쿠키뉴스(07.05.02)
[친일파 재산환수] 절차·사용처… 독립유공자·유족 지원 국가 재산으로 이번에 처음 환수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사업 기금으로 쓰이게 된다.국고 귀속 결정이 내려진 이완용 등 친일파 9명의 토지 7만6000여평은 도로 등 행정시설물을 제외하고 모두 국가보훈처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으로 사용된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의결서와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등 재산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지한다. 재경부 장관은 관리청을 지정해 ‘나라(國)’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도록 맡긴다. 관리청은 국가보훈처이며 경우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등기가 끝난 재산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 자금에 우선 쓰인다.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기념사업과 사료발굴사업 등에도 환수된 친일재산은 활용된다.일반적으로 친일재산은 조사 시작 시점부터 국가 소유로 된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친일재산에 대한 가처분 금지 신청이 법원에 들어간다.조사위는 친일재산에 대해 호적과 족보 등 기초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현지필사, 대면조사, 마을주민 진술 청취 등을 거쳐 귀속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위는 귀속 대상 재산에 대해 다시 회의를 소집, 전원위원회 9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하면 귀속 결정을 내린다. 귀속 결정 후 조사위는 곧바로 후손들에게 통지한다.후손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마련돼 있다. 후손들은 통지받고 90일 이내에 조사위 행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국가 귀속 시기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 또 조사위에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