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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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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첫 환수결정 향후 절차는> 
 
 


 

친일파 재산 귀속합니다


조사위 “특별법 시행 이후 팔아넘긴 재산도 찾아올 것”
친일파 후손 반발 거셀듯…행정심판ㆍ소송 추이 `주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이완용 등 친일파 9명의 토지 25만4천여㎡(시가 63억원)를 국고로 귀속하는 첫 결정을 2일 내림에 따라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귀속결정 후 친일재산조사위는 의결서와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등 재산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지하고 재경부장관은 관리청을 지정해 `나라(국.國)’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도록 맡긴다.

등기까지 마친 재산은 지난해 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인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재산은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순간부터 국가소유가 된 것이다. 다만 위원회의 귀속 결정은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십년간 재산을 누려온 친일파 후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후손들은 귀속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친일재산조사위 행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사위는 “친일재산은 귀속결정을 내린 순간 친일행위를 한 시점으로 소급해 국가소유가 됐기 때문에 후손들은 국가의 재산을 두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ㆍ시행된 2005년 12월29일 이후 친일파 후손들이 제3자에게 매각한 토지도 국가귀속 대상이기 때문에 송병준, 고희경 등의 후손들이 처분한 재산을 되찾아오는 절차를 밟고 있다.

송병준의 후손은 강원도 철원군 토지 8필지(공시지가 4천500만원)를 특별법이 시행된 바로 다음날(2005년 12월30일) 제3자에게 매각했고 고희경의 후손은 경기도 연천군 등 5필지(공시지가 1억7천만원)를 작년 가을 매각했다.

위원회는 이들 토지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추후 귀속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국가귀속 결정난 경기 연천 고희경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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