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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 미쓰비시 주총 가는 까닭
양금덕 할머니, 미쓰비시 주총 가는 까닭(오마이뉴스, 10.06.17)
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손배소 기각
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손배소 기각(국민일보, 10.06.17)
정부, 친일파 재산 환수작업 첫 가동(종합)
연합뉴스 조성현 안희 기자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안 희 기자 =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 소해 소유권을 갖게된 부동산을 되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처음으로 가시화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재산환수법)’을 근거로 친일파 후손 소유의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친일파 이완용ㆍ민영휘ㆍ이재극의 후손들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획득한 부동산에 대해 각 관할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국가가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를 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 으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후손들은 해당 부동산의 양도, 임차, 저당 등이 금지돼 재산권 행사를 일절 할 수 없게된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경기 여 주군 북내면 당우리 도로(1천500만원 상당)와 이재극, 민영휘 후손이 소유한 토지 등 약 1천600여평(10필지 5천277㎡)이다. 관련기사 정부, 친일파 재산 환수작업 첫 가동(한겨레신문, 06.03.09)가시화되는 친일재산 환수 노력(한겨레신문, 06.03.09)정부, 친일파 땅 환수 팔걷었다(한겨레신문, 06.03.09) 정부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들이 국가로부터 확보한 친일 조상의 부동산을 일 단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해놓고 나중에 관련법에 따라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풀 이된다. 친일파재산환수법은 `제3자가 선의로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을 때는 재산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3자가 친일 후손의 땅인지 모르고 구입했거나 알았더라도 적법하게
“국적도 없는 순국선열에 묵념이라니”
김원웅 의원은 연구소 초대 이사로 15주년 기념식에서 김삼웅 독립기념관장과 더불어 공로패를 받았다.<편집자주> 시민의신문 조은성 기자 여의도통신 김진석기자 김원웅 의원. “3.1절이나 행사를 할 때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한다. 그런데 그 순국선열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게 현실이다.” 김원웅 의원(열린우리당)은 해방 전 순국한 독립운동가들 중 상당수가 국적이 없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이 국적 없는 독립운동가의 국적회복을 고민하게 된 것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기념사업을 하게 되면서부터다. 기념사업회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단재 선생의 유족이 겪는 불편함을 보면서 국적회복의 시급함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한 예로 묘 이장이나 초가집 하나를 상속받는데도 국적이 없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김 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 법제사위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이미 사망한 사람은 호적을 줄 수 없다’, ‘법률적 쟁송을 거치면 구제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소송을 통해 구제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사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후손들이 알아서 구제신청하라고?김원웅 의원은 “어떻게 후손들보고 법률적 쟁송을 거쳐 자기 조상의 국적을 회복하라고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후손에게 알아서 회복신청을 하라는 것도 문제지만 법무부가 독립운동가의 대부분이 후손이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이봉창, 윤봉길 선생의 경우 후손이 없다. 봉오동전투로 유명한 홍범도 장군의 경우는 후손이 러시아에 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의
독립기념관 찾은 일본인들, 통역자와 함께 울었다
독립기념관 찾은 일본인들, 통역자와 함께 울었다(오마이뉴스, 10.06.17)
근로정신대 서명운동 10만 ‘돌파’…내주 日 항의방문
근로정신대 서명운동 10만 ‘돌파’…내주 日 항의방문(뉴시스, 10.06.16)
“내 애인은 인문사회과학이에요”
시민의신문 조은성 기자 한국사회에서 소위 주류기득권이란 사람들에게 친일문제는 아킬레스건이다.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는 친일문제. 친일청산의 선봉에 서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수장, 임헌영 소장(문학평론가)을 만나 예순여섯 해에 걸친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봤다. /편집자(시민의신문)주 방배동의 한 빌라. ‘딩동~’ 벨을 누르자 인자한 미소의 여인이 문을 연다. “어서오세요” 서재에서 급히 나온 듯 돋보기를 손에 든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반갑게 인사말을 건넸다. 임 소장은 그의 아내 고경숙씨를 “이름없는 여류소설가”라고 소개했다. 고경숙씨는 수줍은 듯 웃어보이며 부엌으로 총총 사라졌다. 양계탁기자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부부. 임헌영 소장의 집은 작은 도서관 수준이었다. 현관에서부터 모든 거실 벽면이 책장이다. 수많은 책들이 소설, 역사, 시 그리고 각 나라별 문학으로 가지런히 정리돼있었다. 그는 “이래야 필요한 책을 금방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푹신한 쇼파에서 시작한 인터뷰. 집회 현장에서나 토론회장에서 언제나 힘있게 ‘선동가’의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그인 터라, 예순여섯이란 그의 나이가 믿기지 않았다. 인생의 반을 넘어온 시간, 그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생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네 살때 맞은 해방 양계탁기자 임헌영 소장. 임헌영 소장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의 한 시골에서 태어났다. 의성군은 아직까지도 거의 발전이 없는 지역이다. 그는 붉은흙의 빈약한 뒷산을 먼저 떠올렸다. 그의 고향은 낙후한 농촌의 전형이었다. 그래도 그의 집은 동네에서 부자에 속했다. 대부분 논도 없고 3~4마지기 정도를 갖고 있었으나 그의 집은 논밭을 각각 15마지기씩 갖고 있었다. 1941년생인
“채만식 『아름다운 새벽』은 친일소설”
컬쳐뉴스 위지혜 기자 <IMG height=230 alt="일제 총독부 기관지 에 연재됐던 장편소설 『아름다운 새벽』모습 ⓒ 한겨레” src=”http://www.kpaf.org/attach/tbartd010/space7_20060307132154.jpg” width=520> ▲ 일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연재됐던 장편소설 『아름다운 새벽』모습 ⓒ 한겨레 백릉 채만식(1902~1950)의 장편 『아름다운 새벽』이 ‘친일소설’로 확인됐다. 친일문학 연구가이자 국문학자인 김재용(원광대) 교수는 7일 한 일간지를 통해 “1942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원본 『아름다운 새벽』에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친일적 요소들이 해방 이후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완전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채만식의 친일소설로 새롭게 밝혀진 『아름다운 새벽』은 일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1942년 2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연재했던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해방 이후인 1947년 박문출판사에서 같은 제목의 단행본이 나왔으며, 1987년 창작사(현 ‘창비’의 전신)에서 낸 채만식 전집(전10권) 중 제4권에 다른 두 장편과 함께 실린 바 있다. 관련기사 채만식 소설 ‘친일’ 단행본서 뺐다(한겨레신문, 06.03.07) 최근 『아름다운 새벽』의 신문 연재분과 단행본을 대조한 김 교수에 따르면 “지금은 조선 사람 스스로가 누가 해라 마라 하기를 기다릴 여부도 없이 자진하여 실질적으로 ‘니본징’(일본인)이 되는 노력을 피가 나도록 하지 않아서는 안니된다.(중간생략) 그리하여야만 조선사람으로서의 ‘니본징’의 도리를 다함이려니와 동시에 ‘니본징’으로서의 조선사람인 진정한 행복도 누리게 될 것이다”와 같은 친일 성격의 대목이 포함된 연재 9회분에서부터 11회분까지가 박문사판 단행본과 창작사판 전집에는 빠져있다는 것. 『아름다운 새벽』은 소설을 쓰다가 그만두고 서울 근교에서 농사를 짓던 임준이 조혼한 아내와 새로 사귄 애인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을 중심에 놓고
강제징용된 남편따라 한국으로 시집온 日할머니, 65년만에 국적 취득
강제징용된 남편따라 한국으로 시집온 日할머니, 65년만에 국적 취득(뉴시스, 10.06.07)
괴산 갈은구곡 암벽에 이름 새겨진 홍승목
산 갈은구곡 암벽에 이름 새겨진 홍승목(뉴시스, 10.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