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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정부, 일제 불법 개인청구권 명시안해 혼란 자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불법행위에 따른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24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당시 한국 정부가 부실하고 불명확하게 이 문제를 다룬 데서 비롯했다. 한국 정부는 당시 협정 과정에서 개인 피해에 대해 3억6000만달러를 요구하는 등 개인 청구권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반해 일본 정부는 ‘청구권 자금’이라는 표현을 끝까지 반대하며 이를 ‘경제협력 자금’으로 표기할 것을 고집했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받아냈다. 이 자금의 일부를 1975~1977년 사이 8552명의 사망자 유족들에게 30만원씩 지급했다. 당시 개인들이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가 극히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다. 문제는 당시 정부가 대리해서 받아낸 청구권 자금이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으로 임금, 채권, 저축 등 재산권에 한정됐음에도, 이 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별도의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음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다. 당시까지 확인되지 않았거나 전쟁 중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사할린 피징용자, 시베리아 피억류자 등의 개인 청구권이 그것이다. 한국 정부는 오히려 한일 청구권 협정 과정에서 “협정에는 개인 청구권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관계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점을 일본에 확인해 줬다. 이 소멸하는 청구권이 재산권에 한정된 것인지, 그밖의 모든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지 않았다. 당시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에서 개인 청구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MB정권에선 ‘신오적’ 수백 편 나와야 했다”
“MB정권에선 ‘신오적’ 수백 편 나와야 했다” [인터뷰] 18년 만에 평론집 <불확실 시대의 문학> 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12.05.25 14:59 ㅣ최종 업데이트 12.05.25 14:59 유혜준 (hjyu99) / 김진석 (yeongook) 임헌영, 평론집, 거대담론, 민족문제연구소, 문학 ▲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 김진석 임헌영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오랜만에 문학평론가의 자리로 돌아와 18년 만에 평론집을 세상에 내놓았다. ‘문학의 길을 다시 생각한다’는 부제의 <불확실 시대의 문학>이다. 임 소장은 이번에 출간한 평론집을 통해 문학이 위기일 뿐만 아니라 비평 또한 위기라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작가와 비평가의 외면을 받았던 ‘거대담론’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임헌영 소장을 만나 18년 만의 출간에 대한 소회와 더불어 위기에 빠진 문학과 비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임 소장은 문학 외에도 현실 정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임 소장은 “MB 정권이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권 아래라면 신오적(新五賊)이 나와도 수백 편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그 이유로 거대담론의 실종을 들었다. 임 소장은 문학의 위기와 더불어 비평 또한 위기라고 지적하면서 “비평에서 비판의 기능이 사라지고 평론의 기능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거대담론으로서의 문학은 도서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문학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문학이 위기라고 본다.” 또한 임 소장은 4·11 총선 결과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실패라고 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양심불량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시민들 “위안부 등 과거사 청산 계기 됐으면”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관련단체와 시민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일본제철 강제동원피해소송 한국사무국과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공동 명의로 24일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논평에서 “1995년 일본 오사카에서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소한 뒤 17년 만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진 순간이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제동원 피해문제를 해결하는 데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보상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일본 측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밝힌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봤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정신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재판부의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이 위헌이라 결정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가 간의 조약 체결을 이유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며 “적어도 국내에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기와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판결에 관심을 기울였다. 아사히신문의 한 기자는 “당시 한국에 진출한 기업 중 한국인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기업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법원이 청구권협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제야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학생 권진씨(23)는 “당연한 판결이다. 국가와 기업은 다르다. 강제징용으로 얻은 이득이 기업 발전에 도움을 준 만큼
[논평]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오늘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우리 연구소는 이번 판결을 강제징용으로부터 무려 68년만에 내디뎌진 해원의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헌법정신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재판부의 용단에 경의를 표해마지않는다. 그간 일본은 물론 한국의 정부와 사법부조차도 1965년 박정희정권 시기 체결된 불평등한 한일협정을 근거로 일관되게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외면해왔음을 상기하면, 더더욱 이번 결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결코 적지 않음을 실감하게 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이 위헌이라 결정한데 이어, 대법원이 국가간의 조약체결을 이유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적어도 국내에서는 한일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기와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의 의미있는 진전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십수년간에 걸쳐 투쟁해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불굴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더불어 한일양국의 법조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헌신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일 양국 최고법원의 엇갈린 판단에 대한 해석과 법적 적용의 현실적인 문제 등 앞으로 넘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소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의 사무국을 맡아 한일 양국에서 진행된
신흥무관학교 10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 신흥무관학교 101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PDF내려받기)
신흥무관학교 옛터 답사-잊혀진 독립군 기지를 찾아서
1. 행사 개요 제목 신흥무관학교 옛터 답사 – 잊혀진 독립군 기지를 찾아서 주최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후원 국가보훈처 기간 2012년 7월 22일(일)~26일(목), 4박 5일 주요코스 인천 – 장춘 – 길림 – 서란현·액목현 – 유하현 – 백두산 – 장춘 – 인천 답사단 약 60명(인솔단장, 지도교수, 의료지원팀, 일반 대원 등) 참가비 50만원2. 행사 성격과 의의– 신흥무관학교 옛터를 답사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의 정신을 되새긴다.– 신흥무관학교가 한국광복군을 거쳐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임을 확인한다.– 항일 무장투쟁의 본산인 신흥무관학교 설립정신을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범으로 승화시킨다.3. 참가신청과 합격자 발표 신청방법 기념사업회 누리집(www.sh100th.org)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 신청 이메일: vacationjin@empal.com 신청자격 신흥무관학교 항일 독립 정신을 배우고 따르려는 사람 신청기간 2012년 5월 25일(금)~6월 11일(월) 참가자발표 2012년 6월 18일(월) 선발기준 참가신청서에 첨부된 참가동기서의 내용만으로 평가하므로 참가 동기와 목표를 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팀장 김재운(010-9156-0917), 사무국장 방학진(010-8638-8879)4. 일정 요약 7월 22일(일) 인천 – 장춘 – 길림 7월 23일(월) 길림 – 서란현·액목현 – 유하 7월 24일(화) 유하 고산자, 삼원포 추가가 – 백두산 이도백하 7월 25일(수) 백두산 천지 – 장춘 7월 26일(목) 장춘 – 인천 ※ 위 일정은 중국 현지 사정에 의해 다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역사 왜곡하는 ‘박정희기념관’ 명칭 바뀌라”
ⓒ이승빈 기자, 박정희 기념 도서관의 명칭 변경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마포·은평·서대문구 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상암동 박정희 기념 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6 군사쿠데타 미화·찬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마포·은평·서대문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박정희기념관 대책시민회의는 “‘박정희기념관’은 5·16 군사정변을 미화·찬양하는 등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5.16군사 쿠데타 미화를 중단하고 기념관 명칭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대책시민회의는16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국민혈세 208억원을 들여 건립한 ‘박정희기념관’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5·16 군사정변을 정의로운 혁명으로 미화·찬양하는 작태를 행함으로써 온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국민혈세를 들여 건립한 공공시설인 만큼 공공성에 부합하게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과 학생을 위한 공공 도서관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5·16군사 정변은 4·19혁명으로 수립한 민주정부를 박정희와 정치군인들이 뒤집어엎은 ‘쿠데타’이지 결코 혁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박정희 기념관은 이곳에 현장학습 온 청소년들에게 5·16을 마치 정의로운 혁명인 양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준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행동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나 마찬가지다”며 “박정희 기념관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의 올바른 성장을 막는 유해시설이다”고 규탄했다. 정동익 역사정의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서울시 땅에 독재자였던 박정희의 기념관이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국민의 혈세로 건립한 만큼 박정희 기념관은 마땅히 국민들 품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대표도 “역사를 왜곡하는 박정희기념관으로 인해 잘못된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고 역사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있다”며
법원은 두라했지만 ‘친일’ 김백일 동상은 철거해야
법원이 문화재보호법을 어겨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세워진 김백일(金白一, 본명 김찬규, 창씨개명 金澤俊男, 1917~1951) 장군 동상을 그대로 두라고 판결했지만, ‘친일 반민족 행위자’이기에 마땅히 철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제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 철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김백일 동상은 마땅히 철거되어야 할 것”과 “거제시는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하여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는 지난 10일 “거제시는 김백일 동상 철거 명령과 동상 건립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김백일 장군 동상을 그대로 두라고 한 것인데, 거제시가 패소한 것이다. 시민대책위 “참담한 심정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판단” 김백일 장군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김백일은 항일 독립운동세력을 탄압하고 무고한 양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하여 악명을 떨친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여 훈장까지 받은 악질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하여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발표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거제 시민의 자존심을 곧추 세우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김백일 동상 철거 운동에 나선 거제시민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음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으며, 참담한 심정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즉각 항소할 것을 거제시에 촉구하며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본지를 떠난 자구해석으로 인해 무산되지 않도록, 역사정의에 부합하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
[책소개]임헌영 (저), “불확실시대의 문학”
임헌영 소장이 18년 만에 평론집 “불확실 시대의 문학”을 펴냈다. ‘문학의 길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오랜 기간 저자가 기고해 온 글 가운데 거대담론만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21세기 한국 민족문학의 방향, 20세기 민족문학사 방법론, 친일문학, 분단문학 등 한국문학 전반에 걸친 점검과 평가가 담겨 있다. 도서출판 한길사 (회원할인 구입문의: 02-969-0226) -편집자- 문학평론가 임헌영, 민족문제 연구에서 문학으로 18년 만의 귀향-불확실 시대,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거대담론을 제기한다- 변함없는 문학의 화두, 인간의 문제, 역사의 문제, 민족의 문제 하늘의 별들이 총총하여 가야 할 길을 훤히 밝혀주는 시대는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루카치가 『소설의 이론』 첫 문장에서 말한 이 화려한 별의 수사는 21세기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시대의 이정표가 되어줄 별 하나를 희구하지 않았던 때가 있을까. 지금 우리는 별이 없는 시대의 고뇌가 아니라 도리어 별이 너무 많아 그 진위조차 판별하기 어려운 ‘불확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찍이 갤브레이스가 국민복지 확대와 공익경제 강화를 실현하지 않으면 경제의 앞날을 전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와는 사뭇 달리, 급속한 변화의 흐름 한가운데 이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예측 불가능함은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혼미한 세상의 변화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의 제 문제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시대의 방향타 역할을 해주어야 할 문학은 목소리가 작아졌거나 자신조차 길을 잃고 말았다. 문학의 위기가
[책소개]”특종! 20세기 한국사 2권- 일제 강점과 독립운동”
▲글: 이광희, 그림: 이상규, 조재석, 김소희 , 한솔수북, 값 10,000원 “친구와 즐겁게 놀 때 웃기도 하지만 싸울 때는 울기도 한다. 역사와 놀 때 정의로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지만, 힘없는 백성이 괴롭힘당하고 전쟁을 겪을 때는 슬퍼진다. 역사는 친구처럼 쉽게 만날 수 있고 놀이처럼 잘 익힐 때 우리한테 미래를 열어 가는 힘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우리에게 역사를 친구처럼 만나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힌트를 주고 있다.” –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승렬- “역사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 책은 어린이들에게 20세기를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그들의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이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동시에 그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들을 뽑아서 그들의 행적과 고민을 보여 주면서, 현재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길을 가르쳐 준다.” – 서울 노원초등학교 교사 최종순- “이 책에서 다루는 최근 100년의 역사는 우리들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역사이다. 이 역사를 잡지 편집과 취재 방식으로 엮은 접근 방법이 참신하다.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긴박감이 느껴진다. 하나의 사건을 여러 코너에서 다양하게 조명함으로써 객관적이고 비평적인 역사 인식을 심어 준다. 문장 역시 생생하고 명쾌하여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서울 연지초등학교 사서 박영옥- ▶ 책소개 이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