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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성명] 백담사의 종소리는 두 번 다시 전두환 씨를 용서하지 않는다
[성명서]백담사의 종소리는 두 번 다시 전두환 씨를 용서하지 않는다 전두환 씨와 신군부는 12.12, 5.18 법정에서 단죄한 사실을 잊었는가?전두환 씨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행한 경거망동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국방장관은 대역죄를 저지른 자를 사열대에 세운 것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왜곡된 국가관과 충성심을 유도한 박종선 육군사관학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부끄러운 일이다. 육사에서 개최된 육사발전기금 관련 기념행사에 전두환 씨를 비롯한 장세동, 이학봉, 정호용, 김진영, 이원홍, 고명승 등 12.12쿠데타, 5.18광주학살 관련인사들이 참석하여 육사생도들의 사열을 받은 것은 통탄을 금치 못할 반역사적 행위이다. 또한 국민을 대신하여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해야할 미래의 군 지도자들인 생도들에게 왜곡된 국가관과 충성심을 유도한 육군사관학교장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에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하여 사법처리 받고 국격을 실추시킨 하극상의 전형을 보인 자들이 육사에서 사열을 했다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육사생도들을 욕보인 것에 다름 아니다. 육사 측은 전두환 씨가 기금기부자 중에 한명이었다고 해명하지만 군사반란과 내란 목적 살인으로 사법 처리되었던 이들의 검은 행적이 육군사관학교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국가적으로 불명예를 가져다주었다는 것은 이미 천하가 아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해 8월 전두환 전 경호실장 안현태의 국립묘지 안장 강행과 교과부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에서 3.15, 4.19,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주요 내용 삭제, 그리고 최근 신군부의 핵심인 하나회 출신의 강창희 의원의 국회의장 내정과
6월항쟁 25주년 기념, ‘금지곡 콘서트’ 개최
6월항쟁 25주년 기념 콘서트“40년전 청춘노래로 세대공감”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하고 ‘6월항쟁 25주년 행사 국민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인디밴드가 부르는 70년대 금지곡 콘서트’가 오는 8일과 10일 각각 서울 홍익대 앞 놀이터·클럽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열린다. 공연의 부제는 ‘프리덤(Freedom) 610- 금지를 금함’이다. 이번 공연은 6월항쟁 25주년을 기념하고 유신 40주년을 기억하는 자리다. 1972년 10월 유신 직후 박정희 대통령은 이른바 ‘불온 가요’를 선정해 방송은 물론 음반판매까지 금지했다.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정권에 비판적인 노래를 막으려는 의도가 컸다. 금지곡들은 대부분 1987년 6월항쟁 이후 ‘해금’되어 세상에 나왔다. 이번 공연에서 불려질 10여개 ‘금지곡’의 금지 사유는 다양하다. 1983년 공연윤리위원회가 정리한 금지곡 목록집 등을 보면, “불신을 조장하고 창법이 저속하다”(김추자의 ‘거짓말이야’), “가사가 저속하다”(신중현의 ‘미인’), “사상이 불순하다”(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가사가 퇴폐적이다”(이장희의 ‘그건 너’), “허무주의를 조장한다”(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등의 이유로 금지곡을 선정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모두 17개 인디밴드가 70년대 금지곡을 새롭게 편곡해 선보일 예정이다. 콘서트를 기획한 서우영 민족문제연구소 역사관건립위원회 사무국장은 “지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즐기는 노래를 당시에는 왜 못 부르게 했는지, 억압적인 유신시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서트에 참가하는 가수 손병휘씨는 “대안문화 운동을 하는 홍익대 앞 인디밴드들이 30~40년 전의 청춘들이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부르며 세대공감을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다. 문의는 (02)3709-7691, 누리집 start610.or.kr (한겨레, 06.06) [관련기사] ▶ ‘유신10월유신
특별기획전, “식민의 유산, 유신의 그늘”
▶ “식민의 유산, 유신의 그늘” 미리보기 (PDF) 6월민주항쟁 25주년 기념 특별전 ‘식민의 유산, 유신의 그늘’ ◎ 특별전을 열며 올해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한 획을 그은 6월민주항쟁 25주년입니다. 1987년 폭압적인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분연히 일어선 민중들은, 박정희가 5.16쿠데타를 일으킨 지 4반세기 만에 철옹성만 같았던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쾌거를 이룩해냈습니다. 그러나 2012년 6월, 우리는 다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처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생존권 말살, 언론 탄압, 노동운동 탄압, 인권 유린, 민간인 사찰이 자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총체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앞에 분노하고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부끄럽고 무기력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실종을 지켜보면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반민주적 독소들의 뿌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의 친위쿠데타 ‘10월 유신’이 그것입니다. 돌이켜보기도 끔직한 ‘10월유신’이 선포된 지 40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그 어두운 그림자가 짙고 넓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부활하는 유신의 망령을 다시 무덤 속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박정희 유신체제를 종식시킨 부마항쟁이 일어난 민주화의 성지에서 ‘10월유신’의 연원과 본질을 꿰뚫는 의미 있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민족중흥’과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란 미명 아래 일상생활까지 통제한 유신체제가 실은 일제의 천황제 파시즘에서 각종 통치시스템과 동원기제를 차용한 ‘부끄러운 유산’이었다는 점을 일제시기와 유신시대의 실물자료로 낱낱이 증명할 것입니다. 또 친일의 역사가 어떻게 독재의 역사로 이어지는가를 인맥과 통치 시스템을 통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이
[박한용 칼럼]전향, 그 민망한 블루스
전향, 그 민망한 블루스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박한용 최근 임수경 의원의 새터민 관련 발언과 하태경 의원에 대한 변절 논쟁이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새터민에 대한 임수경의원의 발언이야 당연히 잘못한 것이고 본인도 사과를 했으니 구태여 나까지 거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김문수 경기도지사, 하태경 국회의원(새누리당) 같은 이른바 좌익운동권 또는 ‘주사파’에서 ‘전향’한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전향에 대해서 말이다. 전향이 무언가를 알면 변절이 또한 무엇인지 알 수 있겠기에 전향을 갖고 얘기해보겠다. 한국에서 전향은 일제 강점기의 전향제도에서 기인했다. 그 모태는 치안유지법이었다. 일제는 종래의 보안법 등이 일본의 사상가들이나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발본색원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 전 7조로 구성된 치안유지법은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뜻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1조)를 시작으로 미수죄, 협의, 선동,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범죄선동, 이익 공여 등을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28년 치안유지법은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이러고도 성에 차지 않아 사상범을 보호관찰하고 예방구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다 여의치 않자, 19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1941년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을 따로 제정했다.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은 비전향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명목으로 감시와 통제를 하고 전향을 강제했다. 전국의 감옥들은 전향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악랄한 고문을 자행했다. 이 때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전향을 거부하다 감옥에서 죽어갔다. 그야말로
(연구소 주관)인디밴드가 부르는 70년대 금지곡 콘서트
[관련기사] ▶ ‘유신10월유신 40주년 ‘금지곡 콘서트’ (경향신문, 05.31) ▶ ‘유신·6월항쟁’ 기념 1970년대 금지곡 콘서트 개최 (뉴시스, 06.05)
친일인명사전의 기적,시민역사관 건립으로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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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친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이유는…”
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만난 김준형씨는 부친 얘기를 할 때면 눈빛이 빛났다. 부친의 삶에 강한 자부심을 느낀 듯했다. 그의 부친은 김상돈 전 반민특위 부위원장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반민특위 시절 대표적인 친일파 경찰인 노덕술 체포를 진두지휘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초대와 3·4·5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최초의 민선 서울시장을 지냈다.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세력은 그를 서울시장 자리에서 해임했다. 이후 그는 군정반대운동과 3선개헌반대운동 등에 적극 참여했다. ‘유신체제’를 통해 종신집권을 꿈꾸던 박정희 정권과 대척점에 선 것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김씨가 대학원을 졸업하던 즈음인 1970년대 초반 미국에 정착해 미주 한민통 등 민주화운동단체를 만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유신반대운동을 벌였다. 위스칸신주립대를 졸업한 뒤 IBM 등에서 잠시 일했던 김씨도 부친의 운동대열에 동참했다. “박정희 기념·도서관 건립은 DJ에게 큰 오점이 될 것” 그런 김씨를 불편하게 하는 ‘국내 상황’이 있었다. ‘박정희 기념·도서관 건립’과 ‘박근혜 대통령론’이다. 박정희 기념관은 이미 지난 2월 문을 열었고, 박정희 도서관은 오는 11월 개관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대선 예비주자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이며 ‘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다. 김씨는 “투옥과 고문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음에도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정희 기념·도서관을 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된다”며 “박정희 기념·도서관을 폭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박정희 기념·도서관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에 추가 소송”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기로 했다. 소송 대상 기업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외에 후지코시(베어링 업체)도 포함됐다. 한·일 양국 시민단체는 개별 소송 외에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피해보상법을 만들어 보상에 나서도록 촉구할 방침이다.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상추진협의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월까지 소송인단을 꾸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 시민단체인 ‘강제연행기업 책임을 묻는 재판 전국 네트워크’ 활동가도 참가했다. ▲기다림에 지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나화자 할머니가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들의 추가소송 기자회견 도중 피곤한 듯 책상에 엎드려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소송 대리를 맡은 장완익 변호사는 “1차로 2개월 이내에 추가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장 변호사는 “피해자로 추산되는 인원만 14만명에 달하는 데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얼마나 소송에 참여할지 예측할 수 없어 정확한 손해배상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는 그동안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에 올라 있는 3900여명 중 181명을 직접 조사했다고 밝혔다. 후지코시의 경우 356명의 피해자 명부를 확인해 21명을 조사했다고 덧붙였다.보상추진협의회 측은 확인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소송인단을 꾸려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시민단체는 일본 전범기업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오는 20일 신일본제철 도쿄 본사 앞과 일본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나카타 미쓰노부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친일파가 사정 받은 토지도 친일 대가로 봐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사정(査定)받은 임야는 친일행각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친일파 후손인 땅주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사정도 (재산)취득의 의미에 포함된다’는 종전 대법원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다.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친일파 이정로의 증손자 이모씨가 “경기 가평군 임야 7만2750여평을 국가로 귀속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68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토지를 사정에 의해 취득한 경우까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일제에 대한 현저한 공적을 인정받아 작위를 수여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그 10여년 후 사정을 받았다면, 이를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그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의 추정조항은 1904년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에는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제의 병탄 과정에서 저질러진 친일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임야에 대한 사정작업은 1918년 이후부터 진행된 것으로서 기존의 토지 지배 질서를 재편해 일제 강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정로는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혜를 부여받아 왔으므로 한일합병 이후 이뤄진 이정로 명의의 사정 역시 그가 그동안 해온 일련의 친일반민족행위와 전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