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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대법원 “日기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위자료 1억 지급해야”

2018년 10월 31일 1858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 안 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피고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가 원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원고들은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일본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로 일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일철주금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고 원고들은 2005년 한국에서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일본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은 “일본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을 재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다음해 7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함에 따라 장장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결론지어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①동일한 내용의소송이 일본에서 패소 확정됐는데 한국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②피고 신일철주금이 구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8하,2317]

2018년 10월 30일 5104

다운로드 ▶ [보도자료]    ▶  [판결문: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8. 10. 30.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원고들(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음(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핵심쟁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7명)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2012. 5. 24. 선고된 환송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재상고심인 이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1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의견2가 있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의 반대의견이 있으며, ‘다수의견의 입장이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6월항쟁 이끈 함세웅 신부 출판기념회…”정의구현이 평생 신념”

2018년 11월 2일 1284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1987년 6월 항쟁 등 한국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함세웅 신부의 출판기념회가 31일 열려 그와 함께 민주화 운동을 이끈 주인공들이 치열했던 당시를 함께 회고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함 신부의 대담집 ‘이 땅에 정의를’ 출판기념회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해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인혁당·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축사를 맡은 백낙청 교수는 “함 신부님은 정의구현을 신념으로 살아오시면서 온갖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셨다”며 “최근에도 옛날이나 다름없이 열심히 현장에서 활동하신다”고 전했다. 이어 축사를 한 이해동 목사는 “함 신부님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절대로 굽히지 않는 고집이 센 분”이라며 “함 신부님은 이 시대가 만들어낸 투사로, 그의 족적은 역사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복 의장은 “그 누구도 가담하기를 주저했던 문제에도 함 신부님은 우뚝 서 주셨다”며 “이 땅의 정의를 살리기 위해, 썩은 정치를 물리치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오셨다”고 말했다. 기념회 마지막 순서로 마이크를 잡은 함 신부는 “순국선열들, 희생자들, 고통받으신 분들 모두 시대 변화를 위해서 남북평화 공존을 마음에 간직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답사했다. 함 신부의 대담집 ‘이 땅에 정의를’은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대담자로 나서 민주화 운동가로서 한국 현대사의 한복판에 섰던 함 신부의 삶을

아직 역사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2018년 10월 29일 1554

[기고] ‘촛불’ 2주년에 돌아보는 역사전쟁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이것이 나라냐?”고 분노하며 시민들이 촛불을 든 지 벌써 2년이 됐다. 그간 정권교체도 이루어졌고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한 전망도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촛불민심이 요구한 ‘적폐청산’과 ‘국가재조’라는 혁명적 과제는 현실정치와 경제논리에 발목이 잡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잠시 자숙하는 시늉을 하던 수구세력은 자신감을 되찾은 듯 촛불항쟁의 정신을 외면하고 거침없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들은 분단 70년이 넘어 찾아온 민족의 명운이 걸린 절호의 기회를 한갓 정치적 득실을 따져 사사건건 제동을 건다. 숱한 개혁 입법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두 차례 보수정권에서 고질화한 관료사회의 퇴행도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 이제 일각에서 조직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고함을 강변하며 현 정권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통설이 실감나는 요즈음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지부진한 현 상황을 남의 탓만으로 돌리며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더 늦기 전에 문제의 근원을 찾아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현 정권은 촛불민심의 선택과 위임을 받아 출범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권위를 지니는 동시에, 그 요구에 응답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피할 수 없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함께 외쳤던 주장이 무엇이었던가를 곱씹어 봐야 한다. 돌이켜보면 사실 거창한 명제가 아니었다.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 하야–퇴진–탄핵-구속 촉구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지만, 이를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매장 추정지 발굴에 천안시 참여 여부에 ‘관심’

2018년 10월 29일 1293

【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최근 충남 천안에서 1950년 전후 6·25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를 받고 체포돼 200여 명이 희생된 민간인학살 매장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발견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천안시의 발굴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안역사문화연구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천안지역 희생자 위령제 준비위원회’는 지난 28일 오전 매장지로 추정되는 직산 관아 일원에서 위령제를 진행했다. 이날 위령제 앞서 준비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과 육종영 천안시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추정 장소에 대한 사전답사를 진행하며 유해 발굴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길 준비위원회장은 29일 “11월 초 아산지역에서 발굴작업에 참여했던 충북대 발굴단의 현장답사 진행에 이어 천안시의회에 가칭 ‘천안시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준비위원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천안시 직산읍 인근에서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를 받고 체포돼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200여 구에 달하는 매장 추정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지역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중 보도연맹사건으로 신청된 사건은 없고, 부역 혐의 희생 사건으로 신청된 사건 7건이 있다. 이 중 당시 직산면사무소(직산관아)와 관련해 지서장의 지시로 “200여 명의 부역 혐의자들을 금광구덩이에 죽이고 묻고 했다는 참고인의 증언이 있다”는 것이 준비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될 경우 보수와 진보 측의 찬반 의견 대립으로 난항도 우려된다. 경기

5년 끈 日강제동원 손해배상…”대법원, 법과 양심만 따라야”

2018년 10월 24일 1564

오는 30일 신일철주금 손해배상 청구 최종 판결 “이번 판결이 외교적 분쟁 촉발 주장 적절치 않아” “일본 정부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사법부 할 일만”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판에 대한 공정 판결을 촉구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에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앞두고 진행됐다. 강제동원 공동행동 관계자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로 늦춰진 판결이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후 빠르게 진행됐다”면서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인정한 대법관들이 13명 중 8명이나 있는 조건에서 국가가 다시 피해자들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는 “ICJ의 경우 양국 정부가 모두 동의해야 이뤄질 수 있어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이 이번 판결이 마치 외교적 분쟁을 촉발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법원도 이것이 가지는 외교적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일본 정부 입장이나 외교부에 휘둘리지 않고 사법부가 해야할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구 암살범 처단한 ‘정의봉’ 식민지역사박물관에 보존

2018년 10월 24일 2244

박물관, 박기서 씨 기증식 열고 감사장 전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걸 종이에 말아서 허리춤에 이렇게 넣고 갔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 양복을 깔끔하게 입은 택시기사 박기서(70) 씨는 백범 김구 암살범 안두희를 처단했던 이른바 ‘정의봉’을 손에 쥔 채 당시를 회상했다. 박씨가 40㎝ 길이의 몽둥이를 감싼 흰 종이를 벗겨내자 이번에는 더 낡은 종이가 정의봉을 덮고 있었다. 이 종이에는 검은 붓글씨로 8자의 한자가 적혀 있다.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로운 것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바쳐라)이라고 적힌 이 종이를 펼쳐 보인 박씨는 “안중근 의사의 글”이라고 설명하고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안중근 의사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는 박씨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솜씨로 직접 글씨를 써넣었다고 한다. 그는 이 종이로 정의봉을 감싼 채 안두희를 찾아가 종이를 벗겨낸 뒤 실행에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종이 한쪽에는 작은 글씨로 ‘증 4호’라는 글씨가 새겨졌다. 박씨가 안두희를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쓴 글씨다. 홍두깨 모양의 정의봉에는 한글로 ‘정의봉’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정성스레 보관해 글씨가 선명했다. 희미하지만 안두희의 혈흔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다. 박씨는 종이에 감싼 정의봉을 허리춤에 감추는 모습을 직접 재연해 보이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뒤 정의봉을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박물관 측은 기증식을 열고 감사장을 전했다. 작은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재판거래’ 사죄하고 일본기업에 책임을 묻는 판결로 답하라

2018년 10월 23일 1394

[다운로드] [보도자료]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법원 판결일까지 ‘대법원 감시 릴레이 행동’ 항의엽서 1000여장 전달 / ‘정의로운 판결’ 재판봉과 신일철주금 압류스티커 퍼포먼스 “강제동원 소송, 정의롭게 판결하라” “대법원은 재판거래 사법농단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일본기업은 강제동원 사죄하고 피해배상하라!”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제동원 피해소송 ‘신일철주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릴레이 행동을 시작합니다. 3. 24일 기자회견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발언 ▲신일철주금 담당 변호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 ▲시민들의 항의 엽서를 낭독하고 엽서 1000여장을 대법원에 전달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상징하는 재판봉을 두드리고 일본기업에 압류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4. 기자회견 이후에는 30일 판결 때까지 ‘대법원을 감시하는 시민들의 릴레이 행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및 릴레이 행동 내용을 아래 첨부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에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재판거래’ 사죄하고 일본기업에 책임을 묻는 판결로 답하라 “사법농단 ‘재판거래’ 공식 사죄하라!” “강제동원 소송 정의롭게 판결하라!” “일본기업은 강제동원 사죄배상하라!” ○ 일시: 2018년 10월 24일(수) 오전11시 ○ 장소: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강제동원 공동행동) ○ 사회: 이연희(강제동원 공동행동 사무처장, 겨레하나 사무총장) ○ 진행내용 ▲ 경과보고 (사회자) ▲ 피해자발언 : 박상복/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기호지부 지부장, 이규매/ 미쓰비시 중공업소송 원고(유족), 김정주/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독도는 우리 땅, 강치야 돌아와”…독도 강치상 기증한 학생들

2018년 10월 21일 2012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우리의 땅, 독도에 사는 강치를 기억함으로써 역사의 영속성을 알리고, 일본의 만행에 대처하는 국력을 키우는 작은 불씨가 되고 싶었습니다.” 일요일인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에 교복을 차려입은 청심국제중고등학교 학생 19명이 옹기종기 모였다. 이 학교 동아리 ‘해밀’ 소속 학생들은 직접 모은 성금으로 강치 조각상을 만들어 박물관에 기증했다. ‘해밀’의 대표인 문소윤(15) 양은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며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던 독도의 긴 역사를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 강치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대표 정태영(16) 군은 “대한민국 국민인 저조차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교과서를 집필하고 교사를 양성할 때 독도가 왜 한국영토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밀’은 학교 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강치가 그려진 네임 태그나 볼펜을 만들어 팔아 약 450만 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작가 김성래씨에게 의뢰해 강치상을 제작했다. 김성래 작가는 “시민들이 만든 소녀상이 훌륭한 이유는 우리가 모두 소녀상을 보고 아픈 역사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녀상처럼 강치상을 만들어 역사를 기억하자는 학생들의 순수한 동기에 감동했다”고 회상했다. 강치는 한때 독도에서 3만∼4만 마리가 서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유류로, 18세기까지만 해도 독도를 최대 번식지로 삼을 만큼 흔했던 동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무분별한 포획으로 점차 개체 수가 줄다가 자취를 감췄다. runran@yna.co.kr <2018-10-21> 연합뉴스 ☞기사원문: “독도는 우리 땅,

민족사랑 2018년 10월호

2018년 10월 18일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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