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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헌재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기본권 침해 아냐”(세계일보, 09.10.05)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 헌소 부적법 각하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법률자체가 기본권침해하지 않아… 일반행정쟁송으로 구제받아야” 류인하 기자 ..헌재는 또 이번 결정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이 아닌 일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사보고서 및 사료공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비로소 발생한다”며 “이에 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기사 발췌>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 헌소 부적법 각하(법률신문, 09.10.06)
독립운동가 100여명 배출 밀양에 ‘기념관’-경남도민일보(07.09.11)
독립운동가 100여명 배출 밀양에 ‘기념관’ 교동 밀양시립박물관 옆 연면적 805㎡ 규모…내년 상반기 개관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 예정인 밀양독립기념관 조감도. 밀양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알 수 있는 독립기념관이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10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부터 교동 산 24-1 일대 12만5729㎡에 건립된 밀양시립박물관 옆에 사업비 62억9000여 만원을 들여 지상 1층, 연면적 805㎡ 규모의 독립기념관을 지어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이번 독립기념관 건립은 밀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관련 시설이 거의 없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후세에 알려지지 않고 잊혀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지역 인사들과 유가족들의 뜻에 따른 것이다.영남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이 열리고 10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밀양지역에 독립기념관이 건립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건축물만 준공한 독립기념관의 전시 공간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달부터 기념관에 전시할 밀양 독립운동가의 유물과 각종 자료 수집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시는 독립운동가 자료가 상당부분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항일투쟁 전적지 및 상해 등을 방문해 자료수집 및 독립운동사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또 시는 1919년 중국에서 만들어진 항일투쟁조직 ‘의열단’ 단장인 약산(若山) 김원봉(金元鳳) 선생과 의열단 단원 석정(石正) 윤세주(尹世胄) 선생을 포함해 정부로부터 애족장 이상을 수상한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33인의 흉상을 기념관에 세울 계획도 갖고 있다.그러나 시는 현재 밀양과 직접 연계된 독립운동가의
[야스쿠니 캠페인] 동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겨레21 길윤형 기자 야스쿠니신사는 동아시아만의 문제일까? 죽은 이를 참배하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늦어지긴 했지만,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도 야스쿠니신사가 갖는 퇴행적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중이다. 김은식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에서 ‘참배’를 영어로 표현하면 ‘visit’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참배’나 ‘강제 합사’ 등이 갖는 함의를 ‘visit’라는 중립적인 표현 속에 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만큼 야스쿠니신사는 서구인들에게 어렵고 낯선 주제였다. △ 2006년 8월 도쿄에서 모인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앞으로의 투쟁 방안을 놓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한겨레 김정효 기자) 그러나 상황은 바뀌고 있다. 주목할 만한 첫 움직임은 2005년에 나왔다. 2005년 12월 국제위기감시기구는 야스쿠니신사를 대체할 제3의 추도시설을 만들어 신사를 둘러싼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이듬해인 2005년 9월14일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는 야스쿠니신사와 류슈칸이 갖는 역사인식에 대한 보다 통렬한 비판이 이어졌다.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은 “일본은 거의 모든 주변국가와 미청산 이슈를 갖고 있어 미국의 동맹국으로 영국과 같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의 류슈칸이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아시아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은 아시아, 태평양의 제 민족을 서방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시작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한국·필리핀·싱가포르·솔로몬제도를 방문해 그들과 비참한 기억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황군이 해방자였다고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박물관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국인 강간실태 다룬 일본 ‘혐한 동영상’ 논란
한국인 강간실태 다룬 일본 ‘혐한 동영상’ 논란(스포츠서울, 09.10.07)
“한국인은 해부학상으로 봤을 때 야만인?”
“한국인은 해부학상으로 봤을 때 야만인?”(프레시안, 09.10.07)
민족일보 고 조용수 선생 묘소 참배 후기
경기동부지부 안길환 회원 모처럼 화창한 가을날씨에 경기동부지부 9월 정기모임으로 민족일보 조용수선생님 묘소참배를 위한 남한산성 검복리 주차장으로 가족과 같이 서둘러 도착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그분의묘소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으며, 동생 되시는 조용준선생님께서 참석하신다니 역사 속의 인물과 마주한다는 마음이 들어 들뜨기까지 했습니다.일행이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조용준선생님께서 재심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과정과 당시 민족일보 기획실장을 맡으시며 겪으셨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며, 위원장님께서 이번 모임의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김하욱위원장님, 서울북부지부 김일송님, 광복회 광주지회장 송재복님, 광복회 성남지회장 이용위님,류정일님, 문종현님 내외분, 정태경님, 저희 가족들 모두 조용준 선생님의 안내로 묘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걷지 않아 묘소에 도착하니 조용준선생님 사모님과 며느님께서 미리 오셔서 참배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조용준선생님께서 큰절을 올리시기전에 “형님, 여기 여러 동지들께서 형님께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새삼 동지란 말의 의미가 가슴에 깊게 박혀왔습니다.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 역사 속의 인물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숱하게 본 반공영화 속에서는 살벌한 느낌을 주던 동무, 동지란 표현이 원래는 좋은 의미를 지닌 것이었는 데 라는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모두들 큰절을 올리고 나서 음복을 한 후, 잠시 묘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32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묘비에 약력조차 없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후손이 사산했다는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1961년 일본에서 귀국하셔서 민족일보를 창간하시고, 5.16 이후 구속되어 그 해12월 사형을 당하신
당신은 국가에 충성할 수 있나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대표 최근 정부는 식민잔재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어 온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수정하여 발표했다. 그러나 인권관련단체 등은 수정된 맹세문 역시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재단 <사람>의 발행인 박래군님의 글을 <사람> 편집진의 허락을 받아 싣는다. <편집자 주> 국가주의의 저주 한국군이 파병된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의 한국인이 납치되었다. 나흘 뒤인 7월 24일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담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그 국기법이 시행되는 첫날,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항의하며 또 다시 매장점거에 들어갔던 뉴코아-이랜드 조합원들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처참하게 끌려 나와야 했다. 이것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과거의 국가폭력 행위자이자 인권침해의 가해자였던 국가는 인권옹호의 탈을 뒤집어쓰고 더욱 지능적인 폭력을, 더욱 교묘한 통제와 억압을 일삼고 있다.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고, 법과 제도에 스며들며, TV 드라마에서까지 활개를 치는 국가주의의 문제를 이번 월간 <사람>에서 다뤘다. 당신은 국가에 충성할 수 있나 누구를 위한 국익이고, 누구를 위한 동맹인가 국가보안법의 변신, 악플과 만나다 병역의무에 기초한 ‘국민 됨’을 다시 생각하자 TV 속으로 들어온 국정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04호) 제4조에 규정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다. 1970년대 학교를 다니면서 애국가와 국민교육헌장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열심히 외워야만 했던
[단독]日 ‘유튜브 외무성’ 구축…독도·동해 영유권 강화
[단독]日 ‘유튜브 외무성’ 구축…독도·동해 영유권 강화(경향신문, 09.10.06)
[캠퍼스에서]“독도 지키고 싶다면 논리를 세계 알려라”
[캠퍼스에서]“독도 지키고 싶다면 논리를 세계 알려라”(아시아경제, 09.10.06)

